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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도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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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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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2906_1
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6
KDC
51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①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과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1. 화장품의 명칭 2.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3.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한다) 4.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5. 제조번호 6.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 이하 제2항제4호에서 같다) 7. 가격 8.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9.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10.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가. 글자의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다.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한다. 라.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표시할 수 있다. 마.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알려진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기재·표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바. pH 조절 목적으로 사용되는 성분은 그 성분을 표시하는 대신 중화반응에 따른 생성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사.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성분을 기재·표시할 경우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 성분>으로 기재·표시할 수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화장품 성분을 기재할 때, 함량이 적은 성분이나 착향제, 착색제의 기재 순서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화장품 성분 기재 시 함량이 적은 성분, 착향제, 착색제의 기재 순서에 관한 규칙을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성분 기재 순서와 관련된 조항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함량이 적은 성분(1% 이하), 착향제, 착색제의 예외 규정이 명시된 문구를 선택한다.

    •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원칙적으로는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해야 하지만, 1% 이하 성분과 착향제, 착색제는 예외적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함량 순서와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나,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