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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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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1905363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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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190536331741_1
발행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정부의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서 찾을 수 있다. 동 조항은 행정기관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동법 제3항은 위탁할 수 있는 소관사무를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로 한정하고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에서는 상기 법 제3항에 따라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여 민간 위탁이 가능한 사무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①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③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④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체납국세의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세수 일실과 국가경제적으로도 손실을 가져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모든 나라가 체납세금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방편의 하나로 체납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 국가의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찬반 논의가 있으나, 국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결과적으로 체납세금의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본질적인 사무가 아닌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민간위탁의 가능 여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 위에 체납국세 위탁징수의 실행 단계에서의 주요 이슈는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체납자의 권리보호이다. 민간위탁에 의한 징수가 과세당국이 직접 징수하는 것보다 효율적인가 하는 문제와 민간에 위탁하는 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위탁기관의 과잉 징수로 인하여 체납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다소의 논란은 있으나 일반적으로 위탁징수의 효율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세목별로 체납세금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 · 증여세의 순으로 나타난다. 2015년도 말 기준 부가가치세 체납은 약 308만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하며, 금액은 약 12.4조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소득세의 경우에는 약 163만건으로 전체의 33%, 금액으로는 약 7.4조원으로 28%를 차지한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약 11.8만건, 금액으로 약 2조원이 체납세금이며, 상속 · 증여세의 경우 약 1.8만건에 1.2조원 정도가 체납세금이다. 국세청은 체납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료의 제공, 출국 제한, 포상금 지급,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국세체납 징수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인력충원 절차 등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체납징수인력 증원을 바탕으로 한 체납징수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체납징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위탁하여 국세체납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를 근거로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법 제23조에 따른 독촉과 최고(催告)에도 불구하고 납부되지 아니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② 체납자의 재산 조사 ③ 체납액의 납부를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과 전화 또는 방문 상담 ④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에서는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세무서장은 동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자가 체납한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위탁의뢰서를 보내야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즉시 그 위탁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는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체납자별 체납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세무서장이 체납자 명의의 소득 또는 재산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체납 위탁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한다. 법 제23조의2 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2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체납액 중 ‘체납자가 체납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해당 금액’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자의 소득 또는 재산을 발견하여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금액 중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해외사례의 경우, 모두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위탁징수제도는 외국과 같은 민간경쟁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징수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수수료가 경쟁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간기관이 아니므로 독점적 지위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공공기관이 체납국세 위탁징수를 맡을 경우에는 민간기관의 순수 경쟁시스템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잉징수 유인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위탁기관인 정부와 수탁기관인 공공기관 간의 상호 관계에 의해서 그 효율성이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도 하다. 여기서는 앞서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체납징수 위탁제도를 유지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동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위탁 여부, 위임사무의 종류, 납세자의 권리보호 등 체납국세의 위탁징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제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체납자 유형별, 체납금액이나 기간별 징수율 등 민간위탁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세징수법」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2013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평균 징수율은 1.01%로 일반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체납국세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으로 0.65% 수준으로 커다란 기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는 체납 건 자체가 국세청에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 건이기 때문에 징수액이나 징수율만을 보고 무조건 낮다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청 인력 증원에 대한 현실적 제약과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감안할 때 동 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우리나라의 체납국세 위탁징수제도와 해외 사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우리나라와 해외의 체납세금 위탁징수 방식 및 운영 체계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외 사례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특징을 각각 추출한다.

    • 해외사례의 경우, 모두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수탁 기관의 성격(민간 vs 공공)과 운영 방식(경쟁 vs 독점)에 관한 근거를 선택한다.

    •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받아 수행
    •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
    •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해외는 민간기관 중심의 경쟁 체제인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중심의 독점 체제임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수탁 주체와 경쟁 여부를 중심으로 차이점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해외사례의 경우, 모두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받아 수행하며,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의 징수를 수탁받아 수행
  •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
  •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
최종 답변 (final_answer)
해외 사례는 순수 민간기관이 체납세금 징수를 수탁하며 복수의 민간기관 간 경쟁체계를 갖추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징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탁받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