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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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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e1d182-bcb6-505a-9ab5-09fe9af9cd8b
content_id
PCY_201511230316153951
doc_id
PCY_201511230316153951_51
발행기관
고용노동부
발행연도
2015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특히, 고용노동분야 ODA의 주요 사업인 직업훈련분야는 새마을 운동, 모자보건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점 ODA 사업으로 「ODA 선진화 방안」에 포함되는 등 개발협력의 핵심분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에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우리의 발전경험을 전수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와 국무총리실 주관의 국가별 개발지원 계획인 CPS(Country Partnership Program)에 직업훈련이 중점지원분야로 선정되어 ’15년까지 관련 개발협력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9월 개발협력지원팀을 신설하여 국제기구와의 협력 확대 및 신규 ODA 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등 고용노동분야 OD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가 단순히 ‘잘 사는 나라’를 넘어 ‘존경받는 나라’로 격상되는 과정에 고용노동분야 협력사업이 의미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세계은행(WB),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구와도 한국정부 신탁기금사업을 통해서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남미지역 개도국의 고용노동분야 협력수요에 부응하고 우리의 정책제도 경험을 전수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4년 9월 ‘IDB 고용노동/사회보장분야 남미고위정책협의회’의 서울 개최를 추진하였고 우리의 고용노동정책제도 경험의 전수를 희망하는 남미 개도국들의 협력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2015년부터 IDB를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2013년 ASEAN+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 이래, 매년 정례적으로 인적자원개발분야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ASEAN+3 지역내 숙련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양질의 직업교육훈련강화방안을 논의하였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였다. 앞으로도 아태지역내 개도국들의 협력수요와 기대역할에 부응하며 개도국의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 및 정책제도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2012년부터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산업안전, 고용서비스 등 수원국의 고용노동분야의 전략ㆍ정책 수립, 제도 구축ㆍ개선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책 경험 및 전문성을 공유하는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정책 자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베트남 고용법 제정(2013년 12월, 베트남 국회 통과), 몽골 인력수급전망 기법 전수(몽골 노동연구원 관련 직제 신설) 및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2015년 상반기, 미얀마 국회 상정 예정)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4년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각각 베트남 고용법 하위법령 제정, 몽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우즈벡 직업훈련 시스템 개선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정책자문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원국의 고용노동분야 현황 조사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동시에 수원국의 시설 및 인프라 지원을 위해 KOICAㆍEDCF의 유무상 원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 45,000여개(2014년 9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해외진출기업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난 반면 아직까지 현지문화 및 노동관계 법ㆍ제도,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어 일부 기업에서는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신흥 투자대상국의 경우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많고, 최근 노동법 및 관련 제도의 변화가 많아 구조적으로 노무관리상 어려움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외진출 예정기업과 이미 진출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노무관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들의 현지 적응을 지원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형성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 활동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 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제공하던 복지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공공 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 등 모든 복지정보를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차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포털을 구축하였다. 또한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고,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 설계된 선택적복지,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 기업복지지원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토록 하여 공공근로복지 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기업복지제도를 도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시스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속근로자들이 보다 향상된 복지 수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개인을 중심으로 한 공공근로복지 수행방식에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 서비스 제공방식으로 체제를 개편하고, 정보수준에 따라 안내-신청-처리가 원스톱으로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업복지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체계로 공공복지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저소득 취약근로계층(Working Poor)에서 수혜계층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3년에 실시된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정책 자문사업'을 통해 베트남, 몽골, 미얀마에서 달성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2013년 개도국 고용노동분야 제도구축 정책 자문사업의 대상국인 베트남, 몽골, 미얀마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2013년 자문사업 대상국과 그에 따른 성과가 언급된 부분을 추출한다.

    • 2013년에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 베트남 고용법 제정(2013년 12월, 베트남 국회 통과), 몽골 인력수급전망 기법 전수(몽골 노동연구원 관련 직제 신설) 및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2015년 상반기, 미얀마 국회 상정 예정)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각 국가별로 매칭되는 성과 내용을 선별한다.

    • 베트남 고용법 제정(2013년 12월, 베트남 국회 통과)
    • 몽골 인력수급전망 기법 전수(몽골 노동연구원 관련 직제 신설)
    •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2015년 상반기, 미얀마 국회 상정 예정)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국가별 성과를 정리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베트남은 고용법 제정, 몽골은 인력수급전망 기법 전수 및 관련 직제 신설, 미얀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지원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3년에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 베트남 고용법 제정(2013년 12월, 베트남 국회 통과), 몽골 인력수급전망 기법 전수(몽골 노동연구원 관련 직제 신설) 및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2015년 상반기, 미얀마 국회 상정 예정)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베트남 고용법 제정(2013년 12월, 베트남 국회 통과)
  • 몽골 인력수급전망 기법 전수(몽골 노동연구원 관련 직제 신설)
  •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2015년 상반기, 미얀마 국회 상정 예정)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3년 자문사업을 통한 국가별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베트남: 고용법 제정(2013년 12월, 베트남 국회 통과), 2) 몽골: 인력수급전망 기법 전수(몽골 노동연구원 관련 직제 신설), 3) 미얀마: 산업안전보건법 제정(2015년 상반기, 미얀마 국회 상정 예정) 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