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진로상담”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이며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진로상담으로 진로정보제공(career information), 진로지도(career guidance), 진로상담(career counseling)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내리고 있다. 국내외 연구 및 실천의 동향을 보면, 이들 세 가지 활동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음을 려할 때 진로정보제공만 제공한 경우,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간단한 지도를 제공한 경우,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상담과 지도를 제공한 경우를 다 같이 진로상담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현재 학교현장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의 일환으로 진로상담(주당 8시간이상)을 제시하고 있어서 진로상담의 구체적인 업무 규정은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 법 조항에서는 진로상담에 대한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진로상담에 대한 조작적인 정의와 모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진로교육의 대상으로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업중단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진로지도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진로교육시책의 대상으로 학교 내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업중단청소년역시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덴마크나 핀란드의 법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학업중단청소년과 같은 취약계층의 진로지도가 핵심적인 정책대상이므로 진로교육에서의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학업중단청소년의 경우, 주로 여성가족부의 정책대상이 되어 왔으므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수적이다. 저소득 가정의 학생의 경우, 학생집단으로 이 법안에서 이미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대상이기는 하지만, 진로체험에 필요한 경비 지원, 체험처의 접근가능성 등의 어려움이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을 제시해 주고 있다. 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진로교육도 개인적인 삶의 질 차원에서나 사회발전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대상임에 분명하므로 법안에서 이들을 위한 진로교육시책에 대한 책무를 규정한 것이 형평성 진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고등교육에서의 진로교육 강화를 규정하게 됨에 따라 진로교육지원에 관한 거버넌스에서 다소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청년취업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노동시장 진출전인 대학생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교육부의 지원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여대생 진로개발지원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학생진로교육을 위한 정책은 초기시행단계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고려할 때, 각 부처의 정책들은 유기적인 연계를 맺으면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한 정책지원이 되어야만 대학이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관련부처의 진로교육정책에 관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연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덴마크의 경우, 학교교육법 내에서 진로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독자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덴마크의 학교교육법에서 진로교육이 교과목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통합교과적으로 접근할 것을 명시하고, 직업에 대한 기초소양을 모든 중등학생에게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상담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기반하여 진로지도법에서는 구체적으로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로지도에서의 구심역할을 초중등학생들을 위한 진로센터, 대학생을 포함한 그밖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지역진로센터를 설치 ·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덴마크의 진로교육법제가 진로지도나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관련 법안을 구성할 때 유용한 참조체계가 되었다.
또한 학교의 교육과정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진로체험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학교 상황이나 지역사회, 학생들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진로체험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예컨대, 인가형 대안학교나 특수목적고 같이 진로체험과정중심으로 교육과정을 대폭적으로 강화한 매우 광범위한 진로체험중심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재량활동 과정을 진로체험중심으로 운영하는 제한적인 형태의 진로체험교육과정운영 등 다양한 스펙트럼의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선택지를 넓히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진로체험집중학년 학기제는 자칫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하여 볼 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가운에 진로교육중심으로 가는 경우, 진로체험집중학기제와 동일하다고 규정하여 혼란을 막는 방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시행령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요소들은 진로전담교사 관련조항, 진로체험교육과정 등 전문인력과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진로전담교사의 역할,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 그리고 진로전담교사의 지원전문인력의 자격 및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등의 경우 현행 진로진학상담교사와의 관련성 규정과 초등학교에서의 진로전담교사의 자격의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또한 진로전담교사 지원인력의 문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부분이라고 하겠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진로교육법이 교육현장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에 의하여 시행되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진로교육법 법조항에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규정들은 시행령이나 규칙으로 위임해 둔 조항들이 적지 않다. 교육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사실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합리적인 내용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로교육법 제정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구성이 필요한 조항을 정리해 둔 것이다. 기본적으로 진로교육법에서 명시적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도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시행규칙안으로 제정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과 규칙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다른 기회에 보다 상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므로 본 고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중요한 몇가지 요소만 언급하도록 하겠다.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학생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조하고자 하는 진로교육법의 통과는 학생들, 학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반가운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한국의 청소년들,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업에 대한 흥미도는 가장 낮은 한국학생들,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한국의 학생들이 어두운 한국청소년들의 오늘에 대한 지표들이다. 또한 대졸자들 가운데 정규직으로 온전히 취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국의 상황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이 개인이 더 열심히 하거나 교육시스템을 더 강화하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경제적이고 구조적인 고용의 문제이고 따라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해법은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간의 격차를 줄이는 사회적 경제적인 처방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뒤에 두고 학생의 개인적인 진로개발역량을 ‘학교시스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진로교육법의 통과를 자축하는 것은 어쩌면 현실이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로 증상에만 대처하고자 한다는 냉소를 낳을 수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덴마크의 진로교육 법제는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관련 법안을 구성할 때 어떤 측면에서 유용한 참조체계가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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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덴마크의 진로교육 법제가 우리나라 법안 구성에 주는 유용성의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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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덴마크의 법제 특징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덴마크의 경우, 학교교육법 내에서 진로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독자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 덴마크의 진로교육법제가 진로지도나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관련 법안을 구성할 때 유용한 참조체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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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덴마크 법제가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이라는 점을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진로지도나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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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덴마크가 단순한 상담 활동에 그치지 않고 교과목 교육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 법안 구성의 참조 모델이 됨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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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덴마크의 법제는 구체적인 진로지도나 상담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목을 통한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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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론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덴마크의 경우, 학교교육법 내에서 진로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독자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 덴마크의 진로교육법제가 진로지도나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관련 법안을 구성할 때 유용한 참조체계가 되었다.
- 진로지도나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활동뿐 아니라 교과목을 통한 교육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
최종 답변 (final_answer)
덴마크의 진로교육 법제는 진로지도나 상담이라는 구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교과목을 통한 교육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진로교육 관련 법안을 구성할 때 유용한 참조체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