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국회소속기관의 직무는 입법 활동 지원 사무를 수행하는 특성에서 독특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먼저 대상 사무가 법률안 성안・심사 및 관련 기초 자료 수집・분석, 예산안 심사 및 관련 기초 자료 수집・분석,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지원, 회의 진행[이를‘의사(議事, proceedings)’라고 한다]에 관한 보좌 등 독특한 사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위에서 적시한 법률안・예산안 등 안건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수행업무가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소속기관의 업무 중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행정관청 차원에서 기획하거나 결심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또한 업무가 예측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업무 자체가 행정업무처럼 반복적이거나 정형적이지도 않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법률안, 예산안 또는 정책사항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안 입안을 하게 되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학교 교육이나 그 밖의 사회 훈련을 이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입법・예산안 및 결산・국정감사 등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서 대체가능하거나 쉽게 외부 기관인 학교 또는 전문 단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법・예산안 및 결산・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기관인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법제사무 또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사무의 경우가 있으나, 법제처의 경우 예산안 등에 관한 검토 및 회의 진행[이를 ‘의사(議事, proceedings)’라고 한다]에 관한 보좌가 없고, 지방의회의 경우 해당 지원 사무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전체의 직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소속기관이 핵심 사무로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무가 국회소속기관의 사무로서 독특한 사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회소속기관의 사무가 가지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소속기관의 업무 중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무는 행정관청 차원에서 기획하거나 결심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국회 또는 국회의원의 의사가 일방적으로 우선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으로 업무가 예측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
개방형 직위인 3급 이상 직위는 국회소속기관에서 고위직 자리로서 임용 후 수행할 직무는 입법・예산안 및 결산・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무이다. 이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무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기관인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법제사무 또는 지방의회에서 지방의원을 지원하는 사무의 경우가 있으나, 법제처의 경우 예산안 등에 관한 검토 및 회의 진행[이를 ‘의사(議事, proceedings)’라고 한다]에 관한 보좌가 없고, 지방의회의 경우 해당 지원 사무가 당해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전체의 직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국회소속기관이 핵심 사무로서 수행하는 것과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무가 국회소속기관의 사무로서 독특한 사무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국회소속기관 직무’에서 국회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입법 활동 지원 사무와 행정사무로 구분된다는 것을 적시한 바 있다. 이는 소속 공무원에게 각각 다른 직무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를 예시해 보면, 법률안, 예산안 또는 정책사항 등 사안을 이해한 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부처와 토의를 거쳐 문제점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이를 유인 등을 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배부하며,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행정사무는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와 대체로 같다. 각 사무가 명약관화하게 다른데 따라 그 직무수행능력에서도 명백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능력, 사안의 진행 방안을 판단하는 능력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행정사무는 법규를 이해하고 관례에 따라 이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는 적고, 종전의 처리 행태를 이해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핵심 요체는 입법 활동 지원 사무이며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려면 행정능력이나 전문 지식을 갖추는 외에 다른 직무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이를 예시해 보면, 법률안, 예산안 또는 정책사항 등 사안을 이해한 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부처와 토의를 거쳐 문제점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인 등을 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배부하며,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 직무수행능력에서도 행정능력이나 전문 지식이 아닌 명백히 다른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능력, 사안의 진행 방안을 판단하는 능력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입법 활동 지원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일천하면, 앞에서 언급한 능력을 반면에서 도상연습으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험론적 측면에서 분명히 도출될 수 있는 결론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법률안, 예산안 또는 정책사항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안 입안을 하게 되고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층제(hierarchy)를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국장급 이상인 전문위원 등과 협의하여 이를 마무리하는 직무수행 행태를 취하게 된다. 반면에 행정사무는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행태와 대체로 같다. 국회소속기관 직무의 구분으로 인해 소속 공무원에게 각각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능을 갖추는 행태도 다르게 요구된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예산안 또는 정책사항 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률안 입안을 하게 되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학교 교육이나 그 밖의 사회 훈련을 이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소속기관이나 부서 내부에서 관계 전문가(Meister)를 초빙하여 상대적으로 장기간 교육을 요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이른바 도제(徒弟, Apprentice)식 교육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현대식 표현으로는 멘토-멘티(Mentot-Mentee)식 상담(相談, Counsel)이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국회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무 중 핵심 요체는 입법 활동 지원 사무이며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려면 행정능력이나 전문 지식을 갖추는 외에 다른 직무수행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예시하면,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능력, 사안의 진행 방안을 판단하는 능력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입법 활동 지원 사무에 근무한 경력이 일천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지 아니하면 바로 저성과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적 인식이 가장 강한 계층이 바로 1~4급 및 6~7급 공무원이라는 점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5급 공무원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본다. 국회소속기관에서 5급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입법조사관, 법제관, 예산분석관 등으로서 제대로 하나의 직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자리이다. 이 경우 저성과를 발생시키게 되면 다른 공무원에게 부담을 넘겨주는 결과가 된다.
국회소속 공무원은 최근 국회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쏟아지는 안건의 폭주로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의안 통계, 의사 통계 등이 이를 기록으로 이를 대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인력 부족’을 가장 큰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정원의 증원은 가장 쉬운 대안이지만, 해결이 쉽지 않는 대안이라고 본다. 차선으로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과중한 업무량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서 제시되는 것이 바로 공무원 본인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여기는‘과도한 업무 할당’이 있다. 업무 배분이 적정하지 않다고 여기는 공무원이 많다는 것이다. 이 경우‘업무성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내재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둘째, 앞에서 제시한 업무성과가 낮은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정원을 늘려서 인원을 증원해도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별무 효과이다. 셋째,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본다.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를 정책결정자인 국회의원 그룹과 제대로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하는 지도력이 필요로 하다고 본다.
이번 인식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설문한 문항이 상사(上司)에 대한 설문이 많았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도 많고, 부하 직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를 이해하고 이를 소통도 하는 행태(behaviors)를 보여 줌으로써 상사로서 모범형(the model type)을 응답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소속기관의 경우 업무의 과중에 따라 ‘업무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바가 크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① 좋은 상사를 키워내는 양성 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미흡한 현 실정을 보충하는 충실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② 상사와 부하 직원간의 원만한 소통을 위한 짧고 자주 소통하는 모임을 개최하여야 한다. 개최시간은 2시간 전후로 매월 1회의 월례회 방식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부서 단위로 전문가 발표 방식으로 주제를 발표하고 그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주제 발표 및 토론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내심(內心)이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소통을 막는 벽을 허물 수 있게 될 것으로 본다.
국회사무처의 직무는 크게 입법 활동 지원 사무와 행정사무로 나눌 수 있고, 이는 보임받은 보직에 따라 다르다. 입법 활동 지원 사무는 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예산정책처(기획관리관실 제외), 국회입법조사처(기획관리관실 제외)가 각각 수행하는 사무 등이 해당되고, 행정사무는 협의의 사무처(법제실 제외),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기획관리관실, 국회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실이 각각 수행하는 사무가 해당된다고 본다.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를 예시해 보면, 법률안, 예산안 또는 정책사항 등 사안을 이해한 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관계부처와 토의를 거쳐 문제점을 분석하며,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인 등을 하여 국회의원 등에게 배부하며 회의에서 이를 보고하는 일을 수행하게 된다. 반면에 행정사무는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사무와 대체로 같다. 이번 조사에서 다수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이는 5급 공무원은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전문위원 등과 협의를 통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서 협의의 사무처 또는 국회도서관 등 계선조직 형태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와는 다르다고 본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국회소속기관의 사무 중 '입법 활동 지원 사무'와 '행정사무'가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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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국회소속기관의 두 가지 주요 사무인 입법 활동 지원 사무와 행정사무의 직무수행능력 차이를 비교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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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입법 활동 지원 사무와 행정사무에 대한 정의 및 요구 능력을 추출한다.
- ‘국회소속기관 직무’에서 국회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입법 활동 지원 사무와 행정사무로 구분된다
-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능력, 사안의 진행 방안을 판단하는 능력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 이에 반하여 행정사무는 법규를 이해하고 관례에 따라 이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는 적고, 종전의 처리 행태를 이해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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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두 사무의 요구 능력에 관한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능력, 사안의 진행 방안을 판단하는 능력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
- 법규를 이해하고 관례에 따라 이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는 적고, 종전의 처리 행태를 이해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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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입법 활동 지원 사무는 소프트웨어적/형이상학적 능력을, 행정사무는 하드웨어적/법규 처리 능력을 요구한다는 점을 대조하여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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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두 사무의 직무수행능력 차이를 명확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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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국회소속기관 직무’에서 국회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는 크게 입법 활동 지원 사무와 행정사무로 구분된다
-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는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능력, 사안의 진행 방안을 판단하는 능력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본다.
- 이에 반하여 행정사무는 법규를 이해하고 관례에 따라 이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는 적고, 종전의 처리 행태를 이해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 사안을 분석하는 능력, 토론하는 능력,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회의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능력, 사안의 진행 방안을 판단하는 능력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
- 법규를 이해하고 관례에 따라 이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는 적고, 종전의 처리 행태를 이해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입법 활동 지원 사무는 사안 분석, 토론, 연구보고서 작성, 구두 보고, 사안 진행 방안 판단 등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에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반면, 행정사무는 법규를 이해하고 관례에 따라 정확히 처리하는 능력을 요구하며, 상대적으로 형이상학적인 분야는 적고 종전의 처리 행태를 이해하는 하드웨어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능력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