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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8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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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CNTS-00118869889
doc_id
CNTS-00118869889_39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행정권한의 위임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특정한 권한을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도록 권한의 법적인 귀속을 변경하는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3. 선고 2008가합34090 판결례 참조), 구 다문화가족법 제15조제1항 및 구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수임기관인 시·도지사는 자신의 권한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위임기관인 여성가족부장관이 위임·위탁규정 제3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도지사가 했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임기관이 위임기관의 처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임기관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업무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함)의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감독하여, 위법·부실한 소방시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함)의 감리 업무는 공사업자의 경제적 이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큰 행위인바(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16 결정례 참조), 같은 법 제24조의 취지는 감리업자가 공사업자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어 공사업자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감리 업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감리 제도를 도입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먼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1호에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같은 조 제4호에서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에서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감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조문의 제목을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4호에서는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에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법 제24조는 “소방시설업자” 중 “공사업자” 및 “감리업자”를 수범자로 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는 같은 조 제1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인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는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으로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가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 각각의 대표자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청소년활동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함)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제1호),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2호),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3호),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4호),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5호),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6호), 제6호 외의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단체의 고유한 역할에 부합하는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소년기본법」 제28조제1항에서는 청소년단체는 ① 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 ② 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③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청소년단체의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청소년활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에 따른 친족관계 규정이 법인인 공사업자와 감리업자에게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4조제4호의 적용 범위와 법인에 대한 적용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임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해당 조항이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정의와 성립 요건을 추출한다.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법인에 적용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자연인 간의 관계'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친족관계는 민법상 자연인 사이에서만 성립하는 개념이므로, 법인이라는 인격체에는 해당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친족관계는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인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의미하며, 이는 자연인 간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