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인도네시아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다른 후진국과는 달리 일찍부터 노동자 권익 보호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노동관련 법령은 노동법, 노동조합법, 근로기준법, 산업분쟁해결법이 있으며 지난 2006년에 발효된 신노동법은 2003년에 발효한 제13호 법과 함께 노동관련 법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본적으로 신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기준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는 최근의 신 노동법, 산업분쟁 해결법 등 노동환경 개선조치를 강구하였지만 개발도상국이면서도 노동법은 선진국 수준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면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최저임금제 시행 등 노동자 보호에는 적극적이나 비합법적인 노동운동, 노조의 불법 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아직도 소극적이다.
1993년부터 계속된 인도네시아의 고도성장은, 1997년 7월의 아시아 통화위기로 인하여 ASEAN 및 한국 중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아 통화 루피아의 하락이 시작되었다. 1998년의 GDP 성장은 마이너스 13.1%까지 떨어져, 정부는 통화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주도에 따른 경제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후, 2000년 말에 통화 루피아가 전년 대비 3할이나 하락하였던 것이 정치의 안정, 민간소비의 증가, 수출로 인해 1999년 이후 서서히 회복(GDP 성장률 : 2001년 3.8%, 2002년 4.3%, 2003년 4.9%)하기 시작하여 2003년 말에는 IMF의 정책을 종료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각종 개혁의 실시와 호황인 국내 개인 소비에 따라, GDP 성장률은 2004년에는 5%를 달성하였으며, 그 후 석유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와 금리 인상 등의 조치에 따라 최근의 성장률은 하락 경향에 있다.
수하르토는 중국계 재벌가들로부터 흡수한 자금을 뿌려, 군과 더불어 권력을 확립하였다. 그렇게 하여 경제․정치․사회 전반을 통제하였으며, 32년간 장기 집권하였다.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시, 인도네시아는 ASEAN에서 가장 크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는데 1998년의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3.1%에 달했다. 수하르토는 통화위기 후의 정치 불안, 사회불안을 해소하지 못한 채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수하르토 정권 붕괴 후, 제3대 하비비 대통령, 제4대 와히드 대통령, 제5대 메가와티 대통령 등 6년간에 3명의 대통령이 교체되었다. 이 기간에 정당의 자유화, 지방분권, 헌법개정 등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다. 메가와티 대통령 시대에는 부패가 만연하여 치안 악화를 유발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외투자가 촉진되지 못하였다.
1988년부터 세계은행은 FAO와 공동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임업부문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른 원조기관으로부터의 자금 제공이 있고, 세계은행의 제안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과 친밀했던 인도네시아 합판협회회장 봅 핫산의 강한 정치적 저항 등의 사정으로 인해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98년 제2회 IMF 의향 표명서에 세계은행의 제안에 의한 임업개혁이 명기된 결과, 원목 수출이 재개되었다. 합판공장에 우선적으로 부여되었던 벌채권의 발급도 사라지고, 인도네시아 합판협회의 수출할당제에 의한 시장 개입도 사라졌다. 또한 수하르토 대통령의 정치적자금원이었던 조림기금의 일반예산 이관 결정을 통하여 당시까지 로열티로 불렸던 징수금은 벌채 원목량에 따라 징수하는 산림자원사용료로 바뀌었다.
인도네시아의 임산업은 1980년대에 들어와 크게 발전했지만 그 중심은 합판산업이었으며 제재산업이 그것을 보완하고 있었다. 1985년에 원목수출이 금지된 이래 임산물 수출의 대부분이 합판, 제재품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합판은 일시 석유ㆍ천연가스에 이어 제2의 외화획득산업으로서 인도네시아 경제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에는 떠오르는 산업이었지만 지금은 지는 산업으로 불리어질 정도이며 합판생산량은 아시아 금융위기 전인 1996년에 1,027만㎥에서 1999년의 461만㎥ 그리고 2000년에는 273만㎥까지 감소하였다. 제재품도 1996년의 357만㎥에서 1999년에는 206만㎥, 2000년에는 71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면 왜 양 산업의 생산량이 이렇게 감소했는가.
산림보전이란 인적 행위, 가축, 화재, 천재, 해충과 역병에 의한 산림, 산림지역과 임산물 파괴의 예방과 제한 및 산림, 산림지역, 임산물, 투자 그리고 산림관련 설비에 대한 국가, 지역주민, 개인의 권리를 보호, 유지하는 것이다. 그 이에 연구, 개발, 임업교육ㆍ훈련, 종교ㆍ문화활동에서 장관은 특정한 목적을 수반하는 산림보전을 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림보전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권한이며, 산림보전은 보호림 관리단위, 보전림 관리단위, 천연림 관리단위의 형태를 띤 산림지역에서 실행된다. 이미 지역 이용허가, 환경서비스 이용사업 허가, 임산물 이용사업 허가, 임산물 채취 허가, 산림지역 차용 허가소지자의 작업지역으로 제정된 산림지역에서의 산림보전은, 관련된 허가소지자가 실행하고 허가소지자가 책임지며, 임업분야의 국영기업에 관리가 위임 양도된 산림지역에서의 산림보전은 관리자에 의해 행해지며 책임도 관리자가 진다.
임산물채취 허가란 생산림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량의 목재임산물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이다. 임산물채취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개인과 협동조합이다. 신청대상지역은 다른 허가를 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 관련허가 소지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생산림으로 보안림이 아닌 지역이다. 벌채에 의한 임산물채취 허가는 최장 1년이며 연장은 없고, 20㎥을 상한으로 수요량에 따라 부여된다. 이것은 개인소비 혹은 공공시설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며 상업용으로는 부여되지 않는다. 허가소지자는 매월 정기적으로 임산물 채취허가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허가 부여자에게 제출할 것, 인적 행위, 가축, 화재에 의한 산림파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 것, 산림자원 수수료를 지불할 것, 벌채된 목재임산물에 대해 표시할 것이 의무화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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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인도네시아의 임산물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벌채를 통한 허가 시 적용되는 기간 및 수량 제한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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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임산물채취 허가 중 벌채에 의한 허가의 기간과 수량 제한 조건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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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임산물채취 허가에 관한 규정이 명시된 문단을 추출한다.
- 임산물채취 허가란 생산림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량의 목재임산물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이다.
- 벌채에 의한 임산물채취 허가는 최장 1년이며 연장은 없고, 20㎥을 상한으로 수요량에 따라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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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기간과 수량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최장 1년이며 연장은 없고
- 20㎥을 상한으로 수요량에 따라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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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기간 정보(최장 1년, 연장 불가)와 수량 정보(20㎥ 상한)를 결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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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벌채에 의한 임산물채취 허가는 기간이 최장 1년이며 연장이 불가능하고, 수량은 20㎥을 상한으로 수요량에 따라 부여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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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리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임산물채취 허가란 생산림 내에서 일정 기간 내에, 일정한 량의 목재임산물채취를 하기 위한 허가이다.
- 벌채에 의한 임산물채취 허가는 최장 1년이며 연장은 없고, 20㎥을 상한으로 수요량에 따라 부여된다.
- 최장 1년이며 연장은 없고
- 20㎥을 상한으로 수요량에 따라 부여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벌채에 의한 임산물채취 허가는 최장 1년이며 연장은 불가능하고, 20㎥을 상한으로 수요량에 따라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