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이 장에서는 초단시간근로에 대한 법제도 현황과 판례를 살펴보고, 어떤 법률적 쟁점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초단시간근로는 자발적 선택이든 비자발적 선택이든 현실의 여러 면에서 통상근로 및 일반 단시간근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건에서의 불리함은 개별 근로계약관계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처해있는 약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와 별도로 특정 시간 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개념을 설정한 것은, 이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 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제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노동관계법에서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내용은 모두 법적 보장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초단시간근로에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초단시간근로는 보호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에는 전일제 근로자의 증가율이 이전보다 2.0%p 낮은 1.3%에 그쳤었다. 그런데 이 때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율은 2.9%에서 3.7%로 약간 더 증가했고, 15.0% 증가했던 2009년에 이어 2010년에 24.5% 대거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한편, 근로시간을 좀 더 세분화하면 2003년에는 주당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가 압도적으로 증가했지만, 2009년에는 단시간 근로자 뿐만 아니라 초단시간 근로자도 증가했고 오히려 향후 2년 동안 초단시간 근로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금융위기 이후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초단시간 고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단시간 근로자와 초단시간 근로자 모두 항상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았고 증가 속도도 대체로 여성이 더 빨랐다. 전일제와 시간제의 근로시간 형태에 응답한 임금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여성(120,279명)이 남성(66,264명)보다 약 1.8배 많았는데, 2015년에는 여성 411,307명(70.3%), 남성 174,146명(29.7%)으로 2.4배까지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또 2015년은 2002년 대비 여성은 3.4배, 남성은 2.6배만큼 규모가 커졌고,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9.9%로 남성 7.7%보다 더 높았다. 그렇다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여성 중에서도 어떤 특성의 집단에서 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남성의 경우 저학력 청년층에서 2009년 이후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여성은 저학력 중장년층에서 줄곧 가장 높은 모습을 보였다. 또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저학력 계층의 시간제 근로 비율이 높은데, 특히 남성은 청년층, 여성은 중장년층이 약진하는 가운데 고령층이 이들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남성은 2009년부터 저학력자 중에서도 고령층이 청년층을 추월하여 그 수가 가장 많았고 2013년을 제외하고는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여성이 2008년부터 저학력 고령층의 초단시간 근로자 수가 급증하고 있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도 시간제 근로와 마찬가지로 저학력 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고령자의 비율이 높고 무엇보다 여성 초단시간 노동시장에서 저학력 고령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중졸 이하 저학력의 고령층 여성이 초단시간 근로자의 중심 세력인 것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나 일반단시간 근로자, 전일제 근로자 모두 고용계약기간을 정한 비율이 정하지 않은 비율보다 더 높았는데, 초단시간 근로자는 6개월 이상~1년 미만 계약한 경우가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고(77.5%),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계약자도 두 번째로 많아(15.0%),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이 단기간만 지속되어 노동 시장 내 지위가 매우 불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초단시간 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경우가 약 0%라는 것은 대부분이 자신의 2년 후 고용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2년 후의 고용 상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한계적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근로형태별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살펴본 결과, 매년 대체로 꾸준히 임금이 상승해온 전일제 근로자와 달리 일반단시간 근로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는 임금 변화가 미미했고, 그나마 일반단시간 근로자는 2002년 66.5만원에서 2015년 76.5만원으로 임금이 증가했지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55.0만원에서 30.1만원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편의점 초단시간의 경우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일부 위반이 있었다. 현재 시급은 6,030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액에 해당하지만, 입사 직후 교육시간과 1-2개월간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수습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기간을 두는 것인데, 피면접자는 별도의 교육시간 동안 무급으로 교육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면서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지만, 서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고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법위반은 음식점 초단시간도 비슷했다.
2015년 J&J Snack Foods는 뉴저지의 파견근로자 677명에 대한 소급임금과 손해배상으로 21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기로 했다. 파견근로자들은 Sebastian and Sebastian, LLC에 고용되어 있었다. J&J Snack Foods Corp.은 미국 북부지역의 인기 있는 식료품 제조 판매 회사인데, 많은 직원들을 위의 두 파견회사로부터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J&J'의 제과제빵 제품은 Country Home Bakers, Mary B's and SuperPretzel 등의 브랜드 이름으로, 냉동제품은 ICEE, Luigi's, Slush Puppie, Minute Maid Juice Bars and WholeFruit 이름으로 판매되었다.
초단시간근로(단시간근로)에 대한 법적 쟁점은 주로 초단시간근로(단시간근로)에 대해 법적 권리를 배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가라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내용이 대부분 근로기준법 상의 보호를 제외하거나 축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법 자체에서 단시간근로를 일반적인 근로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로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보호의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단시간근로에 대한 규율 방식을 유지하는 한, ‘단시간근로 = 임시적 근로 = 비정규직 = 나쁜 일자리’라는 도식을 벗어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 규정을 처음 도입했을 때 입법취지로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유연화 및 탄력적 적용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이러한 근로시간 유연화 및 탄력적 적용이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고, 이로 인해 단시간근로를 나쁜 일자리로 만드는데 제도가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단시간근로 자체가 나쁜 일자리는 아닌데 단시간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제외시키고 있는 법률로 인해 결과적으로 나쁜 일자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런 차원에서 단시간근로 및 초단시간근로에 대한 법 적용 제외가 타당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초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나 일반 단시간근로자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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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초단시간근로자가 겪는 불리한 처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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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초단시간근로자의 처우와 관련된 문맥 내 정보를 추출한다.
- 초단시간근로는 자발적 선택이든 비자발적 선택이든 현실의 여러 면에서 통상근로 및 일반 단시간근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 이러한 노동조건에서의 불리함은 개별 근로계약관계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처해있는 약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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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불리함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을 선택한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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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개별적 지위의 문제보다 법제도적 측면이 더 근본적인 원인임을 연결한다.
- 개별 근로계약관계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처해있는 약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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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가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리함을 초래함을 정리한다.
- 단시간근로자와 별도로 특정 시간 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개념을 설정한 것은, 이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 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제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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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초단시간근로는 자발적 선택이든 비자발적 선택이든 현실의 여러 면에서 통상근로 및 일반 단시간근로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 이러한 노동조건에서의 불리함은 개별 근로계약관계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처해있는 약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 개별 근로계약관계에서 초단시간근로자가 처해있는 약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하고 있다.
- 단시간근로자와 별도로 특정 시간 이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 개념을 설정한 것은, 이들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 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제외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초단시간근로자의 불리한 처우는 개별 근로계약관계에서의 약자적 지위에서도 비롯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초단시간근로를 규율하는 법제도에서 기인한다. 법제도는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령과 사회보험 관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 제외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