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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수행방식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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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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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0905_12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통계역량강화 사업은 통계청 통계정책과가 주관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재)한국통계진흥원을 수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한국통계진흥원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통계역량강화 사업은 통계청 내에 통계조정과, 대변인실, 교육기획과, 품질관리과 등 유관부서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본 사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시 T/F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간담회를 실시하며, 사업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통계역량강화 사업은 재능기부 사업과 통계컨설팅 사업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재능기부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재)한국통계진흥원은 매년 3월 착수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본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4월경에는 대학생 재능기부자와 운영자를 모집하고 통계기부자 워크숍을 개최하며, 이후 5월까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작성한다. 5~6월에는 1학기 교육지원사업을 수행한 후,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 9월에서 11월까지 2학기 교육지원을 하며 12월에 결과보고서 작성 및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 통계청 위탁사업 중 (재)한국통계진흥원이 다수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5년 통계청 위탁사업 22개 중 (재)한국통계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은 총 11개이며 이는 통계청 전체 위탁사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의계약으로 인한 수탁업체 선정에 대해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품질진단 사업은 2014년까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지정해왔으나 2015년 이후 매년 수의계약체결로 변경하였다. 2014년까지 공개경쟁입찰 당시 입찰기관이 (재)한국통계진흥원만 단독으로 입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역량강화 사업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재)한국통계진흥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 밖에도 통계간행물 판매, 통계조사검증(전화모니터링) 등 다른 위탁사업도 수의계약을 통해 수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의계약에 따른 (재)한국통계진흥원이 통계품질진단 사업과 통계역량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독점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통계청은 전문성, 보안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한국통계진흥원 등과 꾸준히 수의계약체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은 국가사무를 특정기관이 지속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착관계를 형성할 소지가 있고, 수탁기관들은 사업에 대한 비용절감을 하려는 유인이 줄어들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가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위탁방식을 경쟁입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 전문성과 보완성이 문제라면 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 경쟁과 같은 합리적인 선정체계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수탁기관의 사업성과가 미흡할 경우 다음 해의 재계약을 배제하는 등의 대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재)한국통계진흥원은 주관부처의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인해 지적받아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관부처와 외부감사기관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관부처는 통계품질진단 사업과 통계역량강화 사업과 관련된 예산운영 현황을 정기적이고 세심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관부처는 수탁기관에 대한 형식적인 정기감사, 수시감사에서 벗어나 국가예산이 무분별하게 낭비되지 않는지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둘째, 주관부처는 수탁기관의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세목별 지침, 예산집행의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재)한국통계진흥원은 여전히 현금주의 회계를 사용하고 있어 지적된바 있다. 현금주의 회계는 부채와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으며, 현금유출입에 대한 시기조정을 할 수 있어 회계 조작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수탁기관인 (재)한국통계진흥원은 현재 원장, 경영실장을 비롯하여 연구위원까지 모두 3명이 통계청 출신 전직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주관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수탁기관에 임명되는 것은 주관부처와 수수탁기관간의 유착고리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유관부처 공직자 재취업 현상은 (재)한국통계진흥원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양한 국가사업을 위탁수행하기 위한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한국통계진흥원은 퇴직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실력 있는 통계전문인들을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이 명시되어 있으나 대학, 병원, 일부 공공기관에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관부처 공직자 재취업의 우려가 있는 수탁기관도 고려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 도입 배경은 국내적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미달의 대학이 대거 등장하고 낮은 교육 경쟁력을 가진 부실대학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대학 교육 관리 체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질 보증 요구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고등교육 질 관리 체제에 부응하고 국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추도록 인증 기준을 제시하여 대학의 교육수준을 높이는 것에 있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통해 대학은 자체평가 및 자율평가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질적 보장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통용성을 높이고 국내외 교류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대학 자체평가와 기관평가인증은 별도로 분리되어있다. 대학 자체평가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가 개정된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대학은 근거 법령에 따라 최소 2년 주기로 대학 자체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2011년부터 실시되었으며 대학은 자체평가내용을 인증받기 위해서 정부가 인정한 평가기관인 대교협의 대학기관평가인 증제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교협은 5년마다 대학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기반으로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를 통해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 대학기관 평가인증업무는 대교협 부설 기관인 평가원에서 담당하며, 교육기술과학부로(현 교육부)부터 2010년부터 평가인증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시행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제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교육부로부터 고등 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재지정 받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주기 대학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통계역량강화 사업 중 재능기부 사업의 연간 업무 프로세스에서 7월에 수행되는 활동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재능기부 사업의 연간 일정 중 7월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능기부 사업의 월별 프로세스가 기술된 문장을 추출한다.

    • 재능기부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7월의 활동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문구에서 7월에 이루어지는 활동인 '중간 보고회 개최'와 그 목적을 결합한다.

    •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작성한다.

    •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
근거 (evidence)
  • 재능기부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 7월에는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개선사항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