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정부는 항공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항공 사업현장에서 안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감독관(Aviation Safety Inspector) 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였다. 본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항공법 개정 등을 완료하고, 1999년 10월에 운항분야 3명, 정비 분야 2명 등 총 5명의 항공안전 감독관을 확보하여 2000년 1월부터 감독활동을 시작하였다. ’02.1월 취약한 지방공항의 안전 감독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감독관 6명을 추가채용(김포, 김해 각 2명 및 운항관리, 객실 안전 분야 각 1명)하여 총 11명이 항공안전 감독업무를 수행하다, 2012년 (舊)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7명 증원(조종 2, 정비 2, 위험물 1, 운항관리 1, 객실안전 1명)에 성공하여 보다 효율적인 안전감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8년 현재 총 24명(안전정책과 1, 운항과 12, 기술과 9, 서항청 2)의 항공안전감독관이 활동 중이며, ’17년 한해동안 9개 국적항공사 및 우리나라를 취항하는 외국적항공사를 대상으로 총 2,251회의 안전감독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우선 항공안전감독관 업무지침 및 분야별 점검표 제작을 완료하고 관련기관에서 현장직무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999년 12월부터 국내․외 공항지점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안전지도․감독업무를 시작하였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분야별 점검표를 사용하여 연중 수시로 비행 중 조종실․객실점검과 공항지점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국적항공사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2,251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29건, 개선 권고 362건, 현장시정 100건 등 총 526건을 개선조치 하였다. 또한,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항공사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은 적정 수준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 확보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안전투자여부를 확인하고, 보유항공기가 일정규모(예: 30대, 50대) 도달 시 최초 운항증명 발급에 준하는 ‘재심사’를 실시하여 운항규모에 걸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기 위하여 제주항공의 인력, 시설, 장비, 세부규정 등에 대한 안전운항체계 종합점검을 실시하였고, 시스템 안정화·전문성 제고 및 표준화 차원의 개선사항 24건을 발췌하여 조치하였다.
항공 수요의 다양화 및 항공 자유화 추세 등으로 세계적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성항공, 제주항공, 영남에어,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09.1.5)이 운항증명을 받았으나, 한성항공과 영남에어는 경영난으로 인해 운항을 중단(’08)하였다. 2010.9월 티웨이항공은 운항을 시작하였다. 또한 2013.2월 에어인천이 국제화물운송사업을 개시하였고, 2016년에 신규로 운항증명을 받은 업체는 에어서울(주)로 국가기준에 따라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직·인력·시설·규정 등 적합여부를 검사하여 운항증명을 발급(’16. 7. 6)하였다. 신규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대형항공사 대비 운항초기 운영경험 부족, 대체기 부족 안전관리체계 미흡 등으로 안전 우려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저비용항공사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대책’을 마련(’16.12)하여 추진 중에 있다.
항공안전법에 따라서 항공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항공종사자는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항공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을 국가(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34조에 따라 항공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여 항공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가자격증명시험을 2017년 기준 연간 학과시험(360회), 실기시험(312회)을 실시하고 있다. 자격 분야는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등 총 9개와 항공안전법 제109조에 따른 경량항공기조종사 1개이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소지한 자에 대해 기종별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항공 업무를 전문적으로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정심사도 연간 43회 실시하고 있다. 자격 분야는 조종사(B747-400 등 20개 기종), 기관사(B747 등 2개 기종) 2개이다.
우리나라는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공항별로 항공기 운항 시간동안 조류퇴치 전담인원 및 장비를 상시 배치하여 연중 조류퇴치 활동을 수행하는 한편, 조류 먹이사슬 제거, 조류 서식지 조사 및 제거, 배수로 정비 등 공항 및 공항 주변 조류유인요소도 지속적으로 제거 및 관리 중이다. 또한, 공항에서 수행하는 항공기-조류 충돌 예방 활동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협의를 구하기 위하여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조류의 위험수준 판단을 위하여 충돌한 조류의 잔해(깃털, 혈흔)를 국립생물자원관 등 전문기관에 송부하여 충돌 조류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항공기-조류충돌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항공사고를 조사․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인적요인(Human Error)으로 인한 것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 분야별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항공기사고는 25%, 항공기 준사고는 31% 경량/초경량비행장치 사고는 44%가 인적요인으로 나타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적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및 방안 등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겠다. 2000년 이후 2010년 까지 국적항공사의 항공기는 무사망 사고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11년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해상 추락사고(2명 사망) 인하여 지난 10년간 무사망 사고를 유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2013년 아시아나항공여객기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 LG전자 헬리콥터의 서울 강남구아파트 충돌사고, 2014년 강원소방 헬리콥터의 광주 추락사고 등이 발생하였지만, 운항횟수에 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보이고 있다.
공항의 지속적인 안전체계 확보와 공항 및 그 주변의 항공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 및 제131조에 따라 공항운영증명공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다. 공항 안전관리시스템(SMS)은 기존의 “사건․사고 발생 후 사후 원인조사 및 감독 당국에 의한 타율적 시정방식”에서 탈피하여, 공항운영자에 의한 “자율적․체계적․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공항안전을 확보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01년 11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14(비행장) 제4차 개정안에서 모든 체약국이 2005년 11월 24일부터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을 시행토록 강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5년 11월 18일부터 인천 등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10개 공항에 대하여 안전관리시스템(SMS)을 구축하고 공항운영자가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정착할 수 있도록 공항별 안전관리시스템(SMS) 매뉴얼을 승인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7년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 결과로 시정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항공사들의 명단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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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7년 항공안전감독관의 점검 결과로 나타난 시정지시, 개선 권고, 현장시정의 각각의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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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7년 점검 실시 건수와 그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7년에는 국적항공사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2,251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29건, 개선 권고 362건, 현장시정 100건 등 총 526건을 개선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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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시정지시(29건), 개선 권고(362건), 현장시정(100건)에 대한 정보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으나, 질문의 의도가 이 정보들을 각각 나열하는 것인지 혹은 다른 통계적 의미를 묻는 것인지 검토한다. 하지만 질문 자체는 문맥에 명시된 수치를 묻고 있으므로, 이 질문은 '답변 불가능' 데이터로 적절하지 않음을 인지한다. (데이터 생성 규칙에 따라 질문을 수정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야 함)
- 시정지시 29건, 개선 권고 362건, 현장시정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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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질문을 '2017년 항공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점검 중 시정지시가 내려진 구체적인 항공사 명단은 무엇인가?'로 재설정하여 검토한다. 문맥에는 총 건수는 나와 있으나 개별 항공사별 시정지시 내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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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은 2017년의 총 점검 횟수와 개선조치 총 건수(시정지시, 개선 권고, 현장시정의 합계)를 제공할 뿐, 어떤 항공사가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개별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는다.
- 2017년에는 국적항공사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2,251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29건, 개선 권고 362건, 현장시정 100건 등 총 526건을 개선조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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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이 요구하는 개별 항공사별 조치 내역은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2017년에는 국적항공사 및 국내 취항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2,251회의 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지시 29건, 개선 권고 362건, 현장시정 100건 등 총 526건을 개선조치 하였다.
- 시정지시 29건, 개선 권고 362건, 현장시정 100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2017년 항공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총 점검 횟수와 시정지시, 개선 권고, 현장시정의 전체 건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지시를 받은 개별 항공사의 명단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부 정보나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