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아동기, 청소년기가 갖는 의존적 특징과 함께, 이들의 활동반경 내에 도사리는 다양한 위험요인과 상황에 대한 고려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 매 순간에서 직면하는 위험요인을 위기로 판별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 그 유형과 수위정도가 다를 뿐이다. 이에 OECD 주요국의 아동보호체계를 비교한 연구에서 아동(청소년)보호 관련 정책 및 체계는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과 관계없이 아동의 성장발달에서 부정적 여파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위기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어떠한 형태의 발달위기 상황으로부터 탈피하여 본연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치유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정의한 바 있다(박세경 외, 2005, p.14). 가족 역시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누구나 경험하는 발달적 위기와 이혼, 실직, 빈곤과 같은 상황적 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심리․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보호체계는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제와 서비스 및 공공, 민간조직과 사회적 여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신빈곤층의 등장과 가족기능의 변화 등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최대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며, 가족 보호체계는 우리사회의 균열을 망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아동보호는‘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과정을 조장하기 위해 사회나 성인측에서 아동에게 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으로 정의되며 여기에는 아동보호조치, 가정양육을 중심으로 한 보완적‧대체적인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종래에는 아동수용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칭하여 아동보호라고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 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철수, 2013, pp.522-523). 이러한 접근은 모든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으로서의 보호(care services)와 위기로부터의 보호(protective services)의 의미가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보호체계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전문적이고 제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체계로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실천‧실행하는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될 수 있으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발달환경 상 위험요인으로부터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여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발달 할 수 있는 아동의 기본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간 아동보호체계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와 사전예방을 위한 사회체계로 정의되어 왔으나(김형모, 2014, p.241), 단순히 발달 위기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 이상으로 안전한 성장발달을 촉진하는 보호환경(protective environment) 조성을 위한 제도적, 조직적 사회체계까지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Landgren, 2005, p.215). 다만 이 연구에서는 아동보육, 아동에 대한 일상적인 방과후 돌봄과 가족돌봄은 논의의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법률에서 규정한 보호대상아동의 현황과 보호절차를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의 현황 및 정책현안을 살펴보았다.
사회보장은“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사회보장기본법, 법제처, http://www.moleg.go.kr, 인출일: 2015.5.12.)”로 보호, 안전, 복지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3조에서 명시한‘평생사회안전망’과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의 개념, 취지가 결국 상이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기인한다. 특히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정책은 전생애주기에 걸쳐 분포하는 대상자 개인의 문제와 욕구 뿐 아니라 가족(가구)을 단위로 하는 개입, 지원서비스 형태로 전달된다는 점에서‘지역사회중심의 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현행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정책은 중앙부처의 다원화로 인해 전달체계,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대상 및 사업 간 통합 논의를 제외한다면 이와 같은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 내 사각지대 발굴과 정책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의 개념적 논란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서비스를 공급하여 전달하는 제공 주체나 공급 방식,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선별성 논란,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범위 등에 따라 협의의 사회서비스에서부터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광의의 개념에서 사회서비스는 사회정책과 동일한 수준에서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간 관련 연구 및 정책담당자의 관점에 따라 개념화가 여러 차례 시도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원칙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찾아보기 어렵다.”(이시균, 황규성, 박세경, 2013, p.30; 박세경 외, 2013, p.23 재인용) 하지만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가족 기능의 사회화 과정에서 상당수의 국가들은 사회서비스 영역의 수급 확대와 이에 따른 높은 잠재력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해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우선 전달 대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서 앞서 제시된 소득수준, 수급여부 등은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기준으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 있는 보호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있어 아동‧청소년 또는 그 가족이 당면한 위기상황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위기도 수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반적인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원칙이 적용될 경우,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통한 개입과 중재의 기회를 놓쳐 그 피해 아동‧청소년과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서비스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로서 아동‧청소년‧가족보호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관련 사업 또는 정책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앞서 소개된「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범위(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분야에서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에 따르면 보호서비스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
한편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와 같이 정책대상을 광범위하게 정의할 경우 역량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물론 정책대상을 지나치게 표적화(targeting) 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확률이 높아져 사각지대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의 초점 정책대상 역시「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등에 근거한‘보호대상아동’,‘위기청소년’그리고 이들의 주요환경이자 서비스 지원대상인‘가족’을 포함하므로 범위가 매우 넓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위기(development at-risk)와 부모의 이혼, 사망과 같은 상황적 위기(situational at-risk)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가족을 동일한 정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연장선상에서 논의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아동보호의 개념이 종래에는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어떠한 의미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
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아동보호의 과거 정의와 현재의 확장된 정의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
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아동보호의 과거 의미와 현재 의미에 관한 문구를 추출한다.
- 종래에는 아동수용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칭하여 아동보호라고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 현재 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과거의 제한적 의미인 '아동수용시설에서의 보호'와 현재의 포괄적 범위인 '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종래에는 아동수용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칭하여 아동보호라고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 현재 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과거에는 특정 시설 중심의 제한적 의미였으나, 현재는 양육 방식과 서비스 형태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의미로 변화했음을 연결한다.
-
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종래의 제한적 의미와 현재의 확장된 의미를 대조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
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종래에는 아동수용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칭하여 아동보호라고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 현재 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한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종래에는 아동수용시설에서의 보호를 지칭하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가정양육, 시설보호, 집단보육, 아동보호서비스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