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성희롱은 대부분 남녀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나 직장 등 근로관계에서 성적 편견과 차별의식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진정인의 경우와 같이 채용에 결정권을 가진 회사 대표가 잠정적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갖는 면접지원자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것은, 회사 대표로서 직장 내에서 여성 직원들이 성희롱 및 성차별적 편견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을 외면하고 직접 성적인 언동을 한 경우로 더욱 경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부 기업들이 위기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거나 개인의 인성과 태도, 가치관 등을 알아본다는 이유로 이른바 ‘압박 면접’을 채택 시행하고 있는데, 면접 시 여성 면접자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생활 또는 성희롱 질문을 하여 면접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직자를 포함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성희롱 사례집 발간 배포, 성희롱 브로셔 및 포스터 제작・배포, 정책 검토 및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구직과정과 면접과정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종합하여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 합리적 여성의 관점에서도 성적 함의가 있고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행위였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기혼상태인 피진정인이 미혼의 여성 부하직원에게 일방적으로 “좋아한다.”고 얘기하거나 밤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고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언동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부하 직원이 아닌 사적인 관계에서의 여성으로 생각하는 언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볼 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시의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한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수석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방문했습니다. 그분이 제가 누군지 물으니 보좌관이 “우리 아르바이트생이다. 얼굴도 좋고 몸매도 좋다. 내 딸이다.”라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석전문위원이 제 다리를 보려는 듯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고 칸막이로 인해 제 다리가 잘 보이지 않자 제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렇게 큰 딸이 있냐? 딸인지 아닌지는 내가 보고 만져보면 안다.”라고 하더니 자신의 오른손으로 저의 왼쪽 엉덩이를 위아래로 두 번 쓱쓱 만졌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 “왜 그러세요?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항의하자 “이뻐서 만졌어. 아빠뻘인데 뭘~ 허벅지 만진건데 뭐, 귀여워서 그런거야.”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성의없이 “아이... 사과할게. 그래, 그래, 미안해. 미안해. 그런데 아빠뻘인데 어떠냐? 딸 같아서 그런 거다.”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의원실의 보좌관이 그 분의 이름이나 직함도 알려주지 않아 신고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사회지도층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른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2010. 7. 6. 제주 A중학교장이 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소속 교육청에 피진정인에게 경고 조치할 것을, 2010. 7. 23. 해병 고위급 장교에 의한 병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가해자를 수사의뢰 하고, 국방부장관 등에 재발방지 및 피해자 신변보호를, 2010. 8. 20.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누드사진 찍을 것을 종용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이에 동조한 사안에 대하여 성희롱임을 인정하고 피진정인들에게 손해배상 및 특별인권교육 수강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희롱은 폭력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줌으로써 피해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뿐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는 성희롱을 법으로 금지하고 규제하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은 성희롱을 근절하고 예방하는데 앞장서야할 엄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 학교장, 군 고위급 장교의 성희롱 성폭행 및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회의원 성희롱 사건 등 소위 사회지도층에 의해 행해지는 성희롱 등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은 성희롱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실파악이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성희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국회,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는 성희롱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성희롱 발생 시 철저한 사실파악과 함께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조사 구제기관으로서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관심을 표하며 진정사건 조사 및 기획조사를 통하여 성희롱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갈 것이며, 성희롱 예방 및 시정을 위해 사회 곳곳의 성희롱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실태파악과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동안의 위원회 권고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각 기관과 협조하여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한 성평등 인식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학생-학생 간 사건이 가장 빈도가 높은 데 비해서 실제 사건 처리가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 것은 교수-학생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피신고인(가해자)이 교수 등 고위직인 경우 학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도 등으로 학교 당국이 가해자 징계에 소극적이 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피신고인(가해자)이 피해자에 대해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거나 학교 당국의 사건 조사 처리 지연으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실태조사 연구팀은 학내 성희롱 성폭력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학교 당국의 확고한 원칙과 의지, 관련 예산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확보,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구제 조치를 가능케 하는 자율성에 입각한 피해구제 절차 운영을 강조함과 동시에,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사건처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비밀 보장 원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련 정부기관이 유사사례에 대한 처리경험을 축적하고 관련 법적 실무적 정보 등을 공유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육군 제17사단장의 여군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잇달아 발생하는 군(軍)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인권위는 2012년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13년 10월 31일 국방부장관에게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회신하는 등 자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육군 17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은 타 부대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군에 대한 2차 가해로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근절되기 보다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였고, 그에 대한 처벌도 엄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는 군대조직의 폐쇄성, 문제제기에 대한 불이 익 우려, 고충처리시스템의 한계, 피해자 보호조치의 미흡, 군 지도부의 인권의식 부족, 군 사법체계의 특수성 및 군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관대한 감경 판결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수와 학생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학내 성희롱 사건의 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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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학내 성희롱 사건 중 교수-학생 간 수직적 관계의 사건 처리가 어려운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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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교수-학생 간 사건 처리가 어려운 유형에 대한 문맥 내용을 추출한다.
- 실제 사건 처리가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 것은 교수-학생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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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어려운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근거 문구를 선택한다.
- 피신고인(가해자)이 교수 등 고위직인 경우 학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도 등으로 학교 당국이 가해자 징계에 소극적이 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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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가해자의 높은 영향력과 교원의 신분 보장 제도가 학교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야기한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학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도 등으로 학교 당국이 가해자 징계에 소극적이 되기 쉽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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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해자인 교수의 영향력과 신분 보장 제도 때문에 학교 측이 징계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결론으로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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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실제 사건 처리가 가장 어려운 유형으로 꼽힌 것은 교수-학생 등 수직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 피신고인(가해자)이 교수 등 고위직인 경우 학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도 등으로 학교 당국이 가해자 징계에 소극적이 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학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 제도 등으로 학교 당국이 가해자 징계에 소극적이 되기 쉽기 때문
최종 답변 (final_answer)
피신고인인 교수가 고위직으로서 학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학교 당국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에 소극적이 되기 쉽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