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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통합방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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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049146050
doc_id
CNTS-00049146050_9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1999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독일은 의료보험이 제도화된 이래 산재보험을 제외한 여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를 의료보험조합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다. 1973년에 통합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작업을 일차적으로 실시했으며, 1999년 1월 1일에 대대적인 전산화 및 간소화 작업을 재차 수행하였다. 이번 전산화 및 간소화 조치의 내용은 이전에 따로 존재하던 취득신고서, 상실 신고서 등의 서식명을 코드화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단일 서식으로 통합하였으며, 수작업으로 입력하던 서식을 올해부터는 스캐너를 이용 하여 컴퓨터에 즉시 입력할 수 있게 되었다. 보듯이 독일의 사업주는 새로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또는 이직한 경우 의료보험에만 한 번 신고하면 의료보험에서 다른 보험기관으로 이 정보를 넘겨준다. 의료보험조합은 개인의 정보(이름, 나이, 근로경력, 임금, 주소 등)를 전산망에 올려 공유하도록 하는데 의료 보험이 수령한 정보가 노동청이나 연금보험에 도달하기까지에 지연되는 시간은 거의 없다. 서식에는 피보험자별 임금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사업장별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보험료 내역만이 전달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개별 피보험자의 임금정보를 매월 알 수 없고 1년에 한 번 사업주의 신고를 통해서만 정보를 입수하게 된다. 즉, 사용자는 개별 근로자에 대한 연간 임금총액을 매년 4월 15일까지 의료보험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신고 이후에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카드를 근거로 의료보험조합에 연락해서 자기가 받은 임금과 보험료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독일의 사업주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 신고의 경우는 자유롭다.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의료보험조합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또한 주거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근로 자가 직접 의료보험에 신고한다. 독일은 사회보험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한 나라이며, 각 사회보험별 발전의 역사도 매우 깊은 곳이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 나라도 독일의 사회보험제도의 형태와 매우 비슷하다. 독일의 사회보험제도는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 간 병보험 등 5가지가 있으며, 이 중 의료보험을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관장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사회보험의 총괄조정은 노동사회부(Department of Labor and Social Affairs)에서 담당한다. 노동사회부는 우리 나라의 틀로 이해하자면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서 전체적인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등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감독하는 곳이다. 독일형 사회보험관리체계는 복지정책을 노동시장정책에 연계되어 통일적으로 관리되어 보험 수급자가 노동시장에 참여할 것을 적극 유인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요한 특징이자 장점이다. 이는 복지정책과 노동 시장정책을 노동사회부에서 통합적으로 주관함으로써 가능한 일인데, 각각의 사회보험제도가 노동사회부 내에 별도의 조직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사회보험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상호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렇듯 중앙부처의 경우에는 통합적인 관리운영이 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회보험별 자치운영의 원칙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실행에 있어서는 각 사회보험이 분립된 보험자에 의해 독립적으로 관리운영됨으로써 매우 복잡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독일에서 의료보험은 법적으로 전국민 강제적용이 아니지만 소득이 연금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보통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2배)의 75% 이하인 경우 의무가입자가 된다. 따라서 현재 독일 전체인구의 92%가 법정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외의 8%가 민간 질병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의료보험은 대상자에 따라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일반노동자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제도와 자영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자 질병보험으로 구분된다.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공법인인 지역질병금고, 기업질병금고, 동업질병금고(직능별 질병금고), 선원질병금고, 광산근로 자금고, 생산직과 사무직 근로자의 보충금고, 농업질병금고의 8개의 질병금고가 하며, 각 금고는 노사 동수로 선출된 운영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운영된다. 의료보험요율은 조합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 지만 일정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용주가 의료보험료 전액을 지불한다. 1994년 기준으로 보험요율이 가장 낮은 직장질병금고의 평균 보험요율은 12.02%이었고, 가장 높은 광산금고는 의료보험요율이 13.90%였으며, 농업질병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같은 지역의 지역질병금고의 평균 최고 보험료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독일의 사회보험 내에서는 사회보험간 보험료 대납 관계가 있는데 실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이 의료보험료를 지불한다. 의료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으며 예외적으로 농업질병금고 중 노령 농업종사자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한다. 의료보험급여로는 예방급여(현물), 의료급여(현물), 질병수당(현금, 7주 후부터 기본임금의 80% 지급), 출산수당(현금, 최근 3개월간의 수입에 비례), 장례비(현금, 정액) 등을 지급한다. 의료비 지불에서 진료비는 질병금고연합회가 각 주보험의협회와 진료수가를 결정하여 진료 총액을 지불하면 보험의협회가 진료수가 점수에 비례하여 보험의에게 수가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입원요양 비는 질병금고연합회가 병원과 수가를 결정하여 1인당 입원요양비 일액(일반 치료에 대한 요양비 일액과 고액 의료에 대한 요양비 일액)을 정액으로 지불한다7). 의료보험 외에 대부분 가족에게 전가되었던 간병에 대한 부담을 사회 화하기 위한 제도로 1995년 장기 간병보험이 도입되었다. 장기 간병보험은 법정 의료보험과 관리운영 조직, 가입자가 동일하며 급여로 재가급여와 간병단계(간병 필요성에 따른 3단계 구분)에 따른 현금(간병수당)과 현물을 간병급여로 지급한다. 간병보험의 경우에도 대납제도가 있어서 간병인(산재보험 급여대상자인 가족이나 이웃)의 경우 간병보험에서 연금보험료를 지불한다. 질병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은 연방과 주정부에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의료보험 체계에서 사업주가 임금 인상이 발생했을 때 의료보험조합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독일 사업주의 임금 인상 시 의료보험 관련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사업주의 피보험자 정보 변경 신고와 관련된 규정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독일의 사업주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 신고의 경우는 자유롭다.
    •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의료보험조합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임금 인상 시 신고 의무가 없음을 명시한 문장을 근거로 선택한다.

    •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의료보험조합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에 따르면 임금 인상은 별도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사업주는 임금 인상 시 의료보험조합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아니오' 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독일의 사업주는 피보험자 정보의 변경 신고의 경우는 자유롭다.
  • 임금 인상이 있더라도 사용자는 의료보험조합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아니오,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