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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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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5290912156741
doc_id
PCY_201505290912156741_46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일반 국민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이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인데 이러한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약 400여 건의 공공기관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표현을 감수하는 일을 하였으며 이밖에 공공기관의 보도자료와 국정교과서 감수, 방송 프로그램의 부적절 언어 표현 개선 권고 작업을 통해 한국어가 아름답고 건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국어문화학교는 공무원의 기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되어 연 18회(2,300여 명)의 정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새터민, 일반인 등을 위한 특별, 기획과정 161회(6,379명),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350회(31,175명)를 운영하였다. 국어문화학교 이외에도 온라인 국어문화교육을 확산하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 등 10개의 온라인 강좌를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88군데의 아동들을 지원하여 2,120명의 아동들이 교육을 받았다. 학생들은 무엇보다 학업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체육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경기시스템 개선과, 일정 수준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학생 선수는 필요할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는 ‘최저학력제’를 도입, 2010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발전전략으로 제시된 ‘녹색성장’이 문화체육관광 정책을 통하여 녹색생활로 일상화될 수 있도록 녹색문화, 녹색관광 등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였다.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을 천명하고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 구성 지원, 문화기본법 제정 등 법령 정비,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유 프로그램 확대 등 맞춤형 문화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콘텐츠산업 및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 스포츠 향유 여건 개선 등 문화융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2005년 8월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었다.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계 안팎에서 합의하고 있는 기초예술 분야와 문화산업의 비영리적 실험영역을 대상으로 그 창조와 매개, 향유가 선순환 구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것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견인하며, 예술적 융성과 사회생산력의 신장을 동시에 발전시켜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세종학당재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 관리 하고자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다. 세종학당이 현지에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에 의거한 교재 개발 보급, 한국어 전문 교원 파견, 누리 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해외 한국어 교원·학습자 초청 연수, 한국문화 교육 및 각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2년 11월 「예술인복지법」 제8조에 따라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동법 제10조에 따라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 조사·연구 등을 주요업무로 한다.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3월에 설립(출범 당시 기관명은 전국문예회관연합회였으며, 2010년 5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로 명칭면경)된 이후, 「문화예술법」 제38조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2012년 8월 특수법인화 되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상호간의 협력증진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사업, 문화예술회관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문 및 지원 사업, 문화예술회관 관련 국·내외 교류사업, 문화예술회관을 활용한 소외계층 대상 공연활동 지원 등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2000년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2(현행 제37조)에 근거를 두고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예술의전당은 관내 시설운영, 공연 및 작품전시 활동과 그 보급,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과 조사·연구,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국립예술단체와 협력, 후원회 운영 등을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을 주요 업무로 한다. 「민법」 제32조에 근거하여 1996년 5월 6일 (재)한국문학번역금고를 처음 설립한 이후 2001년 3월 (재)한국문학번역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을 확대하여 출범하였다. 2005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의 19를 근거로 특별법인으로 승격되었으며, 2010년 6월 기관 근거법령이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0조의2로 이관되면서,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사업,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번역가 양성사업, 한국문학 및 간행물 세계화 관련 기획·조사 업무, 한국문학 및 간행물의 해외 교류·홍보 활동 및 장학 연구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대한민국예술원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예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예술원 회원의 창작활동 지원 등을 담당하며, 국내·외 예술교류 및 예술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7조의 2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자료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전시, 국내외 근현대사 박물관과 교류·협력, 근현대사 소장자료 아카이브 구축, 근현대사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관장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작·방송, 정부의 영상물제작 및 기록보존,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조·지원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12년 7월 27일 설립하였다. 과거 간행물의 심의 등 규제 중심이던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환경의 변화 및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위축된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 기관의 직무는 ①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②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③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④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⑤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⑥ 전자출판의 육성·지원, ⑦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⑧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 등이다. 한편, 간행물의 심의를 위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간행물윤리위원회’를 부설하여 간행물의 심의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과거 간행물수입추천제도를 2012. 7. 27 폐지한 대신에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케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간행물수입업자로부터의 의견문의제도를 신설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세종학당재단이 설립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세종학당재단과 관련된 설립 정보를 추출한다.

    • 세종학당재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 관리 하고자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종학당재단의 설립 근거로 명시된 법률 명칭을 선택한다.

    •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법률 명칭이 설립 근거임을 확인한다.

    •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세종학당재단은 국어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세종학당재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세종학당 사업을 주관하고 부처별 한국어 보급사업을 총괄 관리 하고자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다.
  •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
  •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에 의거하여 2012년 설립한 기관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국어기본법」(법률 제11424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