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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 평가법제 분석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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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1300917067591
doc_id
PCY_201501300917067591_10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발행연도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연구법(Code de la recherche)」에서는 HCERES는 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교육법」제718-3조에 정의된 고등교육기관 및 그 기관들의 연합체, 연구기관, 과학협력재단, 국립연구청과 같은 기관들을 평가하고 타 기관이 수행한 평가의 질을 보증한다. 둘째, 평가절차의 유효성 검증이 결여되었거나 또는 다른 기관에게 연구팀에 대한 평가 도움을 요청하는 기관의 결정이 없을 시 연구팀이 속해 있는 기관의 요청에 따라 연구팀을 평가하고 다른 기관에 의해 평가된 연구팀의 평가절차의 유효성을 검증하며, 여러 기관에 속한 연구팀일 경우, HCERES는 단 한 번의 평가만을 진행하고 여러 기관들이 공동으로 다른 기관에게 평가요청을 결정할 경우, HCERES는 이 기관이 수행한 평가의 절차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하되, 다른 기관으로의 평가요청에 대한 결정이 없거나 평가절차에 대한 유효성 결여 시 HCERES는 그 연구팀을 평가할 수 있다. AERES의 연구기관 평가는 기존의 유럽원칙의 일반적 체계와 최근 변경된 프랑스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즉, 2010년까지 고등교육에 관한 유로존을 설립하겠다는 볼로냐 프로세스(le processus de Bologne)에 참여하여 채택된「EU 고등교육영역에서의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을 위한 표준 및 가이드라인; 이하 “유럽표준 및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반영하고, 이외에도 기관 내 관련 품질보증, 평가기구로 인정된 외부 품질보증, 평가기구 자체에 적용되는 품질보증에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2007년 5월, 평가기관 또는 신임기관의 평가에 있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원칙이 유럽품질보증등록(European Quality Assurance Register; EQAR)이라 불리는 평가기관의 등록결정에 의해 강화되었다. AERES는 준비단계에서 평가수행에 관하여 준비활동과 더불어 평가보고서 분석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관의 회의, 전문위원회에 관한 기관장과의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후 현장조사 후 단계에서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 정식으로 인가하고 이를 기관에 송부한다. AERES는 기관에서 의견과 함께 수정본을 제출하면 보고서를 온라인에 공개하게 된다. 기관은 자체평가신청서에 해당하는 양식을 제출하고 현장조사 후 단계에서 전문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관해서 오류 및 의견 차이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의 수정본을 제출하고 의견을 함께 송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자체평가보고서 분석을 위해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어 현장조사에 참여하게 되며, AERES에 의해 제출된 모든 서류들을 분석하고 검토 및 현장조사 프로그램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현장조사 시 기관의 대표, 경영부서, 기관의 부사장, 학생, 교수, 직원,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검토하며, 현장조사 후에는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한다. 현장조사위원회는 위원장, 피평가기관(CoNRS, CNU, INSERM과 같은 전문연구위원회에 의해 지명된 피평가기관을 말한다)과 관계된 각 기관의 직원평가단(staff evaluation body)의 대표자들을 포함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전문가의 목록은 공개되어야 하고 위원회의 규모는 기관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가는 프랑스 및 국외의 산업연구기관 또는 학교의 연구자, 교수, 엔지니어 기술자가 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전문가목록은 이해관계 충돌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에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원장 또는 기관의 장 또는 그들의 대표는 부처 또는 단체의 장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조직의 전략에 대한 설명 또는 현황 설명을 하여야 하며, 전문가위원회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AERES를 대표하고 평가절차가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학분야 집행위원(scientific delegate)과 동행한다. 다만, AERES 대표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원은 아니다. 전문위원회는 연구기관의 평가신청서를 분석하고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견본에 근거하여 진행될 인터뷰를 준비한다. 현장조사는 전문가들이 현장조사의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율하고 각 참가자의 역할을 결정하는 회의로 시작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현장조사가 연구기관의 장과의 협의한 일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전문위원회의 구성원 간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터뷰로 결론짓는다. AERES 대표는 핵심평가의 참석 없이 비공개 세션에 참석하나 담당부서의 대표는 참석하지 않는다. 현장조사의 일정에 관한 공개회의는 연구기관의 장, 연구기관의 관리팀 전원 또는 일부가 참석하며, 연구기관의 업무보고는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공개회의 시 상세도 대신 기관의 포지셔닝(주제와 관련된 목표에서의 변화)에 있어 두드러진 과학적 사실과 현저한 개선점에 대해서 강조하여야 하고, 연구부서와 현장회의를 진행하며, 전문가회의 시 부서의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당할 수 있고, 기술부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기술부서를 회의에 참가시킬 수 있고 연구기관위원회 또는 직원 대표, 박사과정생과의 회의가 개최될 수 있다. 일본의 국가연구개발 평가체제는 과학기술기본법(과학기술기본계획)-대강적 지침-성청별 평가지침-기관별 평가지침의 체계 속에서 전 부처가 일관적인 평가의 실시를 통해 과학기술기본법과 동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기본법상 과학기술기본계획과 대강적 지침으로 이어지는 연구성과 평가체계는 연구개발 예산시스템으로 환류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는 반면 일본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법정 통합고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일본은 현행 연구개발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각 연구개발과제의 포지셔닝(positioning)과 연결이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각 연구개발과제의 총체로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의 확립이 강조되고, 연구개발부터 그 성과의 이용 및 활용까지를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5년 단위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2011년 8월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2011-2015년)을 발표하였으며,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3대 기본방침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하여 연구개발의 추진에서부터 성과의 이용, 활용의 측면까지 아울러 관련 과학기술정책을 일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독창적 연구성과 창출을 촉진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일본은 현행 연구개발정책의 목표에 대하여 각 연구개발과제의 포지셔닝(positioning)과 연결이 불명확하여 결과적으로 각 연구개발과제의 총체로서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제4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의 확립이 강조되고, 연구개발에서 그 성과의 이용 및 활용까지 일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기술혁신정책을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AERES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인터뷰 대상이 되는 학생과 교수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AERES의 현장조사 시 전문가들이 인터뷰하는 대상 중 학생과 교수의 구체적인 인원수 결정 방식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전문가들이 현장조사 시 기관의 대표, 경영부서, 기관의 부사장, 학생, 교수, 직원, 파트너와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현장조사 시 기관의 대표, 경영부서, 기관의 부사장, 학생, 교수, 직원,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인터뷰 대상자로 '학생'과 '교수'가 언급되어 있으나, 이들의 인원수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학생, 교수, 직원,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전문가가 학생 및 교수와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인원수를 산정하는 방법이나 규모에 대한 정보는 결합하여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인원수 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현장조사 시 기관의 대표, 경영부서, 기관의 부사장, 학생, 교수, 직원,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 학생, 교수, 직원, 파트너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전문가가 현장조사 시 학생 및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인터뷰 대상자의 구체적인 인원수나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식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