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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정책 변화의 고찰 콜로라도 마리화나 합법화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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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70552599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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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70552599431_2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행연도
2014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이미 주 정부가 승리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미 이 같은 합법화 움직임에 동참하려는 주 정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국민 여론이 마리화나에 관한 개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 실제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Gallup)에 따르면, 1970년대 초 마리화나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국민은 10%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그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013년에는 미국 사람의 과반 이상인 58%가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하였다. 이와 반대로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비율은 1970년대에는 80% 이상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30% 정도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직 대통령이 “마리화나가 알코올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며 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임은 물론, 현직 검찰총장도 콜로라도 주에서의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한다(cautiously optimistic)”고 예측하는 등, 연방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상당수의 정치인들도 합법화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후 콜로라도 주민은 2010년 투표를 통해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수정 헌법(Amendment 20)을 통과시켰다. 특히, 주 헌법에 마리화나와 관련한 규정을 삽입한 것은 콜로라도가 유일할 정도로 독특한 방법을 통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것 이었다. 이 헌법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약한 상태의 진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함으로써 통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가 필요하다. 심사를 거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 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caregiver)는 일정 양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었다. 즉,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면제 받지는 않으나, 그 소지가 정당한 의료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카드 소지자는 주 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이에 따라 마리화나를 이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환자와 보호자는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6그루를 재배하거나 2아운스(약 57그램)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예컨대, 태스크포스에서 기획한 정책에 따라 종자에서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바코드를 기반으로 한 추적 시스템을 의무화 하고, 각 사업장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하여 마리화나가 중간에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초기 시행 단계에서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기존 마리화나 사업장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한 점과, 마리화나로 인한 세수를 집행부서의 보조, 교육과 마약 예방, 공공 안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 받고 있는 점이다. 이 같이 집행 과정상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한 덕분에 콜로라도 주민의 60% 가량은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에게 이득이 되었거나 혹은 합법화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합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의 가장 큰 논거 중의 하나였던 범죄율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문제로는 이른바 “마리화나 관광(marijuana tour)”이 있다. 콜로라도 주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구매자의 상당수는 콜로라도 주민이 아니라 타주에서 방문한 사람들(일명 마리화나 관광객)인 것으로 드러났다. 콜로라도 주에서 도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덴버의 경우, 타 주 신분증으로 구입한 고객이 전체 구매자의 44% 정도였으나, 스키장과 산악 지역 등 관광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90% 정도가 타 주에서 방문한 사람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Light et al., 2014). 즉,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지 않은 주에서 콜로라도를 방문해서 마리화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콜라라도 주에서는 렌트카나 호텔, 공공장소 등에서의 마리화나 이용을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객 이용이 급증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일례로, 콜로라도에서 구입한 마리화나를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지 않은 주로 가져가서 이용하다가(혹은 소지하다가) 경찰의 단속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어, 마리화나에 대한 인식의 혼란은 물론 경찰 기관의 일관성 있는 법집행에도 곤란을 겪고 있다. 또한, 이전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고려하여 마리화나의 판매 광고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21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엄격히 금하고 있는데, 출판물, TV, 라디오 등 당해 매체 이용 대상자의 약 30% 정도가 21세 미만일 것으로 예상될 경우 마리화나를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Hickenlooper, 2014). 둘째,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는 미국의 법체계에서 연방법은 아직도 마리화나를 불법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8월, 미 연방 부검찰총장 제임스 콜스(James Coles)는 각 주에 보낸 제안서를 통해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더라도 주 법에 따라 규제와 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에는 연방정부가 마리화나에 관한 개입을 할 가능성은 적다고 명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최소 개입의 선언과는 별도로 마리화나를 금지하는 연방법이 존재하는 한 연방 수사기관에서의 단속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주법과 연방법 간의 충돌로 인한 예상치 못한 현상 중의 하나는 마리화나 판매 업체의 금융거래이다. 미국 금융 기관들은 연방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다. 따라서 콜로라도 내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방 법률에서는 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마리화나 판매 업체와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즉, 연방 법률의 규정을 원칙적으로 해석한다면 마리화나 판매 업체는 범죄 조직으로 간주되는 것이고, 따라서 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이 오직 현금으로만 거래를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업체가 주 정부에 지불하는 거액의 세금도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현금을 호송해 주는 사설경비를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아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세계 최초로 시작된 콜로라도의 전면적 마리화나 합법화는 그야말로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 비슷한 실험이 워싱톤 주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전에도 이미 네덜란드에서는 커피숍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허용하고 있었으나, 콜로라도에서의 합법화는 그 규모와 대상, 경제, 사회, 정치적 파장 등의 관점에서 볼 때 네덜란드와는 다른 수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인들의 마리화나에 대한 견해가 그 어느 때보다 수용적이며, 상당수의 주에서도 합법화의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많은 이들이 콜로라도의 합법화 진행 사항을 세밀히 관찰하고 있다. 또한, 콜로라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은 추후 다른 주나 다른 나라에서 합법화를 추진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총기의 소지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이는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역사적 사회적 배경과 발전에 따라 법으로 제재하는 대상과 범위를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결정한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고자 할 때는 사회 구성원의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함은 당연하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마리화나를 “강성 마약”의 한 종류로 인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 합법화의 논의는 요원해 보인다. 그간 사법기관의 단속과 판결 추세를 보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내에서의 마리화나 유통이나 사용이 합법화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마리화나의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능가하기 때문에 마리화나를 엄격히 규제 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콜로라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한 환자와 보호자가 법적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과 허용되는 소지 및 재배 범위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콜로라도의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면책 조건과 허용되는 소지 및 재배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위한 자격 요건과 면책 범위, 그리고 구체적인 수량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약한 상태의 진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함으로써 통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가 필요하다.
    • 심사를 거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 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caregiver)는 일정 양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었다.
    •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6그루를 재배하거나 2아운스(약 57그램)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면책을 위한 전제 조건(진단 및 의사 견해), 면책 대상(카드 수령 환자 및 보호자), 허용 범위(재배 및 소지량)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병약한 상태의 진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함으로써 통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가 필요하다.
    •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 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caregiver)는 일정 양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었다.
    •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6그루를 재배하거나 2아운스(약 57그램)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환자와 보호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병약 상태 증명과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며, 카드를 수령한 후에는 정해진 수량 내에서 재배와 소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면책 조건은 병약 상태 증명과 의사의 통증 완화 견해이며, 허용 범위는 6그루 재배 및 2아운스(약 57그램) 소지임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출된 정보를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마리화나를 의료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병약한 상태의 진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함으로써 통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가 필요하다.
  • 심사를 거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 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caregiver)는 일정 양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었다.
  • 의료용으로 마리화나 6그루를 재배하거나 2아운스(약 57그램)까지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게 되었다.
  • 병약한 상태의 진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마리화나를 사용함으로써 통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가 필요하다.
  •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 받은 환자와 그 보호자(caregiver)는 일정 양의 마리화나 소지와 사용에 대해서는 형법적으로 면책을 받게 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카드를 수령한 환자와 보호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병약한 상태의 진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마리화나 사용을 통해 통증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사의 견해가 필요하다. 면책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양은 마리화나 6그루의 재배 또는 2아운스(약 57그램)까지의 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