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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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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501160908091031
doc_id
PCY_201501160908091031_27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2014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위원회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 상태에 이른 노숙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2013. 1. 9.)하였다. 주거정책과 관련해, 현재 노숙인 수에 비해 확보된 응급 잠자리 등 긴급 거처가 매우 부족해 과밀화 정도가 심해지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안정 대책을 함께 검토하되, 특히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 및 사회 복귀를 포함한 의료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주택 보급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자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일자리 제공, 병원을 찾기 힘든 노숙인의 상황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확충,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들 각 기관은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상황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위원회에 통보해왔다. 진정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아들의 입원조치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주소지를 파악하였음에도 진정인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실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친지 기타의 연고자를 파악해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인 담당 경찰관은 입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성년인 피해자가 강력하게 거부하여 이를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당시 정신착란이 의심되어 시민의 신고에 의해 구호 조치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소속 파출소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2013. 2. 21.)하였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일반 해고와 달리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정리해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의 권리보장 및 고용안정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 등을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2013. 1. 17.)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할 것,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업, 배치전환 등의 예시적 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시에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같은 업무’를 ‘관련이 있는 업무’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노사 간의 성실한 협의’와 관련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근로자 측 요소와 사용자 측 요소가 모두 반영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직 지원 사업,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 실시할 것,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확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 도입 등 정리해고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고 회피 노력의 구체화, 재고용 우선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하여는 제도 설계 및 추진 중에 있으나, ‘경영상의 필요’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질병으로 인해 각 영역에서 빚어지는 차별 문제는 한두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개별 질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사회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HIV 및 B형 간염 등 만성 간염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사례와 연구자료 등을 분석⋅제시함으로써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각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기업 등에서 간과할 수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오해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HIV/AIDS, B형⋅C형 간염 등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소개하였다. 특히, 병력차별 유경험자 인터뷰, 관련 실태조사 및 문헌, 위원회에 접수된 병력 관련 차별 진정사건의 결정례 등을 수록하고, 고용이나 기타 사회 영역에서 어떠한 행위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기준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2012년 6월 1일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본부장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차별 등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서를 위원회에 제출했고, 이어 2012년 11월 9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일일 파업을 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 공립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차별적 저임금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각 시 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원의 고용 형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지 않은 시 도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2013. 3. 21.)하였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국회의 의견 조회를 계기로 관련 부처 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저임금 일자리 축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고용보험법과 19개 법⋅제도에서 활용되는 최저임금의 커다란 영향력에 주목해,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권고(2013. 5. 9.)하였다. 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저임금을 앞세운 사용자의 부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정보시스템인 ‘워크넷’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주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는 방안 등 제재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최저임금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용역 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여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정리해고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전직 지원 사업과 취업알선 등의 구체적인 운영 성과는 어떠한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정리해고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되는 사회안전망 관련 대책(전직 지원 사업, 취업알선 등)의 구체적인 운영 성과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정리해고자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된 전직 지원 사업,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확대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추출한다.

    •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직 지원 사업,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 실시할 것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해당 사업들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확대 실시하라'는 권고 사항만 명시되어 있을 뿐, 실제 점검된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나 결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직 지원 사업,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 실시할 것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위원회는 성과를 점검하라고 권고했을 뿐이며,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는 그 성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정보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운영 성과'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서 권고의 대상으로만 언급될 뿐, 실제 데이터나 결과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직 지원 사업,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 실시할 것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정리해고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여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는 사실만을 전달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실제 운영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정보 없이는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