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남북관계의 증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선순환시키는 궁리의 과정에서 평화권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평화권이란 평화와 인권의 상호의존성 및 상관관계에 기초한 각종 표현, 예를 들면 ‘평화에 대한 권리’ (the right to peace), ‘평화 속에 생존할 권리’(the right to live in peace),‘평화적 생존권’, ‘평화롭게 살 권리’의 줄임말이고 이를 포괄하는 말로 사용하기로 한다. 평화와 인권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논의는 1945년 유엔헌장 등에서 이미 비롯된 바 있지만, ‘평화에 대한 권리’라는 용어를 자각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77년 당시 유네스코의 ‘인권과 평화’라는 셋션을 맡고 있었던 칼바삭은 ‘평화에 대한 권리’를 새로운 세대의 인권의 대표격이라고 하였다. 1978년의 ‘평화와 인권’회의(오슬로 국제 평화연구소, 스트라스부르크 국제인권연구소 공동주최)에서는 “평화에 대한 권리(right to peace)는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며, 어떠한 국민도 어떠한 인간도 인종, 사상, 언어, 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평화 속에 생존할 고유의 권리(an inherent right to live in peace)를 갖는다”고 하였다.
발표문에서 평화의 개념은 전쟁이 없는 상태로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소극적 개념과 빈곤, 기아 등과 같이 구조적 폭력이 없는 상태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적극적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전쟁이 없고, 빈곤과 기아도 해결한 국가는 평화권을 주창하면서 현상을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전쟁 상태에 있거나, 빈곤과 기아는 물론이고 사회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 국가에서는 현상 유지를 선택하는 것은 평화권 보호에 도움되기 어렵다.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간에 평화권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빈곤과 기아상태이지만 평화권 보호 명분으로 전쟁 없는 상태만을 고수하는 것은 평화로운 것인가. 평화권은 현상유지를 선호하는 국가와 적대적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 중요한 권리로 제기되는 경향이 있다. 현상 유지가 아닌 현상 타파를 희망하는 국가에서 평화권은 얼마나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평화권 주체는 개인, 집단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주권국가가 보호의 주체이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즉 개인의 인권보호보다는 주권보호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주권이 평화권 명목으로 보호되는 현상은 없는 것인가.
국제인권의 의제로서 평화권의 논의는 이른바 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사회권”)에 이은 이른바 제 3세대 인권(연대권 혹은 집단권)으로서 주목 받는 권리의 하나이다. 하지만 제 1세대 혹은 제 2세대 인권과 달리 국제‘인권’으로서 구체성과 법적 실체성, 정당성, 그리고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여전히 국제적 합의가 부족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권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평화권 권리의 주장의 내용과 쟁점, 그리고 이 권리가 북한정권과 북한의 인권논의, 그리고 나아가서 한반도 평화에서 갖는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는 논의는 학계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평화권에 관한 연구는 학문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기여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평화권의 논의는 주체의 측면에서 개인과 연대로서의 ‘인민들’을 포함하며, 그 대상은 자국정부는 물론 타국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 그리고 권리와 책임이라는 양면성과 복합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창된다. 또한 내용적으로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간안보, 군축, 평화교육, 양심적 병역거부, 평화교육 등을 망라한다.
인권이사회의 이러한 개방적 구조로 인하여 스페인 법률가들은 적극적으로 인권 로비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유엔인권이사회 제8회기는 평화권 촉진결의(Promotion of the Right of Peoples to Peace)’(2008년 결의8/9)를 채택하고 평화권연구를 시작하였다. 이 결의는 평화가 신성한 인권(제1조)이며, 평화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적 책무(제2조)라는 것 등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다름아닌 1984년 유엔총회의 결의의 재확인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쟁이 없는 소극적 상태만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에 의한 구조적 폭력에도 눈을 돌려 부자와 가난한자, 발전된 나라와 발전도상의 나라 사이의 격차가 평화와 인권의 주요한 위협요임이라고 강조(제4조)하였다. 핵전쟁을 없애기 위한 국가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평화권의 내용을 이룬다(제5조)라고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06년 유엔인권이사회가 발족하면서 평화권논의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보통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매년 2-3월, 6월, 9월에 정기회가 개최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47개국의 정부위원들로 구성되고, 국가기관대표와 이사국 이외의 정부대표도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의결권은 이사국만 갖는다. 그리고 인권NGO도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유엔은 국가간 연합이어서 국가가 주역이지만, 유엔창설 당시부터 NGO가 심의에 참여하였고 NGO가 제정하는 각종 정보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참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유엔인권위에 참가하여 발언하기 위해서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등록되어 협의자격이 있어야 한다.
자문위원회에서 초안작성을 마치고 ‘작업부회(Working Group)’가 활동을 시작하여 평화권문제가 인권이사회의 구체적인 심의단계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겨졌고 많은 기대를 모았다. 다만, 그와 반비례하여 그간 관망자세를 보였던 서방측 군사대국들(미,영, 프)등이 반대가 적극화되었다. 이들의 반대논거는 평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군축 등 군사문제이므로 이는 인권이사회의 관할 사항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일리가 없는 논리는 아니지만, 유엔안보리의 의결과정은 일반인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만장일치제이다. 따라서 안보리로 논의무대를 옮기게 되면 평화권이 국제인권규범화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평화권의 기본권 주체성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즉 인권은 개인의 권리일뿐 집단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문위원회의 평화권 선언에 대한 미국 등 주요 군사대국의 반대로 2015년 4월의 ‘작업부회(Working Group)’ 제4기회의에서는 ‘작업부회(Working Group)’의 초안작성이 중단되고 의장도 사임하는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평화권선언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간 비정부간 협의 끝에, 2016년 7월 인권이사회에서는 쿠바의 주도로 컨센서스방식을 포기하고 다수결에 의한 평화권선언 채택방식이 의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평화권조약에 비견할 정도의 매우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었던 2012년 자문위원회의 평화권선언 초안의 내용은 대거 축소되고 최대다수의 찬성을 얻을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내용을 담은 5개조항의 ‘평화권선언’이 성안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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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서방측 군사대국들이 평화권 논의에 대해 반대하는 주요 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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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서방측 군사대국들이 평화권 논의에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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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서방측 군사대국(미, 영, 프 등)의 반대와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 서방측 군사대국들(미,영, 프)등이 반대가 적극화되었다.
- 이들의 반대논거는 평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군축 등 군사문제이므로 이는 인권이사회의 관할 사항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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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반대 논거로 제시된 관할권 문제를 핵심 근거로 선택한다.
- 평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군축 등 군사문제이므로 이는 인권이사회의 관할 사항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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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군사대국들은 평화권의 핵심 내용인 군축 등이 인권이사회의 영역이 아닌 안전보장이사회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며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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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평화권의 주요 내용인 군축 등의 군사 문제가 인권이사회의 관할이 아닌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 사항이라는 점을 반대 논거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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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서방측 군사대국들(미,영, 프)등이 반대가 적극화되었다.
- 이들의 반대논거는 평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군축 등 군사문제이므로 이는 인권이사회의 관할 사항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 평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주로 군축 등 군사문제이므로 이는 인권이사회의 관할 사항이 아니고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서방측 군사대국들은 평화권의 주요 내용으로 논의되는 군축 등의 군사 문제가 인권이사회의 관할 사항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 사항이라는 점을 반대 논거로 내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