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개별법 국가자격 통합관리의 운영체계는 자격의 목록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국가자격 통합관리의 운영체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부처에서 운영되고 있거나, 신설·변경 또는 폐지되는 자격 종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한다. 자격 목록화 방안에서 자격제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장(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전담기관을 선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소관부처와 검정기관으로부터 목록화된 자격 종목에 대한 자격체계(응시자격, 검정방법, 합격기준, 면제기준 등), 교육훈련과정, 자격취득자 현황 등의 자격 정보를 받아 자격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국가자격의 목록화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자격의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자격 종목명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목록화의 목적은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과 국가자격관리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관리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별법 국가자격과 평생직업능력개발제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자격취득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자격 종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목록화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등록제가 가장 널리 활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격기본법 에 의한 민간자격 등록제는 민간자격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고, 정기간행물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대한 등록제는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인적, 물적 정보를 쉽게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언론 관련 규율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이점이 있다(박아란, 2016).
국가자격의 목록화는 자격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가 자격의 정보를 법률에 근거하여 수집하고, 자격 종목명을 문서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격 목록화의 목적은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과 국가자격관리자의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격기본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자격관리자가 자신의 역할과 책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격기본법 에 근거 규정을 두는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기본법 에 개별법 국가자격의 소관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주기적으로 자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둘째, 자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자격의 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하는 방법은 법률에 자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기본법 에 개별법 국가자격의 소관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연 1회 주기적으로 자격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또한 자격의 관리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곳에서 주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하지 못하도록 시행령 등에 “교육부장관은 국가자격의 목록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주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형식의 규정을 두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법 형식은 반드시 법률이어야 한다.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나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에 자료제출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못할 수도 있다. 단, 법 개정이 자격기본법 의 소관부처인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이에 적극적이지 않을 경우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다. 고용노동부훈령이나 교육부훈령으로는 중앙행정기관 간의 자료제출 요구 근거 규정을 둘 수 없다. 한편 자격 소관 주무부장관과 실제 이 업무를 수임 또는 수탁받아 처리하는 소관기관 및 민간기관 간의 자료 제출 의무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이 없어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위임기관,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부처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격정책네트워크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민간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민간자격 업무 담당자 정례 협의회’(이하 ‘정례 협의회’)를 들 수 있다. ‘정례 협의회’는 법적인 근거는 없으나, 민간자격 등록·관리 업무가 교육부장관에서 각 주무부장관에게로 이관되면서 운영되었다. ‘정례 협의회’는 37개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분기별 1회, 연 4회 개최되었고, 민간자격 등록 관리의 주요 현안 논의와 관련 정보 및 자료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였다. ‘정례 협의회’에 참석하는 부처 담당자의 역할은 민간자격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결정된 내용을 부처의 민간자격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부처로부터 또는 부처로 전달되는 내용은 부처 담당자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개별법 국가자격의 통합관리를 위한 ‘자격정책네트워크’는 기존 ‘정례 협의회’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활용한다면 ‘자격정책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역량체계(KQF)를 활용한 개별법 국가자격의 통합관리체계는 개별법 국가자격의 활용성 확대는 물론 소관부처의 관리 부담을 줄이고, 국가차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질 관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장기적으로 개별법 국가자격의 가장 효과적인 통합관리체계는 국가역량체계(KQF)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역량체계(KQF)에서 관리될 수 있는 분야와 종목을 선정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개별법 국가자격을 국가역량체계(KQF)하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의사, 약사, 변호사 등과 같은 사업면허형 자격이 대표적이다. 둘째, 국가역량체계(KQF)의 수준 및 질 관리 체계를 설계할 때 개별법 국가자격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별법 국가자격은 수준과 직무분야뿐만 아니라 응시자격, 검정방법, 자격부여 방식 등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역량체계(KQF)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개별법 국가자격의 소관부처와 검정기관 등의 이해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개별법 국가자격의 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할 때, 자격 관련 자료 제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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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자격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여 목록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묻는 질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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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자격 정보 수집 및 목록화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함.
-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자격의 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하는 방법은 법률에 자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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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 '법률에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을 핵심 근거로 선택함.
- 법률에 자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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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단순히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 근거를 통해 소관 주무부장관이 주기적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함을 결합함.
- 자격기본법 에 개별법 국가자격의 소관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주기적으로 자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 자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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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자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며, 이를 통해 주기적 제출이나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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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함.
근거 (evidence)
- 이에 가장 효과적으로 자격의 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하는 방법은 법률에 자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법률에 자격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
- 자격기본법 에 개별법 국가자격의 소관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주기적으로 자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둔다.
- 자격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예: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이 자격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률에 자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자격기본법에 개별법 국가자격의 소관 주무부장관이 자격의 신설, 변경,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주기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