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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5월호Vol14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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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80705293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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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영국산업연맹(CBI) 보고서는 EU 탈퇴 가능성과 관련된 경제적 산출 및 활동의 감소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영향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 수준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2020년의 고용 수준이 EU 잔존을 가정한 경우보다 탈퇴를 가정한 FTA와 WTO 시나리오에서 각각 1.7%와 2.9%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EU 잔존의 경우보다 FTA와 WTO 시나리오상에서 각각 55만 개와 95만 개의 일자리가 더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30년의 전체 고용자 수가 EU 잔존의 경우보다 FTA와 WTO 시나리오상에서 약 35만 명과 60만 명이 더 적을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이는 2030년 추계 고용 인구의 1%에서 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영국으로 유입되는 이민 노동자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해석된다. 한편 실업률은 EU에 잔존할 경우 5%의 현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향후 3~4년간 약 7~8%까지 상승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이 재편됨에 따라 2030년에 5%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이하 ‘TPP’)이 2015년 10월 5일 타결되어 베트남을 비롯한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페루, 말레이시아 등 12개 회원국이 2016년 2월 4일 공식 서명했다. 베트남은 TPP 협정을 경제의 성장 및 활성화와 각 분야 구조개선의 주요한 기회로 생각하고 있지만, 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변화의 이행내용을 담고 있어 그에 따른 기대와 우려가 함께 교차하고 있다. 최근 한국기업의 생산 기지화를 위한 해외진출은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이 많다. 다수의 사업영역이 노동집약적이라 베트남의 노동관계 변화는 한국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TPP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베트남 노동 조합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PP로 인해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이다.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사회주의 지향 시장경제체제’의 전환 이후 1994년 제9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제5차 회기에서 베트남 최초의 통합노동법이 제정되고(1995년 시행) 이후 네 차례 개정을 거쳐 지금의 노동조합 규율을 포함하는 노동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베트남 노동조합은 헌법 제10조(노동조합)와 노동조합법 제1조(노동조합 정의), 제6조의 ‘민주집중원칙(Nguyên Tắc Tập Trung Dân Chủ)’에 의해 조직·운영된다. ‘민주집중원칙’이란 노동조합의 최상위 연합 집합체이자 국가의 헌법적 조직인 베트남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이하 ‘노총연맹’)이 노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노동조합의 정관 규정’을 이용해 베트남 국내의 모든 노동조합을 귀속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다시 말해, 국가기관 역할을 하는 노총연맹의 노동조합 관리 일원화를 법적으로 규정했으며, 1986년 시장경제체제 도입 이후 현재까지도 국가가 단일 노총연맹을 통해 모든 기업별, 지역별, 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인도에서는 약 20개에 이르는 정부부처가 공식/비공식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4년 기준 인도의 연간 기술참여 인구는 약 7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인도의 성장과 개발에 있어 인구학적 이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외에도, 인도의 직업능력개발 구상안이 안고 있는 주요 과제는 이 방대한 인구가 취업능력을 갖추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 인도 근로자의 93%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비공식 통로를 통해 직업능력을 습득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증된 자격이 부족하다. 전체 노동력 중 공식적 직업능력훈련 과정을 거치는 이들의 비중이 영국은 68%, 독일은 75%, 미국은 52%, 일본은 80%, 한국은 96%인 데 비해 인도는 4.69%에 그치고 있고, 이는 인도에서 향후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인도의 직업능력개발에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규모의 국제 공조를 도모하는 것도 이를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인도에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는 취업 준비가 된 인적자원을 업계에 제공하는 데 있다. 이러한 능력개발과 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의 모든 측면에서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도 기업들은 직업능력개발에 있어서 지도, 훈련 및 인센티브 재정 마련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이 활용 가능한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직업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에 민간부문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업계의 역할은 인도정부의 두 가지 정책적 개입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① 국가직업능력개발공단(NSDC) : 인도의 직업능력개발에 있어 기폭제 역할을 하는 주요 임무를 띤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도의 직업능력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표준, 커리큘럼 및 품질 보증을 위해 필요한 기본틀을 개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② 2013년 인도 회사법(Indian Companies Act, 2013) : 동법 제9장 제135조에 의거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인도에서 의무조항이 되었고, 지주 회사 및 계열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과 동법 2조 (42)항의 정의에 따른 외국 기업은 이 조항의 규정들을 따라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은 한편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통합적이며 공평한 고용을 창출하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도 내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외국계 기업 및 단체를 망라하여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러한 협력에는 기업 경영의 편의성을 촉진하는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직업능력을 배양하면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주요 방안들로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첫째, 인도정부는 다국적기업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독자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패널(fast-track panel)’을 구성하였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인도에 그러 한 활성화 단위(facilitation cell)를 지니게 된 국가가 되었다. 삼성 기술학교는 삼성이 직접적인 경험을 갖춘 인재 풀을 조성하고자 인도 전역에서 펼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이다. 삼성 기술학교는 중소기업부 및 라자스탄(Rajasthan), 케랄라(Kerala), 비하르(Bihar), 델리(Delhi), 서벵갈(West Bengal) 주의 기술교육부(Department of Technical Education)와의 공조를 통해 설립되었다. 2015년 5월 기준, 18개의 기술학교가 인도 전역의 산업훈련원(ITI)과 중소기업(MSME) 기술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다. 삼성 기술학교는 삼성의 ‘고급수리 및 산업 숙련향상(Advanced Repair and Industrial Skills Enhancement, A.R.I.S.E.’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휴대폰, TV, 홈시어터, 기타 가전제품 및 관련 부속품과 같은 소비자 전자제품의 수리 및 문제 해결의 다양한 내용들을 직종별로 분류하여 훈련을 제공한다. 또한 훈련생들은 삼성이 인증한 서비스센터에서 실시간 업무경험을 갖는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베트남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 원칙과 이를 관리하는 체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베트남 노동조합의 운영 원칙과 관리 체계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설명해야 함을 파악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베트남 노동조합의 근거 법령과 운영 원칙, 그리고 관리 주체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베트남 노동조합은 헌법 제10조(노동조합)와 노동조합법 제1조(노동조합 정의), 제6조의 ‘민주집중원칙(Nguyên Tắc Tập Trung Dân Chủ)’에 의해 조직·운영된다.
    • ‘민주집중원칙’이란 노동조합의 최상위 연합 집합체이자 국가의 헌법적 조직인 베트남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이하 ‘노총연맹’)이 노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노동조합의 정관 규정’을 이용해 베트남 국내의 모든 노동조합을 귀속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운영 원칙인 '민주집중원칙'과 관리 주체인 '베트남노동총연맹'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민주집중원칙(Nguyên Tắc Tập Trung Dân Chủ)’
    • 베트남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이하 ‘노총연맹’)이 노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노동조합의 정관 규정’을 이용해 베트남 국내의 모든 노동조합을 귀속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베트남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에 근거하며, 특히 '민주집중원칙'에 따라 국가 기관 역할을 하는 노총연맹이 모든 노동조합을 일원화하여 관리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국가기관 역할을 하는 노총연맹의 노동조합 관리 일원화를 법적으로 규정했으며
    • 국가가 단일 노총연맹을 통해 모든 기업별, 지역별, 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베트남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민주집중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노총연맹이 모든 노동조합을 귀속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정리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추론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베트남 노동조합은 헌법 제10조(노동조합)와 노동조합법 제1조(노동조합 정의), 제6조의 ‘민주집중원칙(Nguyên Tắc Tập Trung Dân Chủ)’에 의해 조직·운영된다.
  • ‘민주집중원칙’이란 노동조합의 최상위 연합 집합체이자 국가의 헌법적 조직인 베트남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이하 ‘노총연맹’)이 노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노동조합의 정관 규정’을 이용해 베트남 국내의 모든 노동조합을 귀속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 ‘민주집중원칙(Nguyên Tắc Tập Trung Dân Chủ)’
  • 베트남노동총연맹(Vietnam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이하 ‘노총연맹’)이 노동조합법 제6조 제2항의 ‘노동조합의 정관 규정’을 이용해 베트남 국내의 모든 노동조합을 귀속하고 관리하는 형태이다.
  • 국가기관 역할을 하는 노총연맹의 노동조합 관리 일원화를 법적으로 규정했으며
  • 국가가 단일 노총연맹을 통해 모든 기업별, 지역별, 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베트남 노동조합은 헌법 제10조와 노동조합법 제1조 및 제6조의 '민주집중원칙'에 의해 조직되고 운영된다. 이 '민주집중원칙'에 따라 국가의 헌법적 조직이자 국가기관 역할을 하는 베트남노동총연맹(노총연맹)이 노동조합법의 정관 규정을 이용하여 국내의 모든 노동조합을 귀속하고 관리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