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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률 통권 제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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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53223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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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2200532234441_4
발행기관
법무부
발행연도
2016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인도측은 태양 전지 모듈이 태양광 전력 생산과 불가결의 관계라는 사실을 패널이 확인하지 않은 것이 DSU 11조(패널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상소기구는 GATT 협정 III:8(a)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차별이 존재하는 상품(외국산 태양 전지 모듈)과 인도측이 정부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상품(전기)간의 “경쟁 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즉, 투입재(input)와 최종상품 간에도 “경쟁 관계”가 존재해야 GATT 협정 III:8(a)조를 원용할 수 있으며, 해당 투입재가 최종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지라도 상기 “경쟁 관계” 분석의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인도측은 자국의 조치가 에너지 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필수적(essential)인 조치로서, 국내 생산이 저조한 상황에서 국제 거래에만 의존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소시키려는 조치라면서 GATT 협정 제XX(j)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GATT 협정 제XX(j)조가 규정하는 “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이란 “국산 상품”만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동 조항은 “공급 부족”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단순한 국내 생산 부족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 인도측이 제XX(j)조 상의 예외를 원용하기 위해서는 인도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의 생산 능력을 동원하더라도 인도내 태양전지 및 모듈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을 입증하여야 했는데, 인도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GATT 협정 제XX(j)의 공급부족 기준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태양 전지 및 모듈)이 어느 정도로 가용(available)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해당 상품의 국내 생산량 뿐 아니라 관련되는 상품 및 지리적 시장, 잠재적인 가격 변동, 해외 및 국내 구매자의 구매력, 해당 시장내 해외 및 국내 생산자의 역할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요소들을 전체적(holistic)으로 고려해야 하며, 국내 생산의 부족만으로 공급 부족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국내 및 국제 판매처로부터의 공급이 관련 시장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치 않고 (국내 생산만을 근거로) “공급 부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인도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위 패널의 판정을 확인한다고 판정하였다. 2011년 12월 미국 월풀사는 한국산 세탁기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상무부에 제소함에 따라, LG전자 및 삼성전자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2013년 8월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WTO 제소)하였고,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2013년 12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패널은 2014년 1월 설치되어, 같은 해 6월 구성되었으며, Claudia Orozco 의장과 Mazhar Bangash 위원 및 Hanspeter Tschaeni 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약 1년 9개월간의 심리가 진행된 끝에 패널 보고서는 2016년 3월 11일 배포되었다. 2016년 4월, 미국과 한국이 각각 패널 보고서의 법 해석 문제에 대해 상소 의사를 DSB에 통보함에 따라 상소심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 보고서는 9월 7일 회람되었으며, 9월 26일 DSB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상소기구는 미국 DPM이 구매자, 지역,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이들을 결합하여 W-T 비교방식상의 “패턴”을 구성하는 것은 반덤핑협정 2.4.2조 2문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만이 “패턴”에 포함된다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한 패널의 결정을 확인(uphold)하였다. 또한, 상소기구는 W-T 비교방식이 “패턴”을 구성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이 W-T 비교방식을 모든 수출거래에 적용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패널의 결정을 확인하였다. 즉, 이는 표적덤핑(패턴) 판단기준, 비패턴 거래에도 W-T 비교방식을 적용한 세탁기 반덤핑 조사(as applied) 및 DPM 자체(as such)가 협정 위반임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패널은 당초 “DPM이 가격 차이 관련 질적 요인을 배제한 채 오로지 양적 요인만을 고려하여 패턴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반덤핑협정 2.4.2조 2문을 위반”한다는 우리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상소기구는 동 조항상 요구되는 “현저한” 가격차이 여부를 분석함에 있어 질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하면서 패널의 결정을 번복하여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삼성에게 보조금 비율에서의 분모를 적절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구조와 기업의 생산 방식(해외지사 활용 여부) 등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보조금이 전부 국내 생산에 사용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조금을 계산하는 착오를 범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미국 상무부는 보조금 공여기관의 “명시적 의도(expressed intent)”를 기준으로 보조금 배분 문제를 판단하였으나,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이해관계자의 주장 증거 및 여타 세액공제 부여 사실을 모두 평가하지는 않음으로써 착오를 범하였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시 분모에서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시킨 것은 보조금 협정 19.4조 및 GATT VI: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패널 결정을 번복하고 우리측 주장을 인정하였다. 인도가 자국의 태양 에너지 정책(Jawaharlal Nehru National Solar Mission)에 따라 태양발전 전지 및 모듈(solar cells and solar modules)에 대해 국내산 부품 사용 요건(domestic content requirement)을 부과한 것에 대해, 2013년 2월 미국은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인도와의 협의를 요청(WTO 제소)하였다. 양국은 2013년 3월 두 차례의 협의를 가졌으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음에 따라 미국측 요청에 의해 2014년 5월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 분쟁에는 우리나라, EU, 일본, 중국 등 13개국이 3자 참여국으로 참여하였다. 2014년 9월 패널이 구성되어, David Walker 의장과 Pornchai Danvivathana 위원 및 Marco Tejada 위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약 1년 5개월간의 심리를 진행하여, 패널 보고서는 2016년 2월 24일 배포되었다. 2016년 4월, 인도측이 패널 보고서의 법 해석 문제에 대해 상소 의사를 DSB에 통보함에 따라 상소심리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상소기구 보고서는 9월 16일 회람되었으며, 10월 14일 DSB에서 최종 채택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상무부가 한국의 보조금 비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서 누락시킨 구체적인 금액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 과정에서 분모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시킨 구체적인 수치(금액)를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 시 분모에서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시켜 협정 위반을 범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시 분모에서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시킨 것은 보조금 협정 19.4조 및 GATT VI: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미국 상무부가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생산액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

    •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시 분모에서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시킨 것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을 통해 누락된 항목이 '해외지사 생산액'이라는 점은 알 수 있지만, 이를 수치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문맥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상소기구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시 분모에서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시킨 것은 보조금 협정 19.4조 및 GATT VI: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시 분모에서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시킨 것은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비율 계산 시 분모에서 해외지사 생산액을 누락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나, 누락된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