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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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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1105263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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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807110526310821_1
발행기관
한국법제연구원
발행연도
2017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제4차 산업혁명이란 모바일, 로봇, 생명공학 등 기술 간 융합으로 촉발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는 가상화폐, 인공지능, 블록체인, 사물인터넷 등이 일반적으로 거론된다. 더 나아가, 금융 산업 내의 제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기술들은 정보·분석(D&A: data and analysis),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블록체인, 생체인증기술, 사물인터넷 등이고, 특히 금융시스템의 중심적 체계 정비에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기술들은 ‘소매 지급결제’, ‘핀테크 크레딧’, ‘로보어드바이저(RA: robo-advisor)’, ‘분산원장(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의 도매 지급결제시스템’, ‘인공지능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그리고 ‘사적으로 발행된 디지털 통화들’ 등이다. 핀테크가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증가와 비용 감소 등으로부터 얻는 모든 이익은 대부분 고객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규제의 불확실성과 함께 기존의 규제들이 핀테크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록 이로 인하여 보다 저렴하고 안전한 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적 솔루션들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규제의 창설이나 개선 없이는 핀테크 산업 내에서 그러한 혁신이 실행될 수 없다. 특히, 핀테크 관련 사업자에게 있어 어느 특정한 규제보다는 관련 규제를 둘러싼 모호함과 혼란이 더 큰 쟁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다수의 핀테크 모델들이 금융서비스 공급을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들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규제 및 법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대규모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복잡한 규제적 준법 모델들을 소규모의 신생 기업들(start-ups)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도 문제이다. 비조치 의견서제도(Policy on No-Action Letters)는 미국의 법률제도에서 유래한다. No-Action Letter라는 명칭의 유래는 청구인이 문의한 해당행위에 대하여 법집행행위나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청구인에게 보내는 답장에 기재되어 있다는 데에서 온 것이다. 이는 정부의 법령규제가 국민의 행위에 대하여 정부의 법령규제 적용방법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원활한 거래를 도와준다. 한국과 일본도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법령적용 사전확인수속제도라고 부른다. 도드-프랭크 법상의 권한에 따라, 당국은 2016년 2월 18일,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에 대한 정책을 배포하였다. 정책에 따르면, 기업은 당국의 직원으로부터의 비조치 의견서를 위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비조치 의견서는 직원이 현재 요청자의 상품의 특정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요청자에게 법규의 구체적인 특정 조항에 근거하여 어떠한 강제조치나 감독조치를 개시할 의도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이다. 그러한 의견서는 시간 및 거래 규모 측면에서 제한적 효력만 가지거나, 변경 가능할 수 있다. 비조치 의견서의 교부 여부와 교부 방법, 또는 수령에 대한 모든 제한 또는 조건을 포함하여, 그러한 요청에 대한 답변 여부 또는 방식은 직원의 단독 재량에 속한다. 제출된 요청은 요청자에 의해 언제라도 철회될 수 있다. 참고로, 비조치 의견서의 내 재적 한계(강제집행 불가, 양도불가, 철회 가능성 등)로 인하여 핀테크 기업에 의한 비조치 의견서의 활용은 현재까지 매우 저조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신규영업 행위, 신상품 개발 과정에서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할 경우 법규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를 사전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조치 의견서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조치 의견서와 관련된 현행 법률에 의해 명시적인 위임 없이 감독 당국의 “법령해석 및 비조치 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 규칙”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마련하고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조치내용이 명확한 법적 근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규제관련 내용이 법률에 포괄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법률에 의한 규제관련 규칙 제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기 때문에 규제당국의 재량이 크다. 그러나, 이것이 법적 효력의 강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비조치 의견서는 회신하는 직원(staff)가 소속된 부서의 공식 견해로 이해되나 SEC 등 감독 기관 자체의 공식의견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법원도 판결에서 비조치 의견서와 배치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비조치 의견서의 제안 내용은 사후에 교부 부서에 의해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주에서 한 노력을 살펴보면, “주 은행 감독기관 컨퍼런스(the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는 핀테크 자문 패널들의 구성을 포함한 Vision 2020을 발표하였다.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 주는 일리노이 주와 델라웨어 주의 블록체인 의제들에서 발표되었던 온라인 대출 플랫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미국 내 자동교환결제(ACH: Automated Clearing House) 네트워크의 지휘 기관인 국가자동교환결제협회(NACHA: 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는 당일교환결제(Same Day ACH)의 개시를 발표하였다. 영국중앙은행(Bank of England)은 FinTech 촉진기구(accelerator)를 개장하였다. 영국중앙은행은 개편된 실시간 총 결제 서비스를 위한 청사진을 발표하였다. 또한 금융시스템규제청(PSR, Payment Systems Regulator)과 영국 중앙은행은 Bacs, Cheque, 그리고, Credit Clearing Company등 세 개의 소매 지급결제 시스템과 Faster Payment Service가 하나의 소매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서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PSR은 영국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최종 검토서와 영국의 지급결제 인프라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급결제 영역에 있어서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 규제청에 의하여 실행된 지급결제 전략 포럼(The Payment Strategy Forum)은 영국의 지급결제 시스템을 21세기에 맞도록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비조치 의견서제도(Policy on No-Action Letters)가 가진 법적 성격과 그로 인한 효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비조치 의견서제도의 정의와 해당 제도가 가져오는 법적 효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비조치 의견서제도의 정의와 구속력 여부, 그리고 긍정적 효과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원활한 거래를 도와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구와 효과를 나타내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
    •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원활한 거래를 도와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도의 정의(사전 문의를 통한 규제 미조치 확약)와 법적 성격(구속력 없음),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불안정성 해소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결합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비조치 의견서제도는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을 판단받고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받는 제도이며, 유권해석과 같은 최종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원활한 거래를 돕는 역할을 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를 말한다.
  •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주어서, 원활한 거래를 도와준다.
  •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고 당해 기관으로부터 문의한 내용에 대하여는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
최종 답변 (final_answer)
비조치 의견서제도는 정부의 법령규제 적용방법이 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부 기관에 사전 문의하여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고 해당 기관으로부터 문의 내용에 대해 규제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유권해석과 같이 최종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매우 높여줌으로써 원활한 거래를 돕는 효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