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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을 위한 기존 규제의 정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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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4321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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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4200432140721_4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발행연도
2016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이런 기존규제개혁 체계의 중요한 특징이 있다면 추진체계의 임의성과 비상임성이다(이혁우, 2012:8-9). 즉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공식성을 갖고 있고, 이 틀이 2016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지만, 기존규제 개혁의 추진체계로 스펙트럼을 좁혀서 보면 임의적인 성격이 짙다. 이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기존규제 개혁을 주로 맡아서 수행한 기구가 각각 달랐던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정부는 새로 들어 설 때마다 이전 정부가 수립한 기존규제 개혁 추진체계를 해체하고 각자 자신의 새로운 기구를 수립했던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의 규제개혁기획단,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장관회의가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각 정부가 이처럼 나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도입한 데 대해 모두 동일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규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의 발생과 이의 조정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를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강력한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런 각 정부별로 별도의 기존규제개혁 추진체계를 수립한 것에 대해 정부마다 규제개혁에 대한 주안점과 나름의 시각, 그리고 규제개혁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진하려는 분야 등 우선순위가 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해서 추진하는 것이 실효적이고 규제개혁을 자신의 스타일로 진행해 보려는 각 정부의 유인에도 부합하는 현실적인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최병선・이혁우, 2014:6-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의적인 기존규제 개혁체계의 운영, 즉 정부마다 별도의 기존규제 개혁체계를 갖고, 이런 체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근거하지 않고 대통령령 등 훈령 수준에 근거하다 보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적어도 기존규제에 대한 개혁 추진체계를 별도로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첫째 규제개혁 기구를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기구를 각각 두는 이원화 구조와 이를 한 기구에서 담당하는 일원화와 관련한 논의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김대중 정부에서는 일원화 체계를, 노무현정부 후반기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원화 체계를 두고 있다. 다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이원화 체계를 두면서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사무국 격인 규제조정실에서 신설・강화규제와 기존규제 모두를 담당하는 구조로 갖고 있는 성격을 띠고 있기도 하다. 한편 이런 규제개혁기구의 변천에서 신설・강화기구는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지만, 기존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각 정부별로 별도의 기구를 두었다고 정부가 교체되면 기존의 기구는 해체되고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는 관행을 반복해 왔다. 그렇다면, 이런 기존규제 개혁을 위한 추진체계를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기구와는 별도로 운영하거나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보다 규제개혁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한계가 발생한 원인은 현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상임의 기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전원이 비상임의 위원이며, 규제개혁 관련 어젠다가 있을 때마다 소집되어 안건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는 구조이다. 이런 구조 아래에서 규제개혁위원회는 2주에 한 번 회의를 열어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관행을 만들어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규제개혁위원회가 비상임으로 운영되다 보니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신설・강화규제의 심사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기존규제에 대한 개혁을 챙기기 위해서는 개혁대상 규제의 선별과 발굴, 문제점의 분석, 부처와 이해당사자 대상의 설득과 협의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사실상 수행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현재의 비상임 구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심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전심사를 의무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상임화와 비상임화의 논리이다. 상임화는 기존규제 개혁기구를 법률에 기반 한 기구로 도입함과 동시에 상임의 위원장, 혹은 기관장의 위치를 인정하는 여부를 말한다. 규제개혁 기구를 상임으로 하는가 비상임으로 하는가는 규제개혁 과제가 작동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상임화의 경우, 상임화를 위한 별도의 기구와 조직을 갖게 되고, 그 조직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가진 기관의 장이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거나 최소한 자문, 권고하는 결정을 한다고 할 때, 이런 결정의 권한과 이런 결정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검토, 분석을 수행하는 사무국으로서의 권한을 하나의 조직에서 갖게 된다. 반면, 비상임화의 경우,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혹은 기구는 해당 안건이 있을 때에만 소집되어 열리며, 이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은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구조에서는 규제개혁기구 자체가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자원동원측면에 상임의 기존규제 개혁기구가 비상임의 기구보다 훨씬 유리하다. 물론 상임의 규제개혁기구를 수립해 놓고도 그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실하게 보강해 주지 않으면 형식적일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규제 개혁기구의 상임화는 규제개혁 전문 관료를 정부 내에서 양성시키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비상임의 기구로는 기구 내의 관료가 늘 여러 가지 상이한 성격을 갖는 부서로 순환보직하면서 규제개혁을 이해하고, 규제개혁 시스템을 꿰뚫고 있는 관료가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 내에 규제개혁을 위한 상임의 기구를 둔다면, 규제개혁에 정통한 관료의 양성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규제개혁의 철학과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정부의 규제를 부처와 특정 이해관계의 시각이 아니라, 시장과 국가전체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판단하는 식견을 갖는 규제관료를 통해 규제개혁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먼저 정치적인 조정력은 상임화 된 기구가 비상임화 된 기구에 비해 기존규제의 개혁을 위한 정치적인 조정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규제 개혁에 대한 안건이 있을 때 마다 임의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로는 복잡한 기존규제의 개혁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무수한 논점을 수시로 점검하기가 힘들다. 또한 기존규제 개혁은 그 타당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사결정에 이르는 각 부처 및 이해관계집단 간의 조정의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서 규제개혁을 맡은 어느 기구이든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기존규제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한 꾸준한 분석과 부처와 이해관계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상임화 된 부서가 필요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규제개혁의 실효성과도 연결이 된다. 불합리한 기존규제가 실효적으로 수정되고 개선될 수 있기 위해서는 기존규제 개혁을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그치는 단발성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점검 시스템을 수행함으로써 개혁된 규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독일의 규제개혁 사후점검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영향력의 변화를 측정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독일의 규제개혁 사후점검 시스템이 사회적 영향력의 변화를 측정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독일과 관련된 내용을 추출한다. 독일은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점검 시스템을 수행하여 개혁된 규제가 사회적 영향력에 미치는 변화를 점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이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점검 시스템을 수행함으로써 개혁된 규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독일의 사후점검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 목적이 사회적 영향력 변화를 점검하는 것이라는 근거는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점검 시스템을 수행함으로써 개혁된 규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의 내용을 종합하면 독일이 사후점검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점검한다는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 점검의 도구, 지표, 혹은 절차와 같은 구체적인 방법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측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도출할 수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이미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점검 시스템을 수행함으로써 개혁된 규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 규제개혁에 대한 사후점검 시스템을 수행함으로써 개혁된 규제가 사회적인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독일이 규제개혁의 사회적 영향력 변화를 점검하기 위해 사후점검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측정 방식이나 방법론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