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마리아 테레진냐 베가스(Maria Terezinha Viegas) 동티모르 국무조정부 국회사무청장을 대표로 한 동티모르 정부 고위공무원 방문단이 2013년 10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 법제 관련 시스템들을 소개 받았다. 이번 방문은 동티모르 국무조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입법관리시스템(Legislative Management System)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법제처는 동티모르 방문단에 정부3.0과 관련한 법제처의 법제정보화 사업 전반과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입법지원센터 등 법제 관련 시스템들을 소개하였다. 법제처장은 2002년 5월 양국 간 공식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법제 분야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함으로써 양국의 법제 발전에 상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리아 테레진냐 베가스 청장 역시 법제처와의 교류를 통하여 양국 법제 분야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4년 4월 몽골 법무부 지그미다쉬 바얏체체그(Jigmiddash Bayartsetseg) 사무차장이 법제처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법제처를 방문하였다. 이번 MOU 체결 이전인 2010년부터 법제처장의 몽골 법무부 방문(2010.6.), 몽골 법무부 사무차장 법제처 방문(2012.12.), 법제처 기획조정관 몽골 법무부 방문(2013.8.)등 법제처와 몽골 법무부는 활발한 협력관계를 지속해오고 있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교류 과정에서 그동안 지속되어온 협력 관계를 명문화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고, MOU 체결로 이어지게 되었다. 2011년에 체결하였던 몽골 국회 법사위원회와의 MOU와 더불어 이번 MOU 체결로 인하여 몽골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내실화되었다.
몽골 법무부장관의 방문 이후 몽골과는 꾸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17년 몽골의 주요 입법자문 기관인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측이 자국 내 세법 정비를 위한 입법컨설팅을 요청하였으며, 몽골 법무부와도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에도 몽골 법무부와는 꾸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양국 법제협력을 확대해 왔으며, 2014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법령정보 공유 및 현지 방문 특강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몽골의 요청에 따라 ‘말 산업 육성법’ 등 관련 법령을 몽골어로 번역·제공하는 등 몽골의 법제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제처는 몽골 등 우리 법제에 대한 수요가 큰 아시아 국가들에게 입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법제경험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법제 한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2007년 9월, 남기명 법제처장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된 고려인 정주 7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고려문화협회 회관 개관식 참석, CIS지역 고려인동포 대표자 초청 간담회, 고려인정주 70주년 기념 사진집 및 다큐멘터리 상영회, 우즈베키스탄 교민 기업인 초청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고려인 동포의 한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내 동포들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간의 교류협력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며, 법제를 매개로 한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한 모색도 이어졌다. 동 방문 계기에 남기명 법제처장은 우즈베키스탄 아흐메도프 법무부 장관 대행, 우즈베키스탄 노로프 외무부 장관, 미르지요예프 총리 등과 회담을 가지며 한 우즈베키스탄의 국제무대에서의 유대와 교류협력을 강화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사브첸코 법무부 차관과도 회담을 갖고, 한국과 러시아와의 최신 법제정보와 한 러 법제기구와의 장관급 및 실무급 교류를 통하여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한 러간 법제 협력체제 구축에도 힘썼다.
중국의 국무원(國務院)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집행기관이자 최고 국가행정기관으로서, 법률에 근거한 행정법규 및 명령을 제정공포하고, 지방의 각급 행정기관에 대한 업무지도를 하며, 국민경제 사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담당한다. 그 중 법제판공실은 국무원의 입법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며, 통일적인 계획을 세운다. 국무원의 입법업무의 안배를 위한 계획을 세우며, 국무원 지도층의 비준을 얻은 후 이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각 부서가 국무원에 이송한 법률 초안 및 행정법규 초안을 심사 수정하며, 법률적 시각에서 각 부서가 국무원에 심사를 하도록 이송한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 조약을 심사한다. 이 밖에도 중요한 법률 초안 및 행정법규 초안을 기초하거나 조직하며, 행정법규의 입법해석 업무도 담당한다. 2003년 8월,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 측이 법제처 방문의사를 피력했다. 중국측은 국무원 법제판공실의 장관급이라 할 수 있는 주임을 비롯한 7명이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 중 양국의 행정강제제도 현황 비교 고찰, 양국 법제기관간 자료 및 정보 교환, 한 중 법제기관의 상호방문 정례화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였다.
마아이민(馬愛民)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처장을 비롯한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총10명)이 2013년 11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 기후변화 법제경험을 중국과 나누었다. 중국 국무원 국가 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처장을 비롯한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총10명)이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하였다. 법제처는 중국 입법조사단에 한국의 기후변화 법제 현황과 체계를 소개하고, 환경 관련 한국법제 60년사가 정리된 자료를 영문으로 제공하였다. 마아이민 기후변화처장은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체계적인 기후변화법제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에 법제처는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공동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한국의 기후변화 법제경험 공유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도울 뜻을 입법조사단에 전했다.
법제처장은 중국 정법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과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은 법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뿐 아니라 학술연구를 담당하는 대학 등 연구기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한·중 FTA 및 남북법제에 대한 공동연구와 정보공유 등 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협력 분야를 논의하였다. 정법대학교는 중국 사법부 소속으로 법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법제기관에서 입법 활동을 하고 있다. 법제처와 정법대학교 역시 2011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법제처가 개최한 ‘제2회 아시아 법제 포럼’에 참여하여 중국 법제에 대해 발제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하고 있다. 한·중 FTA의 이행과 관련하여 양국의 무역투자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통상관계의 긴밀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법제의 공유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장기적으로 양국 경제협력 관련 법제도가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협력하기로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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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이 2013년 11월 법제처를 방문한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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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의 법제처 방문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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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의 방문 시기와 관련 정보를 추출한다.
- 마아이민(馬愛民)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처장을 비롯한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총10명)이 2013년 11월 법제처를 방문하여
-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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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방문 목적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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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조사단이 중국 내 법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려 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한다.
-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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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방문 목적은 중국의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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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마아이민(馬愛民) 중국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처장을 비롯한 중국 기후변화대응 입법조사단(총10명)이 2013년 11월 법제처를 방문하여
-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하였다.
-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최종 답변 (final_answer)
중국 ‘기후변화대응법’ 제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법사례를 조사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