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특정 자산을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이른바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1년 타임지는 공유경제를 ‘세상을 바꾸는 10가지 아이디어’로 선정했으며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Jeremy Rifkin)은 ‘소유’ 대신 ‘공유’가 지배하는 사회를 예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개념 정의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협력적 경제(collaborative economy),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이웃 간 경제(peer-to-peer economy), 긱 경제(gig economy), 대여경제(renting economy),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며 선물경제, 전통적 중개업, 무상 공유, 공정무역운동 등과 혼동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의 공유경제는 2008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에 의해 정립되었다. 레식은 공유경제를 상업경제(commercial economy)와 달리 사회관계를 통해 조율되는 경제라고 정의하였다. 즉, 재화나 서비스의 반대급부로 화폐가 교환되는 기존 상업경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화폐 대신 인간관계나 자기만족감이 교환의 매개가 되는 공유경제를 제시하였다. 공유경제를 정의함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수일(2015)이 도입한 정의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수일(2015)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정의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는 숙박, 교통 등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되는 특정 서비스의 소비자를 칭한다. 예를 들어 이동을 위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이에 해당한다. 둘째,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은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나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만이 해당된다.
공유경제가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이 2010년 이후 연평균 78%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2013년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150억 달러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2025년에는 약 22배 증가해 전통적 대여시장 규모와 동일한 수준인 3,350억 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공유경제의 확산 배경은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 인구 구조의 변화, 지속가능성 우선으로 패러다임 변화 등이 공유경제의 확산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 측 요인으로는 추가 소득원 창출, 규제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인 Airbnb와 Uber는 각각 2008, 2009년 설립됐다. 두 업체의 성장이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직후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만은 아닐 것이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로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직면하고 취업난과 실업 등으로 가계 성장이 정체되면서, 공유경제를 통해 서비스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려는 유인이 발생했다.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는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주체를 지칭한다. 에너지 프로슈머의 등장으로 자신이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소비자와 전력망에서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에너지부문에서도 공유경제의 틀이 마련됐다. 해외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사례로 네덜란드 반데브론, 영국 피클로, 미국 커뮤니티 솔라, 독일 소넨커뮤니티, 미국 브루클린 마이크로그리드, 미국 옐로하를 살펴봤다. 상기 사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 거래를 가능케 하며 각각의 수익구조와 비즈니스 모델 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 방향 모색의 일환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주체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 전력에 국한되어 사용된다. 에너지 프로슈머는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자신이 사용하고 남은 전기를 발전량에서 차감하거나 다른 소비자와 전력망에서 교환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에너지 프로슈머 수익모델은 구매자나 거래 방식에 따라 전력회사와의 전기요금 상계거래, 개인 간(peer-to-peer, P2P) 전력거래, 도매시장 거래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상계제도는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 중 전력회사에 역송한 잉여전력을 수전량에서 차감하여 전기요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1980년대 미국에서 최초 도입되었으며, 이후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주요 정책으로 채택되고 있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가중평균 균등화 발전비용(levelized cost of electricity, LCOE)은 기술 진보, 생산규모(신재생에너지 보급량) 확대, O&M 효율화 등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IRENA(2018)에 따르면 전 세계 평균 태양광의 LCOE(유틸리티 규모)는 2010년 이후 73% 하락했으며 2017년에 추진된 신규 프로젝트의 LCOE는 0.10USD/kWh 수준까지 감소했다. 에너지 프로슈머가 전력 생산에 주로 활용하는 가정용 태양광의 경우 시스템 비용은 2013년 2분기~2017년 1분기 기간 중 국가별로 18~66% 수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용 태양광의 LCOE도 크게 하락했는데 2007년 2분기~2017년 1분기 기간 중 독일 73%, 일본 58% 수준의 하락폭을 나타냈다.
커뮤니티 솔라는 태양광 발전을 가상으로 소유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 기준 미국 43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 하려면 패널을 설치할 수 있는 지붕이 있는 단독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설치비용을 직접 부담할 수 있거나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중상위 계층 이상이어야 하는데 태양광 보급을 위해 중상위 계층을 지원하고 이들이 요금할인 혜택을 누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미국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지붕의 모양이나 방향 등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처음 커뮤니티 솔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설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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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이수일(2015)이 정의한 공유경제의 구성 요소 중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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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이수일(2015)의 정의에 따른 공유경제의 구성 요소 중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의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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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이수일(2015)의 공유경제 정의와 그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이수일(2015)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정의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둘째,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은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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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유휴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 문구를 선택한다.
-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은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 여기에는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나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만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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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유휴자산의 정의와 그 구체적인 범위를 정리한다.
-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
-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나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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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유휴자산은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는 자산이며, 이는 보유자가 본인 사용을 위해 구입했으나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자산을 포함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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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정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수일(2015)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정의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둘째,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은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은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 여기에는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나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만이 해당된다.
-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
-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했으나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
최종 답변 (final_answer)
특정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자산 중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유자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으나 현재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자산만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