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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보고서 대검찰청 등 3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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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4248
doc_id
CNTS-00118874248_2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2018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한편, 2011. 3. 15.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되어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구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3. 15. 대통령령 제2270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9 및 [별표 5]에는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검사에게 직급보조비에서 월 20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고,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서는 교통보조비 상당액(월 20만 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게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된 후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감액하는 것은 재외근무수당에 이미 교통비 등이 반영되어 있어 교통보조비를 별도로 지급할 경우 같은 수당을 이중 지급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교통보조비가 기본급에 통합되어 폐지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때에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서도 직급보조비 등에서 교통보조비(20만 원) 상당액을 감액하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2011. 3. 15.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11조의9 및 [별표 5]에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검사에 대해서만 직급보조비 20만원을 감액하도록 하였을 뿐,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검사에 대해 직급보조비 등에서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감액하여 교통보조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검찰청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소속으로 2016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일본대사관 등에 파견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거나 받고 있는 검사 6명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외파견 기간 중 교통보조비(월 20만 원, 2016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계 2,180만 원 ) 상당액을 감액받지 않은 채 매월 직급보조비 전액을 지급받고 있다. 그 결과 같은 재외근무수당을 받는 일반 공무원과 형평이 맞지 않고, 같은 수당을 이중으로 지급받는 등의 문제가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도 법무부는 2018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대사관 등에서 근무하는 국외파견 검사에 대해 교통보조비 상당액을 직급보조비에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제 도를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외파견 검사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향후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증빙서류 징구 및 세부지침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외 교부에서 재외공관 주재관 등에게 외교정보기본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해오던 업무 추진비를 법무부 자체 예산으로 지급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에 따라 참사관 지급액 에 상응하는 수준의 월 450달러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고, 성격상 일종의 개인지 급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도 증빙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 ~ 7. 4.) 중 인천지방검찰청이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점검한 결과,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같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14채의 관사 임차보증금 2,160백만 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관리하였다. 또한,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 계좌 입출금 내역”과 같이 같은 기간 신규 임차한 관사 15채에 대한 임차보증금으로 위와 같이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을 지출하면서 임대차계약서 등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지출관에게 보내고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반환받은 관사 임차보증금을 ‘계속 사용 여부’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수입과 일시적인 보관금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수입의 직접 사용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금을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없다. 또한,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기획재정부령) 제20조에 따르면 보관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정부가 보관하였다가 당사자에게 반환(법령이 정한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는 세입세출 외현금을 의미하나,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관사 임차보증금은 세입 처리하여야 할 수입으로 반환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할 보관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천지방검찰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와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제29조에 따르면 지출 업무는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지출관에게 보내고, 지출관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 등에 국고금 입금요구서를 보내 한국은행 등으로 하여금 채권자 등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인천지방검찰청은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라 반환받은 관사 임차보증금은 국고에 납입하고, 신규 임차에 필요한 관사 임차보증금은 지출원인행위 등의 절차를 거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지출하여야 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2018. 6. 18.~7. 4.) 중 2016년부터 2018. 4. 30.까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받은 성폭력범죄자 중 교정시설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을 전부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295명을 대상으로 각급 검찰청이 보호관찰소에 성폭력범죄자가 남은 이수명령 시간을 이수하도록 집행지휘 하였는지를 점검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검찰청(7명)과 부산지방검찰청(2명)은“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 집행지휘 미실시 현황”과 같이 관할 교도소 등 교정시설로부터 이수명령시간을 전부 이수하기 전에 출소한 성폭력범죄자 9명의 인적사항과 미집행 시간 등을 통보받고도 법령숙지 미숙 등의 사유로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이수명령시간 미이수자에 대한 집행지휘 누락 사실을 지적(2018. 6. 25.)받기 전까지 보호관찰소에 집행지휘를 하지 않음으로써 짧게는 1년 10일, 길게는 2년 5개월 23일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인천지방검찰청이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반환받은 14채의 관사 임차보증금 2,160백만 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의 구체적인 은행 명칭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인천지방검찰청이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의 은행 명칭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인천지방검찰청이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가 있다는 사실과, 해당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점검했다는 사실,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이 2,160백만 원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 인천지방검찰청이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점검한 결과
    •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14채의 관사 임차보증금 2,160백만 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관리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계좌의 존재와 관리 금액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해당 계좌가 어느 은행에 개설되었는지에 대한 명칭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인천지방검찰청이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점검한 결과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 내에서 '한국은행'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이체를 요청하는 대상 기관으로 언급될 뿐, 인천지방검찰청이 별도로 개설한 관리 계좌의 은행 이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문맥의 정보를 결합해도 계좌의 은행 명칭을 도출할 수 없다.

    •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핵심 정보인 '계좌 개설 은행 명칭'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정보를 통해 추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인천지방검찰청이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로 개설한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점검한 결과
  •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임대차계약 만료로 반환받은 14채의 관사 임차보증금 2,160백만 원을 국고에 납입하지 않고 별도로 개설한 계좌로 관리하였다.
  • 디지털예산 회계시스템을 통해 한국은행에 임대인에 대한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인천지방검찰청이 관사 임차보증금 관리를 위해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특정 금액을 관리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해당 계좌가 개설된 은행의 명칭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에 없는 외부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