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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법제 주요 쟁점의 합리적 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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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021107467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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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021107467621_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근로시간 규제는 노동법의 출발점으로 대부분 국가에서는 근로시간 규제법을 중심으로 초기 노동법이 형성되어 왔다. 산업혁명 이후 공장주의로 대변되는 생산방식의 기계화는 장시간 근로를 가져왔으며,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장시간 근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다. ILO가 창립되기 이전인 19세기부터 근로시간 규제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산업화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법률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흔히 공장법(Factory Act)이라고 호칭되는 영국의 1802년 도제생의 건강과 도의적 의무에 관한 법률(The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ct 1802)의 1일 12시간 상한, 프랑스의 1841년 법률과 1892년 법률에 의한 연소자 및 여성의 1일 근로시간 제한, 독일의 1869년 영업법(Gewerbeordnung)에 의한 근로시간 규제 등은 근로시간 규제의 초기 형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근로시간 규제를 위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근로시간 규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이하 ILO)의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노동관계의 전 통적인 화두이다. ILO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서는 제13편 “노동(Labour)”에서 ILO의 설립 근거(제1절: 제387조부터 제425조)와 ILO가 추구해야 할 일반원칙(제 2절: 제427조)을 규정하였는데, 당시 총 9개의 일반원칙 중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2개를 차지할 만큼 ILO의 설립단계부터 근로시간 규제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어 왔다. ILO가 설립된 후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자 하였던 최우선적사항 역시 근로시간이었다.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부터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4년「개정 해사노동협약」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에 관한 사항은 ILO 국제기준의 주요 주제가 되어 왔다. 근로시간만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1일 1주 근로시간 규제부터 각 산업별 직역별 근로시간 규제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시간을 두고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오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 이하 ILO)의 설립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 오고 있는 노동관계의 전통적인 화두이다. ILO의 설립 근거를 규정한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서는 제13편 “노동(Labour)”에서 ILO의 설립 근거(제1절: 제387조부터 제425조)와 ILO가 추구해야 할 일반원칙(제2절: 제427조)을 규정하였는데, 당시 총 9개의 일반원칙 중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이 2개를 차지할 만큼 ILO의 설립단계부터 근로시간 규제의 중요성은 크게 강조되어 왔다. ILO가 설립된 후 국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하고자 하였던 최우선적 사항 역시 근로시간이었다.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부터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14년「개정 해사노동협약」에 이르기까지 근로시간과 휴식제도에 관한 사항은 ILO 국제기준의 주요 주제가 되어 왔다. 근로시간만을 직접적인 주제로 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을 살펴보면, 1일·1주 근로시간 규제부터 각 산업별·직역별 근로시간 규제까지 다양하며, 이들은 시간을 두고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하여 오고 있다.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은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ILO가 설립 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던 주제이며, 각 국가의 노동관계에 있어서 전통적인 화두이다. 그러나 1919년 ILO 최초의 협약인 1919년 제 1호 「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부터 1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현재, 국제기준의 근로시간 규율은 내용과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있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는 근로시간 단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근로시간법제에서 근로시간은 단지 ‘규제의 대상’이 아닌, 경제와 산업, 그리고 고용정책 속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 ‘규율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시간 노동이 아직까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근로시간 규제와 휴식 보장이라는 근로시간 규제의 본래적 가치는 이론적․현실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보편적 국제기준 속에 나타난 규제 및 규율의 모습을 검토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근로시간법제의 입법적 개선을 모색하는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근로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해사노동관계를 제외하면, 2015년 9월 15일 현재 근로시간을 그 직접적인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은 총 41개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근로시간에 관한 간접적 규율을 포함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들도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산업별․직역별 규율을 목적으로 하는 ILO 국제기준들이거나 산업안전, 보건 등의 목적으로 특별한 계층(임산부,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LO 국제기준들이다. 이러한 것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70여 개의 ILO 국제기준이 근로시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근로시간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ILO 국제기준들은 크게 일반 근로시간 규제와 야간근로 규제로 구분된다. 전자는 협의의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이라 할 수 있고, 전자와 후자를 합친 개념을 광의의 근로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 시간에 관한 ILO 국제기준이라 함은 전자만을 의미한다. ILO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최초의 근로시간 규제는 제1호 「근로시간(공 업부문)협약」(1919)과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었다. 이들은 근로시간 규제의 방식으로 1일·1주의 통상근로시간(normal hour of work) 제한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협약들은 근로시간 규제의 기본적 구조(framework)를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시간 기본협약(the basic conventions on hours of work)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근로시간 기본협약 이후 제47호「주 40시간 협약」(1935)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서는 제1호 및 제30호 협약을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공업, 상업 및 사무직을 불문하고 ‘생활 기준’을 저하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1주 통상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조), 이 협약은 기본협약의 기준을 단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 보충적 성격을 나타내기 위하여 근로시간 보충협약(the additional convention on hours of work)이라 한다. 한편 제116호「근로시간 단축 권고」(1961)에서는 연장근로를 “관행에 따라 고정된 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통상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시간”이라고 정의하면서(제16조), 불가항력의 경우가 아닌한 각 회원국의 유권기관(competent authority or body)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허용되는 총 시간이 사전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연소자, 임산부 및 장애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고(제18조), 연장근로시 각 회원국의 유권기관은 가산임금률을 결정해야 하는데(제19조 제1항), 가산임금률은 어떠한 경우라도 제1호「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1919) 및 제30 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비율(25%)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ILO의 제1호 「근로시간(공업부문)협약」과 제30호 「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에서 규정한 근로시간 제한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ILO의 특정 협약인 제1호와 제30호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제한 수치를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제1호 협약과 제30호 협약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ILO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최초의 근로시간 규제는 제1호 「근로시간(공 업부문)협약」(1919)과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제한 수치가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제1호 「근로시간(공 업부문)협약」(1919)과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두 협약이 공통적으로 규정한 근로시간 제한이 1일 8시간 및 1주 48시간임을 확인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제1호와 제30호 협약 모두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ILO에 의하여 채택되었던 최초의 근로시간 규제는 제1호 「근로시간(공 업부문)협약」(1919)과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었다.
  • 제1호 「근로시간(공 업부문)협약」(1919)과 제30호「근로시간(상업 및 사무직)협약」(1930)에서 규정한 1일 8시간, 1주 4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이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1일 8시간, 1주 48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