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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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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503230534112941
doc_id
PCY_201503230534112941_5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발행연도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사전투표 또는 일반투표 시 투표용지에 기표한 사람을 시설유형별로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했다는 응답이 32명(69.6%)으로 다른 시설유형 직원의 응답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은 13명(28.3%)으로 분석되었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중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한 경우가 51명(79.7%),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3명(20.3%)으로 나타났다. 기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했다는 응답이 9명(90.0%), 일부 장애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명(10.0%)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100%(25명)가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직접 기표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기타(1명, 0.7%)로는 기표소에 동행한 사람이 투표참관인이어서 누가 기표했는지 알 수 없다는 응답이 있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장애인의 특성은 중증장애인, 손 강직으로 도구를 쓸 수 없는 장애인, 손 떨림이 심해 기표가 불가능한 장애인, 팔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 문맹인 장애인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금까지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2014. 06. 14. 시행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양적조사 결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시설 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조사는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양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거관련 서비스 제공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정신적 장애인이 투표에 대한 인지정도가 가장 낮고, 장애등급별로는 1급 장애인의 투표인지 정도가 가장 낮으므로, 정신장애인(특히 1급 정신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서는 투표의 의미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투표에 대한 인지여부에 따른 시설에서의 투표 경험을 시설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투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시설(병원)에서 투표경험이 없는 정신장애인이 81.0%에 이른다. 이것은 정신요양시설이나 정신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정신장애인의 상당수가 투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지만 투표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표보조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진 또 다른 주제는 누가 투표보조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다. 현재 법에서는 ‘가족(1인 가능)이나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투표보조 가능’ 하게 되어있음. 그러나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익숙한 직원들을 지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표에 직원들이 전 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물리적인 업무의 증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심리적인 부담감으로도 작용한다. 게다가 선관위에서는 직책이 높은 사람들이 특정 방향을 가지고 선거를 유도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여 특정직원의 보조는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부담감을 경험한 기관에서는 투표보조인에 대한 특정 조건을 없애고 투표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원해 줄 필요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투표방법 결정과정에서의 자기결정권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장애인의 경우 자신에게 적합한 투표방법을 스스로 결정한 경우가 많은 반면,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직원 등이 대신 투표방법을 결정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투표방법의 결정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수준의 설명을 제공할 때 장애인들은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결국 온전한 선거참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수준과 방법으로 선거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우편 선고공보물은 투표권이 있는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되며, 투표일정과 장소, 내용과 함께 후보자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런데 시설 거주 장애인들 중에서 우편 선거공보물을 통해 선거에 관련된 정보를 얻었다는 장애인의 비율은 17.5% 밖에 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특성과 관련된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거공보물이나 음성선거정보(CD, 보이스아이 등)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용 선고공보물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 우편 선거공보물이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선거유형과 관련하여 중요한 과제는 선거권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상황의 정신장애인문제이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자는 정신의료기관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공보도 정신의료 기관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실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이 투표에 참여하는 방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인근지역에서 사전투표하거나 거소에서 우편투표를 하는 것이다. 기존의 거소투표방식으로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기관의 선거관련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과 함께 벌칙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장기입원이 만연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위반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정 장애인에 대한 선거법 방임이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선관위와 시설의 관계는 불신과 불편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거주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로 정의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을 분류해 보면 첫째, 장애유형별 거주시설로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현행 시설의 유형으로는 지체(뇌병변)장애인 거주시설, 시각장애인 거주시설, 청각·언어 장애인 거주시설,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이 있다. 둘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셋째,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로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 넷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로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이며 무료이용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입양기관 보호 아동이 해당된다. 그리고 실비이용 대상자는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4a).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자신의 주소지를 해당 시설로 이전해야 한다. 즉, 주민등록법 제12조에 의거 해당 시설장은 시설입소자에 대하여 시설 소재지로 주민등록 이전신고를 (대행)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거주시설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이 342개소, 중증장애인시설 201개소, 장애영유아시설 10개소, 단기보호시설 128개소, 공동생활가정 667개소로 총 1,348개소가 있고, 여기에 30,6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거주시설 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장애인은 26,256명으로 85.7%를 차지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들이 응답한 내용 중, 모든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은 몇 명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응답 데이터 중에서 '모든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응답과 관련된 수치 정보를 추출한다.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중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한 경우가 51명(79.7%)
    •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3명(20.3%)으로 나타났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에는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한 경우'와 '일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 대한 정보는 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모든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 대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한 경우가 51명(79.7%)
    •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3명(20.3%)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공된 데이터(혼자 기표 51명, 일부 도움 13명)를 결합하더라도 '모든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라는 새로운 범주에 대한 수치는 도출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하는 '모든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응답자 수'는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어진 정보를 통해 추론할 수도 없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중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한 경우가 51명(79.7%)
  •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3명(20.3%)으로 나타났다.
  • 모든 장애인이 혼자서 기표한 경우가 51명(79.7%)
  • 일부 장애인은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했다는 응답이 13명(20.3%)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지적·자폐성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응답을 '모든 장애인이 혼자 기표한 경우'와 '일부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은 경우'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모든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을 받아 기표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문맥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