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 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제1호)’를 말한다. 그리고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제2조제1호의2)’를 말하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제2조제1호의3)’를 말한다.
구법은 학교 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2012.3.21. 개정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넓혔다. 한편 학교 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사이버 폭력이 포함된다. 성폭력에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 사이버 폭력 중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따라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에서 살펴본 「아동 복지법」 상의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금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 기관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6 조제3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는 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ⅱ)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ⅲ)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아동학대 신 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26조).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 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20조). 또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 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하여 ⅰ)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ⅱ)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 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 위, ⅲ)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ⅳ)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ⅴ)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 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 위, ⅵ)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ⅶ)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ⅷ)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ⅸ)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ⅹ)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17조).
아청법으로 유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아청법에 비해 형량이 낮은 편입니다. 얼마전에도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학원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하였고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학원에 매트와 이불까지 마련하였고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파렴치안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사실은 인정하였지만 가해자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아청법으 로 처벌하였다면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학원장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합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면 아청법으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20여년전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운동을 벌였고 제정에 성공했지만 이 법이 진정 아이들을 성적인 착취와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 회의감이 들게 합니다.
성인이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고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박선영 연구 위원의 발제 중 그루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루밍은 아동 성범죄의 초기 단계에 자주 나타나 는 특성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동의한 거승로 보이기도 하고 심지어 아동은 피해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법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을 폭넓게 해석하면 그루밍에 의한 성 범죄를 처벌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게도 현실은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피해자를 그루밍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선 성적 동의연령이 상향되어야 합니다. 만13세 미만을 만16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특수한 관계일 경우는 19세 미만의 청소년도 보호할 수 있도록 의제 강간 연령을 상향하여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접근은 성폭력 기준을 적극적 동 의로 하고 미성년자인 경우는 동의했어도 처벌하는 논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동이 간음죄 로 법이 개정 되기 전이라도 의제강간 연령은 상향되어야 합니다.
현행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규율함에 있어서 합의에 의한 성행위의 경우 13세 미만의 사람을 그 보호객체로 한정하고 있다. 교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가해자가 13세 이상의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증거로 카톡 등을 제출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아래 표와 같이 13세~16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우리 나라와 일본이 13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 문제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계, 위력을 기반으로 하는 교사에 의한 학생 성폭력 사건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배, 위력, 위계에 의한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방식이다. 현행 의제강간 연령을 그대로 두고, 양육, 교육,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를 받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그루밍으로 인해 피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이현숙 (2018: 7-8)은 그루밍의 공통점은 ① 다양한 조종적이고 통제적 기술을 사용하여, ② 취약 한 대상에게, ③ 대인관계 및 사회적 배경에서, ④ 신뢰를 쌓거나 성적으로 유해한 행동을 정상화(normalize)하기 위해, ⑤ 착취를 원활히 하고 폭로를 막으려는 전반적인 목적을 갖는다고 하면서 교사에 의한 그루밍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서 보호자나 다른 동료 교사가 모르는 사적인 만남을 금지해야 한다고 한다. 즉 차량에 단 둘만 타는 것, 사적인 메신저 이용, 학교 밖에서 단둘이 만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윤리강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와 학생은 연애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사회 문화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과의 격차는 확연하다. “연 수입”의 그래프 가 나타내는 것은 세제상의 배우자 공제를 받고 있는, 즉 세제상 무수입인 배우자가 있는 급여소득자의 비율을 연 수입으로 본 것이다. 요컨대, 고소득 수입자의 배우자는 무직인 것 이다. 여기서부터는 각각의 성별은 특정할 수 없지만, 연금 가입 상황을 보면 고수입 남편의 아내는 제3호 피보험자(연금 보험료를 부담할 만한 연수입이 없는 배우자를 위한 특별한 가입 자격)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남성 고소득자의 아내는 이른바 전업주부인 것을 알 수 있다. 즉, 성희롱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남성의 아내는 “전통적”여성 역할을 (긍정적인 가 하는 것은 놔두고) 담당하며 가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의 급여 소득자의 평균 연 수입은 430만엔 정도(남성이 600만엔 정도, 여성은 250만엔 정도)니까, 이 소득 층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그리고 아마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성일수록 “전통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가족 내의 여성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알기는커녕 “부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의사 결정권자가 바뀌어 간다는 것은 바랄 수 없다.
#MeToo 당사자에 대한 NHK의 취재에서 고발의 곤란함은 직장에서 상담을 할 수 없다는 것, 상담을 하게 되면 퇴직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점, 개인 사업주(연예인 포함)의 일감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불안 등을 들고 있었다. 이것은, 앞서 본 것처럼 일본 여성들의 고용에 있어서의 지위의 낮음이 사회적 구조로서 성희롱의 원인인 것과 동시에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상담을 받은 동료나 선배도 보신, 즉 일자리를 잃을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균등법에 의해 방지 조치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되어 있다고 해도, 첫째는 사내에서, 성희롱에 대해 회사가 설치한 상담 창구를 어느 정도 신용해야 되는지 불안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실제로 상담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거나,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이 쉽게 예측되는 경우 상담을 회피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물며, 상담한 상대로부터 참으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2차 피해일 뿐이다. 대책으로서는 성희롱 방지를 명확한 목적으로 하여 여성관리직을 현저하게 증가시키는 것이 유효하다고 가네코씨는 지적하고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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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생에게 행하는 성희롱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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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교사의 성희롱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부합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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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범위와 성폭력의 포함 여부를 추출한다.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 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제1호)’를 말한다.
- 한편 학교 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사이버 폭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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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성폭력의 구체적 사례 중 성희롱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성폭력에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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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학교폭력의 정의에 성폭력이 포함되며, 성폭력의 범주에 성희롱이 포함된다는 점을 결합한다. 따라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희롱은 학교폭력의 정의를 충족한다.
- 학교 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사이버 폭력이 포함된다.
- 성폭력에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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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문맥에서 직접적으로 명시된 결론을 도출한다.
- 따라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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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생성한다.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근거 (evidence)
-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 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제2조제1호)’를 말한다.
- 한편 학교 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사이버 폭력이 포함된다.
- 성폭력에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성희롱이
- 학교 폭력에는 성폭력과 성적 사이버 폭력이 포함된다.
- 따라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예, 학생에 대한 교사의 성희롱 행위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