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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주 헝가리·시드니 한국문화원 종합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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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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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5243_1
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주 헝가리․시드니 한국문화원은 각각 2012년 2월, 2011년 4월에 개원된 이후 주재국민들에게 공연, 전시, 세미나, 워크숍, 영화제, 한식체험, 세종학당 운영 등을 통해 한국을 소개하는 다양한 행사를 직접 수행하거나 후원함으로써 동유럽 및 호주에서 한국문화를 확산시키고 국가이미지를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있다. 이번 감사는 위 문화원들이 개원 이후 한국문화 확산 및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수행한 각종 행사에 대한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와 함께 채용, 회계 관련 규정 준수 등 기관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부적정한 업무처리와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재외문화원 우수 사업을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 감사 결과 ▲ 문화원은 기관운영비로 행정직원의 급여를 집행해야 하는데도, 해외문화홍보원은 사업비(관광기금)로 위 직원 급여를 집행하도록 문화원에 기금을 배분하였다. 그런데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홍보원’이라 한다.)은 문화원이 기관운영 인건비 부족으로 행정인력 운영 및 시간외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특화사업 인건비를 문화원 행정직원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기금을 배분하였고, 문화원은 홍보원의 조치에 따라 기금을 특화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문화원 행정직원 ☆☆☆, ★★★, ○○○ 등 3명의 인건비(2015년, 52,218,884원) 및 행정직원(2016∼2017)의 시간외 근무수당 일부로 집행하였다. 이에 대해 홍보원은 문화원 인건비 예산이 절대부족한 관계로 행정직원 인건비는 일반회계와 관광기금 인건비를 모두 행정직원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소명하였다. 그러나 홍보원은 문화원 기관운영 인건비가 부족할 경우,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야 하고, 문화원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원 조정 등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문화원을 운영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는데도 부족한 인건비를 특화사업기금으로 집행하도록 부적절하게 조치하였다.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직원 규정”이라 한다.)제10조(채용방법)에 의하면 주재관은 행정직원을 공개모집으로 채용하여야 하고, 서류전형, 면접을 거쳐 채용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의하면 면접관은 반드시 외부위원을 포함한 복수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문화원은 직원 채용 시 사전에 서류·면접 전형별 합격인원, 평가기준, 평가위원 선정 방법 및 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행정직원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관련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문서보관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그런데 문화원은 위와 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문화원장이 행정직원 모집공고에 응모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단독 면접을 통해 임의로 행정직원을 채용하였고, 채용관련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행정직원을 채용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의 공사이거나 특정인의 기술·경험을 요하여 경쟁이 불가능 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한옥공사는 공사비 추정가격이 약 215백만 원(AUD 252,978)이고, 공사내용이 특정인의 기술경험이 필요하여 경쟁이 불가능한 공사가 아니므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데도 문화원은 수의계약으로 ▲▲ Display를 공사업체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동 업체가 2011년 문화원 개원당시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어 문화원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의계약으로 동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자체적으로 행정직원의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편 해외문화홍보원이 재외한국문화원에 시달한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채용 및 운영 세부지침」제20조(근무시간 등)에 따르면 행정직원의 표준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표준근로시간 외에 행정직원이 출·퇴근 시간(오전10시/오후 6시)전·후에 근무한 시간 및 공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간외 근무시간을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는 법정근로 시간 외에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고용주는 합리적으로 시간외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직원의 시간외 근무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휴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은 2012년 개원 이후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헝가리 현지인을 행정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운영지침」제30조(사회보장비) 제1항에 따르면 ‘주재국 노동법 등 관계법규에서 행정직원의 사회보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 본부 승인 하에 고용주 부담분 사회보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문화원이 사회보장비 전액을 현지 행정직원에게 부담시킬 경우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 부담분은 문화원에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문화원이 2013년부터 헝가리 현지인을 행정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체결한 고용 계약서를 살펴보면 행정직원 본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문화원이 책임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회보장세는 근로자의 복지를 위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고용주와 근로가가 각자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문화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근로자가 부담해야하는 사회보장세를 문화원이 부담한다는 부당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개인부담분을 문화원이 납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화원은 헝가리의 사회보장세는 근로자 본인의 부담분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납부할 수 없으며,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대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납부 방법상의 문제이지, 납세 주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원은 행정직원의 보수에서 개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징수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헝가리 세무당국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개인 부담분 사회보장세를 예산으로 납부함으로서 18,053천 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K-POP 헝가리 한류 동호회'는 한류 동호회 구성의 대다수를 차지 할 만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호회로 2016년 K-POP 월드 페스티벌 한국본선에 최종 진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바 있으며, 매년 K-POP 월드 페스티벌 헝가리 개최 행사를 문화원과 함께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헝가리 내 한국 대중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문화 동호회인 ‘◎◎◎ 무용단’, ‘◇◇◇’ (가야금 동호회)는 타국의 한류 동호회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자생적 한국전통 문화 동호회로써 스승과 제자 간의 전수 문화와 같은 한국전통문화에서 나타난 가치적 결속력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 무용단’은 2015년 국립국악원 ◆◆당, 전주 □□극장에서 공연을 하여 국외 한류동호회 활동 우수 사례로 국내언론( KBS 9뉴스, KBS 뉴스 12, 전주 KBS 9시 뉴스 등)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현지시정 조치로는 ① 지급원인행위 근거 문서 작성 후 예산을 지출토록하고(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② 현금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지급결의서 등에 기재하도록 하며, (주 헝가리 한국문화원), ③ 업체선정시 복수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합리적인 가격을 제출한 업체를 선정토록 하고(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④ 관광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주 시드니 한국문화원) 조치 하였다. 위와 같은 감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현지에서 채용한 행정직원들이 「재외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 및 「재외문화원 회계처리지침」 등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해 발생한 사례로 행정직원 교육 등 개선이 필요하고, ‘한류 커뮤니티 육성사업’ 등을 통해 한국을 바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은 문화원의 긍정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 한옥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이 한옥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선택한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화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상 업체와 그에 대한 문화원의 주장을 추출한다.

    • 문화원은 동 업체가 2011년 문화원 개원당시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어 문화원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의계약으로 동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화원이 주장하는 수의계약의 근거가 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선택한다.

    • 문화원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 오랜 기간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정된 근거를 바탕으로 문화원이 왜 수의계약을 진행했는지 논리적으로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해당 업체가 과거 공사 경험을 통해 공간 이해도가 높고, 풍부한 실적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공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음을 결론짓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문화원은 동 업체가 2011년 문화원 개원당시 문화원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한 적이 있어 문화원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오랜 기간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수의계약으로 동 업체를 선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문화원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 오랜 기간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동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문화원은 선정된 업체가 2011년 개원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여 문화원 공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의 인테리어 공사 경험과 실적을 보유하고 있어 공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