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1989년 telelcommunciation 부문에서 정부의 독점이 종식되고 1990년 대통령령 1900을 통하여 전반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되었다. 1994년 SSP(Superintendent’s office of Public Services)와 CRT(Commission for the Regulation of Telecommunciations)을 창립한 바, 국내·국제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등의 콜롬비아 내 설치, 탐사, 사용에 관하여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대통령령 1990은 Telecommunciation 서비스의 유형을 Basic, Broadcast, Telematic, Value added, Ancillary aid, Special 등 6가지로 구분 하고 있다. 콜롬비아 기간통신서비스 시장의 최대 진입 장벽은 1) 높은 license fee, 2) 보조금(cross subsidies), 3)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4) 경제적 수요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등이다.
다양한 관련 기관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콜롬비아 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5년도 1.5억 달러였으나 2008년부터 빠르게 성장하며 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1년에 이르러 12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 내 전자상거래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정책적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1) 정보통신기반설비의 확장, 2) 통신 서비스의 개선, 3) 신용카드사용의 확대 등에 초점을 두고 제도의 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2014년 10월 21일에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을 비준한 바 있다.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이에 따라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약 2천만명의 콜롬비아 국민이 은행 서비스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는 특허권 존속 기간을 20년으로 하되, 특허분쟁 야기 시 특허권자가 특허권의 존재를 입증하도록 의무지우고 있다. 최근 콜롬비아는 영업비밀(trade secrets), 변종식물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함으로써 WTO TRIPS 체제에 근접하고 있다. 2002년 콜롬비아 정부는 “비밀 데이터(confidential data)”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Decree 2085)을 발효시켰다. 2002년까지 콜롬비아 정부는 이미 허가를 받은 약품과 “생명공학적으로 동일한(bioequivalent)” 신약의 상업적 시판을 허용하여 왔으나, 상기 시행령의 발효로 상업적 시판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2003년 3월 콜롬비아 농업부는 농화학 제품(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하여 상기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 시행령(Decree 502)을 공포한다. 그러나 2003년 7월 콜롬비아 정부가 generic agricultural chemicals에 대한 등록 및 통제를 완화시키는 법령을 입법하여, 농업부 시행령 제502호의 효력을 반감시켰다.
콜롬비아에서 발명특허로서 흔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치료·수술방법, 발명이 아닌 용도(uses), 새로운 용도(원 특허에서 유래되는 다른 용도), 기능상의 특성(functional characterization) 등이다. 콜롬비아는 Integrated circuits layout-design도 10년간 보호하고 있는 바, 보호요건으로는 독창성(novelty)과 원천성(origina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특허법령의 시행역량이 부족하고, 지난 수십 년간 내전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전통이 결여되어, 밀수와 위조가 시장에 범람 하고 있다. 상표등록은 상공감독원(Superintendencia de Industria y Comercio)에서 접수받고 있다. 등록상표는 콜롬비아에서만 인정되고 안데안 등 지역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상표등록은 10년간 유효하며 10년 단위로 계속 갱신할 수 있다.
콜롬비아에서의 석유개발은 석유청(ANH) 주관하에 탐사·생산계약을 체결하면, 특정 구역에서 석유 탐사·생산을 30년간 독점하게 된다. 2004년 이전에는 콜롬비아 전체 석유생산 중 민간기업의 생산은 40%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 석유청(ANH)설립이래 민간기업에 의한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익의 60%를 콜롬비아 정부에 귀속하는 것으로 하고, 석유가격이 높을 경우 75%, 석유가격이 낮을 경우 50%를 귀속토록 하고 있으나, 입찰 및 협상 조건에 따라 정부 측 몫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2006년 이후 석유정 시추도 대폭 증가하고 있는 바, 2007년 70개, 2008년 99개, 2009년 75개, 2010년 112개, 2011년 126개, 2012년 131개, 2013년 115개, 2014년 113개를 시추했다.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반독점법(경쟁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EU와의 FTA 체결시 약속에 따라 2016년까지 경쟁법을 마련했어야 하나 정부가 지난해에 국회에 제출한 경쟁법(안)이 독점기업들의 로비와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2017년 10월 현재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경쟁정책과 관련 산업재산권법, 저작권법 등 각종 개별 법령에 그 취지를 부여하고 있으며, 경쟁법이 2007년 채택되어 2009년 중 발효되었으며 2011년 6월 29일에 관련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동 위원회의 활동은 주로 공정 경쟁을 통한 국가 경제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융, 정보통신, 전력 등은 해당 기관에 의해 통제되고 있고, 헌법 제8조는 일반기업의 독점금지,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공기업의 독점은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전기 및 특정 농산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형법은 민간기업의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1963년 4월 27일 제정된 법률 제13호는 기본생필품 및 서비스의 가격통제를 허용하고 있다. 2000년 11월 1일 제정된 법률 제112호는 산업통상부가 석유류 제품의 지역별 소매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탕도 가격통제 품목 중의 하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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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question)
콜롬비아에서 2014년 10월 21일에 비준된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이 적용받지 않는 수수료는 무엇이며, 이 법을 통해 어떤 금융기관의 설립이 허용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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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2014년 비준된 콜롬비아의 전자상거래 촉진법에 관한 구체적인 수수료 면제 대상과 허용되는 금융기관의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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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2014년 10월 21일 비준된 법률 명칭과 관련 내용을 추출한다.
- 2014년 10월 21일에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을 비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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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해당 법률이 적용하지 않는 수수료와 허용하는 금융기관의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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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면제되는 수수료는 '4 por 1000' 수수료이며, 허용되는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신청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임을 결합한다.
-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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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 대한 답으로 수수료 명칭과 금융기관의 특징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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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2014년 10월 21일에는 Juan Manuel Santos 대통령이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법(Ley de Inclusion Finanaciera)을 비준한 바 있다.
- 이 법은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 ‘4 por 1000’ 수수료(주재국에서 일부 은행 거래에 대하여 은행에서 부과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을 허용함
최종 답변 (final_answer)
‘4 por 1000’ 수수료(은행 거래 시 부과되는 0.4%의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신청을 위한 요구 기준이 일반 은행보다 낮은 별도의 금융기관의 설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