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교사는 또한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적용된다.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용 결격사유는 유지된다.(교육공무원법 §10의4) 또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후 5년, 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33) 이에 따라 성범죄의 대상, 가해자가 받은 징계 또는 처벌의 정도, 행위의 종류 등에 따라서 임용 제한이 달라진다. 미성년자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이나 치료감호 집행 종료 또는 집행 유예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때에는 교사가 될 수 없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임용 결격사유가 된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①) 위반시에는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폐쇄를 요구하거나 해당하는 사람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58)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를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56②), 학교장은 교사 또는 교사 채용 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56③) 교육부장관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학교를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57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57③)
각급 학교의 학교별 고충상담원의 평균 인원수는 3.0명이다. 그 중 2.4명이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고충상담원의 교육 실시 비율은 59.7%로 낮은 편이어서, 교육의 확대와 고충상담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은 학교 내 성희롱 사건의 최초 접수자로서 피해자를 상담하고 사건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누구보다도 고충상담원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보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숙지하며 피해자 보호 등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원의 사건 처리 경험이 적은 경우 교육의 필요성은 더 크다. 그러므로 모든 고충상담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건의 상담 및 조사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충상담원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의 경우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은 전문교육과 심화교육으로 구분, 시행된다. 교원의 경우 전문교육은 원격 교육연수로 진행되며, 심화교육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고충상담원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이버선수학습을 병행한 1일 과정의 집합교육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대다수 초 중 고등학교에 고충상담 전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이 되어 있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고충상담원이 보건교사 또는 일반교사를 주로 겸직하고 있고, 고충상담원 지정 인원 중 관련 교육을 이수한 비율도 ‘14년 기준 30.5%(초 중 고등학교 등에서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지정된 인원 32,594명 중 고충상담원 교육 이수 인원은 9,953명)에 불과하여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사건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자 ‘12년에 국가기관등의 유형별 사건처리 매뉴얼(공공기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2012년)을 개발하여 보급한바 있으며, ‘15년에는 성희롱 방지조치 지침 표준안을 개정하여 각급학교에 안내하였다. 표준안의 주요 변경내용은 ▴성희롱 고충상담원 교육 등 학교장의 의무를 강화하고, ▴성희롱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성희롱 고충심의원회 구성 시 성희롱 외부전문가를 2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 것과, ▴학교 내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종사자도 성희롱 고충상담원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성희롱 방지 조치 중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평균 예방교육 실적은 ‘14년 99.9%로 100%에 달하며, 이중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은 95.5~95.9%, 기관장 참여율은 97.8~98.2%로 비교적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을 살펴보면 초 중 고등학교의 ’14년 총 교육횟수 19,663회 중 상대적으로 교육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강사 및 외부강사에 의한 교육이 11,239회로 전체 교육횟수의 57.2%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적은 각 학교가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shp.mogef.go.kr)에 자체 입력한 실적을 토대로 산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각 학교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의 폭력예방교육 현장 점검 결과, 사이버교육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실적이 제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단순히 유인물 배포만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도 있었다.
여성부 인권보호과-392호는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선 학교는 매년 2회씩 반복되는 연수에 여성가족부가 만든 일정한 자료를 활용한 강의 내용과 강사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 교직원들은 학교에서 일어난 사례 중심의 예방 교육을 원하고 있다. 학생 대상의 교육도 학생의 육체적 발달 상황을 고려한 학교급별 성교육 자료가 시급하다. 학생들은 학교급이 달라져도 같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궁금해 하는 관점, 학생들이 지켜야할 성예절(性禮節), 남녀가 평등하고, 상하가 평등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시민으로 기를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이 시급하다. 학부모 대상의 연수는 학교 문화를 잘 이해하는 전문 강사가 연령 성별 학교급을 고려한 사례 중심의 건전한 성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성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 법률과 같이 가해 학생의 학부모도 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한편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는 성희롱 예방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에 학생을 추행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판례에서, 가해자는 사건 전에 이미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지만 법원은 연간 2회에 걸쳐 1~2시간의 강연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한 것만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예방교육 외에도 “교사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인 인성검사나 면담 등을 통한 교원적격검사를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교사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전문가가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교원에 대하여는 최소한 40시간 이상의 개인 상담을 포함한 특별연수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 대한 성추행을 사전에 방지할 효과적인 제도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에서도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 실시 외에 개별 교사의 성희롱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집합교육이 아닌 개별적 상담 및 연수를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