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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해외 육아정책동향 정보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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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999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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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발행연도
2014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기민당/사민당 주정부 지출이 상당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센터에 대한 재정지원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클렌부르크-포폼멘(Mecklenburg-Vorpommern)과 튀링엔(Thuringen) 그리고 작센안할트(Saxony-Anhalt) 주에서는 종일반 유치원 기초지원금(연간 1283유로) 지원금액건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영유아 수 법정기준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르지트 헤세(사민당) 사회부장관은 이에 대해 육아정책의 성공을 비방하는 선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연간 지원금을 70%까지 증액했으며, 그 금액은 1억1천4백만 유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연간 종일반 보육료 기준, 100유로를 감액하였고, 이를 위해 매년 주정부 예산 중 2천3백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경우, 고용주에게 재정적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금이 없다. 급여 인상만이 해답은 아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급액이 급여 항목으로 지불되는 경우 소득세가 없다고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세무사 협회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고용인은 본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게 된다. 이를 증빙하는 경우, 보육수당 또한 세금 없이 수령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미혼 부부(부부이지만, 법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독일에서는 이런 사례가 많음)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용된 부모 측이 아닌 다른 부모 측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세금 감면은 유치원과 유사기관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학교유치원, 보육시설과 탁아소 및 기숙학교와 같은 곳으로 의무교육연령의 아이들을 수용하지 않는 기관이라면 가능하다. 또한 시설들은 아이들의 주거 및 관리에 적합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보육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 가정부나 가족 구성원에 의해 보육되는 경우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다. 이번 주 금요일,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라는 시위의 뜻으로 150개의 유치원이 “12시 5분전”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지난 수요일 밤, 정부 사회복지 관계자와 보육협회는, 기독사민당 지부장인 안드레아스 드레셀씨가 참석한 자리에서 계약위원회를 열어, 유치원에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하는 “기본 협정”에 합의했다고 한다. 단계별 계획을 보면, 2019년까지 모든 유아원에서 교사 대 아동 배정 비율을 1대 4로 축소하며, 2025년까지 모든 유치원은 1대 10의 비율로 낮춘다고 한다. 여기에 총 1억 1천만 유로에서 1억2천만 유로의 비용이 들것으로 예상된다. 함부르크는 서독 주정부 중 보육비율이 최악이라 유치원의 보육비율은 오래 전부터, 선거 운동에 많이 사용되는 주제다. 몇 주 전 기독사민당(SPD) 복지담당 의원인 데트레프 셸레씨는 500명의 유치원지도자들의 항의 편지를 받고, 정치인들의 거짓말에 대해 언급하면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11월 중순, 기독사민당 지부장인 안드레아스 드레셀씨는 이러한 내용에 반하는 신청을 했다. 그 내용은 선거 후에 18개월 미만 아동들의 교사 대 유아비율을 10% 정도 개선시킨다는 내용이다. 복지단체인 함부르크 SOAL은 “동종 요법 투여”라고 비난하고 있으며, 독일기독연합(CDU), 녹색당 그리고 링케(좌측연합)는 더 많은 금액을 투입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을 교육자들이 요구하는 1:4 정도로 개선시킬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기독사민당(SPD) 입장에서는 “기본협정”으로 큰 성과를 올린 것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재정 수입의 일부를 재할당하는 것만으로 유치원협회를 설득했기 때문이다. 보육 예산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는데, 2014년 3.27%였으며 금액으로는 20만 유로에 해당된다. 약 1000개에 달하는 유아교육기관들은 이중의 0.5%를 다른 것을 포기하는 대신,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재할당하기로 했다. 켈크하임은 지난해부터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켈크하임은 지난 3-4년 동안 보육센터의 확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으며 약 2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했다. 그 비용이 현재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된 헤센 주의 아동보육지원법(KiföG)은 2014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3년에 CDU/FDP(기독민주당/사회당 연합정부) 정부에서 개정되었다. 스테판 그뤼트너(Grüttner)(CDU) 사회복지부 장관은 개정된 아동보육지원법에 따라 아동복지를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기관 당 보육아동의 수와 같은 최소유지기준을 12명 이하로 유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노베르트 알텐캄프 바트조덴암타우누스 시장은 이러한 최소유지기준이 3세 미만 아동을 위한 유치원비의 비용 및 요금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켈크하임 지역의 학부모 그룹들은 유치원비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내년부터 지원금을 현재 총 유치원비의 1/3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이 증액되면 부모들은 한 달에 약 200유로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3세 미만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 2014년 3월 기준, 독일아이들을 유치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주당 37.6 시간에 이른다. 연방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3세 미만 아동의 56 %가 주당 35시간의 교육계약을 했으며, 28 %는 25~35시간, 그리고 16 %가 25 시간 미만이었다. 2012년 이래로 주당 유치원 교육시간은 평균 약 30분 가량 늘어난 것으로 2012년 당시 평균보육시간은 37.1시간 이었다. 독일 연방 중, 자를란트 주의 부모들의 평균 유치원 위탁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주당 45시간으로 2년 전의 평균은 43.3시간이었다. 아이들의 유치원 위탁시간이 평균적으로 가장 짧은 곳은 바이에른 지방으로 현재 주당 31.5 시간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바이에른 지방은 근래에 평균이상의 급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이래로 1시간 증가했다. 유아 보육시설의 인력부족이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것은 흔히 발견되는 상황이다. 독일 내 다수의 어린이집에서 적용하고 있는 직원채용 공식은 교사 대 원생 적정 비율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지역별 차이도 심각하다.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방법 차원에서 어린이집 보육의 질에 대한 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베르텔스만 재단은, 3세 미만 아동의 경우 교사 1인당 3명 이하, 3세 이상의 경우 교사 1인당 7.5명 이하의 아동을 담당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모든 취학 전 아동에게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이며, 이러한 기준은 어린이집 관련 독일 연방법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식사의 질은 개선을 요하는 수준이다. 그 동안 어린이집의 양적 팽창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현재 독일 내 어린이집 수는 충분해졌지만, 이제는 보육의 질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관련 법이 제정 될 필요가 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고용인이 육아 보조금을 급여 항목으로 지급받을 때 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고용인이 육아 보조금을 급여 형태로 받을 때 세금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고용주가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것이 급여 항목으로 처리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급액이 급여 항목으로 지불되는 경우 소득세가 없다고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금 면제를 위해 고용인이 수행해야 하는 증명 의무와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고용인은 본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게 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급여 항목으로 지급받더라도 보조금이 실제 육아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에 남아야 한다는 점을 결합한다.

    • 본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게 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급여의 개별 계정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육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지급액이 급여 항목으로 지불되는 경우 소득세가 없다고
  • 고용인은 본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게 된다.
  • 본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게 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고용인은 해당 보조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증거는 급여의 개별 계정으로 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