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성년자가 물건을 살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였다면 그 미성년자나 부모님은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주신 일정한 금액의 용돈으로 물건을 사는 경우라면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된답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또, 이런 경우에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부모님의 동의가 없어도 혼자서 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답니다. ※「민법」 제5조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②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하고 반품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청약철회’라고 해요(「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청약철회 기간은 보통 판매자로부터 계약서와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하지만 구입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표시·광고된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엄마가 주문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달되었고, 물건을 받은 지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없이 청약철회를 하고 반품할 수 있답니다. 참, 청약철회를 할 때에는 이메일이나 우편 등으로 청약철회를 한다는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신문기사는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지만,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내용이 있다면, 사설, 평론 또는 칼럼인 경우 뿐만 아니라 일반 보도기사, 스포츠 기사도 모두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신문기사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기자의 허락을 받아야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어요. 출처를 밝히고 신문기사를 그대로 스크랩하더라도 신문기사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신문기사는 「저작권법」에서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 신문의 부고, 모임, 인사 기사 또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을 작성한 기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요. ※ 저작물이란?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입니다. 사람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면 무엇이든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거스름돈을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는 않지만,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사실을 알고 나서도 돌려주지 않고 그냥 가지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넘겨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347조). 반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은 잃어버린 물건과 같이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벗어난 경우 이를 돌려주지 않고 가지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거스름돈을 더 받았는데 돌려주지 않거나 길에서 주운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잘못 계산되어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꼭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 「형법」 제360조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상영등급이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영화의 상영 이전에 그 영화의 등급을 분류해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과 영상의 표현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의 5가지로 나뉩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원칙적으로 상영등급에서 정한 나이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영화를 관람할 수 없어요. 하지만,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부모님 등 보호자와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항). 그러나 청소년 관람불가 또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부모님과 함께 가도 볼 수가 없답니다(「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학교폭력이란 교내 또는 교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폭력은 크게 신체적 ·물리적 유형, 언어적·정신적 유형, 따돌림, 집단폭력(폭력서클)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심하게 얻어맞아서 다쳤다거나 옷을 빼앗기는 등 피해의 정도가 커서 명백하게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피해의 정도가 미미해서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피해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이 외상을 입거 나 분노·불안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인에 비해 피부 표피층이 얇고 민감한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일정한 연령이나 성분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화장품은 품목별로 제조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별도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판되는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적합성 여부는 판단하기 더욱 어렵다고 해요. 현재 어린이용 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상 영·유아용(만 3세 이하 어린이) 샴푸, 린스, 로션, 크림 및 목욕용 제품 등 5개 제품류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3세 이상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법적 규제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은 품목별로 관리되므로, 연령대별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용기, 용법, 성분 등의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구입한 물건이 표시 또는 광고된 것과 다른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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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를 때 적용되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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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인터넷 쇼핑 시 청약철회와 관련된 예외적인 기간 규정을 추출한다.
- 구입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표시·광고된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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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 조건인 '표시·광고된 것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문구를 선택한다.
- 구입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표시·광고된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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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두 가지 기준(물건을 받은 날 기준과 사실을 안 날 기준)을 결합하여 정리한다.
-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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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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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구입한 물건과 다른 물건이 배송되거나 표시·광고된 것과 다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
-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최종 답변 (final_answer)
구입한 물건과 표시·광고된 것이 다른 경우에는 그 물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