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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국가교육회의 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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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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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1368_31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발행연도
2019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현재는 학부모들이 개별 학교의 의사결정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학부모가 한 학생의 부모로서 개별 학교에 참여하는 일을 넘어 지역 주민으로서 지역 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 기획과 운영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민이 지역의 주권자로서 평생에 걸친 학습권 실현을 위한 학습 망을 만드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교육자치를 시행하게 되면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육감 선출 과정 에 주민이 참여하는 일은 물론 지역 교육 전반에 관하여 주민 참여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도 지역 주민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피보호 대상으로만 간주하는 데서 벗어나 일정한 방식과 수준에서 교육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교육자치는 광역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은 명칭과는 달리 여전히 ‘행정의 전달 창구’ 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초 단위 수준의 차이와 다양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육자치 수준을 하향할 필요가 있다. 지역 간 상황이 복잡다기하여 중앙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시·도 단위의 교육청이 주도성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생활권 단위를 중심으로 리더십을 형성하여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교육지원청을 지역교육청으로 환원하고, 명실상부하게 지역 교육의 책임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내의 교육자원을 적절하게 전환 및 배치하고 활용하여 학생은 물론 지역 주민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지원청을 법적으로 하급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실질적으로 자치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서 생활권 자치를 실현해야 한다. 지역교육청을 생활권 단위 교육자치의 핵심기관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장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장 선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교육감에게 임명된 교육장이 1~2년 정도 역임하는 체제로는 지역교육 재창조라는 중차대한 과제를 감당할 수 없다. 또, 교육장에게 부여된 현재 수준의 권한으로는 이 역할을 다해낼 수 없다. 교육장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절한 수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교육장 선임 과정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를 최대화하는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에 의한 교육장 직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교육장 선출, 지역 학교운영위원회 연합체에서 하는 교육장 공모 등의 방식을 택하거나, 학교자치 조례를 운영 중인 지역에서는 학교자치 조직(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등)의 정비를 전제로, 학교자치 조직 구성원들이 교육장을 선출하거나 공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출 또는 공모된 교육장에게는 4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일시에 교육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교육 재창조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곳을 특례 지역으로 지정하여 실험적으로 새로운 선임 방식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선임된 교육장이 현행법의 특례를 인정받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의 학교교육을 재창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교육장이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 인사권(임용, 복무, 평가, 승진, 징계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교원의 경우 3~5개 정도의 교육자치 단위별 임용을 시도하거나 동일 학교 근무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교원 인사에서 지역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장이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역교육 재정 운용에서 교육장 권한을 강화한다. 교육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으로 생활권 단위 자치 실현이 필요하다.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과 기초자치단체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과제에 공동 대처하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교육 주체로 나서 지역의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고 지원하는 사례도 나타난다. 지난 시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 사이의 분리와 대립을 경험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래 지역에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이 순조롭게 진전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자치를 폐지하고 일반자치 기관이 지역교육을 관할하게 하자는 제안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국가교육회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전국 6개 권역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를 실시(2018년 10월~11월)하였다. 아울러 유‧초‧중등교육 관련 4개 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19. 1. 24), 고등교육 관련 10개 단체(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준비위원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19. 2. 20.)가 모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합의 발표하며 교육계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의지를 확인하고 천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국가교육회의는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주제로 2월 28일 국회에서 국회교육희망포럼, 김해영‧박경미‧박용진‧박찬대‧서영교‧신경민‧안민석‧조승래 국회의원,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공동주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에 이어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 공동선언은 새로운 미래교육체제의 수립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힘을 모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교육장이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의 인사권 중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교육장이 행사할 수 있는 교직원 인사권 중 '징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는 교육장이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 인사권(임용, 복무, 평가, 승진, 징계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교육장이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 인사권(임용, 복무, 평가, 승진, 징계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교육장의 인사권 범위에 '징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징계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방법론은 누락되어 있다.

    • 교육장이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 인사권(임용, 복무, 평가, 승진, 징계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문맥은 인사권의 항목들을 나열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할 뿐, 각 항목(임용, 복무, 평가, 승진, 징계)별로 어떠한 구체적인 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징계권 행사의 필요성은 언급되었으나, 질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정보는 문맥 내에 존재하지 않는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문맥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이므로 답변 불가능 판정을 내린다.

근거 (evidence)
  • 교육장이 관할 지역 소속 교직원 인사권(임용, 복무, 평가, 승진, 징계 등)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교육장이 교직원의 인사권 중 징계를 포함한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식이나 개선 방안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을 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