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의 경우 집중관리단체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권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와 계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임의적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해완(2004)이 말한 것과 같이,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자유로운 반면 단체의 행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규제를 가하는 형태의 법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을 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해 그 저작물을 관리하는 단체에 이용에 대한 허락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2009)에 따르면, 미국의 집중관리단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포괄계약(blanket license)은 이용자에게는 해당 집중관리단체의 음악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자신이 이용하지도 않는 음악 저작물까지 사용료를 포함하여 이용계약을 맺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고, 특히 공연권과 관련하여 ASCAP과 BMI가 사실상 독점하는 상황에서는 그 라이선스 사용료가 과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6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의 범위에 강제사용권부여제를 도입했다고 한다.
문화관광부(2008)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권리자와 단체와의 관계가 신탁인지, 대리인지, 중개인지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고, 권리의 공동 행사인지, 지속적 관리인지에 중점으로 두어 규제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독일의 저작권관리법 제11조 1항에서는 ‘관리단체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그 요구에 따라 자기가 관리하는 권리에 의하여 상당한 조건으로 용익권을 부여하거나 이용을 동의해줄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여 이용자에 대한 이용을 저작권관리기관이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동조 2항에서는 ‘용익권의 부여 또는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한 보수액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가 인정하는 보수액에 관리단체에 지급되고, 관리단체가 청구하는 그 이상의 보수액이 유보부로 관리단체에 지급되거나 또는 관리단체를 위하여 공탁된 때에는 용익권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고 하여 문화관광부(2004년)의 연구에서는 이를 상당한 이용료가 정해지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잠정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독일과 일본에서는 저작권관리사업법을 통해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경우,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등관리사업법 제16조에서는 ‘저작권등관리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취급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이용 허락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동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저작권등 관리사업자가 사용료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단체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작권 이용료에 대한 이용자 배려 조문이 마련되어 있다. 물론 우리 법에도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영국의 경우에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년부터 도입한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Copyright Hub가 그것이다. 영국 IPO와의 개별 미팅에서 입수한 내부 자료 및 Copyright Hub 홈페이지의 내용에 따르면, Copyright Hub는 2013년 영국지식재산청(IPO)이 예산을 투자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저작권 이용 허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에 이용에 대한 단속, 국내외 저작권 최신 정책 및 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서비스다.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했지만, 위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저작권자가 직접 운영에 참여한다. 그리고 서비스 운영에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서비스에 대한 관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지만, 저작권자들 스스로 협력하여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관광부(2004) 연구에서는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어느 한 부문 권리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층의 권리자로부터 동시에 이용 허락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저작권처리창구의 일원화에 의한 원스톱 쇼핑(one-stop-shopping)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영국의 Copyright Hub는 저작권처리창구 일원화의 방안이기도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에 있어 주무부처의 관리와 감독이라는 행정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의 문화관광부(2004) 연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국에서는 라이선스 요강이나 라이선스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이의가 있는 경우 저작권심판소에 회부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권 관리 방안이 다른 만큼,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 특히 행정적 차원에서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스톱 쇼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영국의 경우보다 더 수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각 나라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신탁의 효력이 배타적이고 집중관리단체가 비배타적 이용 허락의 권한을 가질 뿐 아니라 공연과 복제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에서는 관리사업법을 통해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규율하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는 저작권관리사업법을 통해 저작권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성과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권자의 이익 간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비록 우리 저작권법에서도 저작권집중관리기구에 대해 행정적 방법을 통해 상당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저작물의 이용 허락 의무의 내용, 이용 금액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저작권관리단체가 이용자의 이용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저작물 이용자와 관리단체 간 사용료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사용료 심판소의 설치, 현행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저작권 등록 및 허가에 대한 영역을 보수한 저작권관리사업법을 제정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 방안이 다양해진 현시점에서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현재 허가된 소수의 신탁관리단체와 난립하는 다수의 대리중개업체 간 업무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해외 제도를 국내에 도입함에 있어 다소의 분쟁도 예상된다. 실제 2011년 4월 이군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안번호11517)’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되었으며, 이듬해 2012년 12월 조해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안번호 3082)’이 발의된 바 있어, 2013년 4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검토 보고서에서는 현행 집중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저작물 이용의 편의와 건전한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입법적 의의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에 이어 집중 관리업의 도입 및 영리법인의 허용이나 확대된 집중관리제의 도입 등이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상호 대립 하고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는 많은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의견의 수렴 및 조율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체계를 제대로 갖추면 저작권 침해 사례도 줄어들 뿐 아니라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저작권집중관리제도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용이한 이용 허락과 관리, 그리고 징수와 분배는 저작권자의 권리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권리 역시 보장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용 허락과 관련하여 국내의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는 개선해야 할 요소가 다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용 허락에 대한 저작권집중관리는 법적 · 제도적 의무가 없다는 점과 신규 저작물 이용 영역에 대해 징수 규정이 없는 한 어디에서도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저작물 이용 허락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급한 도입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외에서의 법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의 적용에 있어 최선의 방안을 찾아 이를 법제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저작권의 이용을 허락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바로 단체별 징수 규정을 안내할 것이 아니라 이용의 용도 및 관련된 권리에 따라 관련 단체를 안내한 뒤 각 단체에서의 징수 규정에 다다르도록 해야 이용자의 이해 및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공정 이용의 영역에 해당하는지에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안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인력 및 시스템을 구비하되, 정부 기관 및 집중관리단체와의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신규 유통 영역에 대한 융통성 있고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저작권의 원스톱 쇼핑을 가능케 하려면 현행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의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소관 부처와 저작권관리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이용자의 저작물의 이용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 및 신규 이용 영역에 대한 제도 마련은 추후 발생할 다양한 저작권 유통 영역 발생에 대비하는 적응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영국의 Copyright Hub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는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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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질문은 영국의 Copyright Hub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비용(금액)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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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에서 영국의 Copyright Hub와 관련된 정보를 추출한다. Copyright Hub는 이용자의 저작권 이용 허락을 쉽게 하고 단속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서비스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
- 서비스 운영에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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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Copyright Hub가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운영된다는 근거는 있으나, 그 비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에 대한 수치 정보는 누락되어 있다.
- 서비스 운영에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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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문맥을 종합하면 Copyright Hub의 운영 방식과 비용 부담 주체는 알 수 있지만, 비용의 규모나 산정 방식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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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액수'는 문맥 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답을 결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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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근거 (evidence)
- 서비스 운영에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사업을 지속시킬 수 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에는 영국의 Copyright Hub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비용 액수에 대한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문맥 외부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