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미국은 유일하게 소급적 기초(retrospective basis)에 따라 관세를 정산하는 구조를 유지하는 국가이다. 소급적 기초의 반대되는 개념은 전망적 기초(prospective basis)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 대부분의 국가가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망적 기초에 따른다 함은 반덤핑 조사를 통해 결정된 덤핑마진율에 해당하는 관세를 미래를 향해 계속해서 징수한다는 의미이다. 반면, 소급적 기초에 따른다 함은 최종판정에서 결정된 덤핑마진율은 임시로 예치하는 관세율일 뿐, 관세를 예치한 기간에 대한 실제 덤핑의 정도를 재계산해서 이 재계산된 덤핑마진율로 과거에 예치했던 관세를 실제 덤핑마진율로 정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산을 위해 덤핑마진율을 매년 재계산하는 절차를 연례재심(Annual Review) 혹은 행정재심(Administrative Review)이라고 한다.
일몰재심이란 반덤핑조치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동 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심사를 의미한다. 일몰재심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반덤핑명령은 자동 종료되기 때문에 미국은 법으로 일몰재심이 자동적으로 개시되도록 규정하였다. 여타 재심과는 달리 특정 기업이 아닌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해 수행하며, DOC와 ITC 모두가 각각 반덤핑 조치의 철회가 덤핑과 산업피해를 지속 또는 재발로 이어질 것이라는 판정을 내린 경우에만 반덤핑 조치가 유지된다. ITC는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 능력,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업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여부를 판정한다. DOC는 반덤핑조치 발효 전후의 수입물량추이와 일몰재심기간 동안의 조사 및 재심에서 확정된 덤핑마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덤핑의 지속 혹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한다.
통상적인 상거래 외에도 수출국 국내 판매가격을 정상가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하나 더 존재한다. 바로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인하여(because of the particular market situation)” 수출가격과의 적정한 비교가 불가능할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껏 적용된 바가 없었으나, 최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유정용 강관(이하, OCTG) 반덤핑 연례재심에서 이를 최초로 적용, 국내에 큰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을 통과시킴으로써 ‘특별한 시장 상황(이하, PMS)’을 적용할 수 있는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시킨 바 있다. 2016년 10월 있었던 OCTG 1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미국 철강업체들로부터 제기된 4가지 PMS 혐의를 개별적(individually)으로 검토한 결과, 생산과 직접 관련된 열연코일 원가가 비정상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만큼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보조금협정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조치가능보조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부정적 효과란 (a) 수입국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는 것, (b)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을 지급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양허 혜택이 무효화되거나 침해받는 것, 그리고 (c) 상대국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serious prejudice)을 야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조금과 관련된 대부분의 조사 혹은 사건은 이 조치가능보조금과 관련된 것이다. 조치가능보조금이 갖는 부정적 효과가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라면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 그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으나,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양국 간 경쟁우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WTO 직접 제소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조치가능(actionable)”이란 상대국의 보조금 지급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가 WTO에 제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수출보조금)과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은 금지 보조금으로써 상계조치 대상이다. 수입국 정부는 금지보조금에 대하여 상계관세 조사를 거쳐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직접적인 협의 요청을 거쳐 금지보조금의 철폐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를 통해 상호 합의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조치가능보조금 관련 제소에 비해 그 분쟁해결기간이 단축되어 적용된다.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수출보조금이라 한다. 수출기업에게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보조금의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수출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수출보조금에 해당한다. 수출보조금은 그 자체로 국제 무역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
이미 우리 대기업그룹사들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고 지주사가 발생시킨 계열사 관리비와 공통비용들을 계열사로 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당국이 지주사의 비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두 가지 사항에 집중해서 접근해야 한다. 하나는 다른 계열사 혹은 다른 국가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접근이다. 지주사의 비용들을 분류해서 각 계열사별로 기여한 금액들을 추출해 배부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주사가 수행하는 활동들을 파악할 수 있고 이들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추적가능해야 한다. 즉, 활동기준 원가회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가능한 방식이다. 물론 비경상적인 항목이나 투자활동과 관련한 항목들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제든지 제기가 가능하다. 다른 방법은 배부기준을 다투는 방법이다. 조사당국이 적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 계열사들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비중이 기준이 될 수도 있다. 지주사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별로 여러 배부기준 중 어떤 것이 보다 적합한지를 주장함으로써 최소한 배부받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대상국 중 중국은 조사를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2006년 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전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2,496건 중 약 32%가 중국 제품에 대한 조사였다. 그 다음은 우리나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조사개시 건 수는 전체 조사의 약 7%인 173건이었으며, 그 뒤를 5%인 대만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조사개시 이후 실제 규제조치로 이어진 건수를 살펴보면 한국에 대한 실제 규제 비중(규제 건수/조사개시 건수)은 56%로 피소국들 중 가장 낮은 기록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조사 개시 후 우리 기업 및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의 영향으로 얻어낸 긍정적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하는 조사 건수에 비해 집행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기업들이 제출한 합리적인 주장들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채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존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반덤핑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소명, 정부 및 유관 협회 차원의 후방 지원을 입체적으로 전개하여 앞으로의 각 국 반덤핑 제도 운영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일몰재심을 수행할 때, 산업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ITC가 고려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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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일몰재심 과정에서 ITC가 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추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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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문맥 내에서 일몰재심과 ITC의 역할, 그리고 판정 기준에 관한 내용을 탐색한다.
- 일몰재심이란 반덤핑조치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동 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심사를 의미한다.
- ITC는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 능력,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업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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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ITC가 산업피해 판정을 위해 고려하는 요소들이 나열된 문장을 선택한다.
-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 능력,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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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선택된 요소들을 나열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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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ITC가 고려하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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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추출된 항목들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일몰재심이란 반덤핑조치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동 명령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위한 심사를 의미한다.
- ITC는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 능력,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산업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여부를 판정한다.
-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 능력,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최종 답변 (final_answer)
ITC는 산업피해의 지속 혹은 재발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생산량, 판매량, 시장점유율, 수익, 생산성, 투자자본수익률, 생산능력 등의 감소 여부, 현금흐름, 재고량, 고용, 급여, 성장률, 자본조달 능력, 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그리고 현재 산업의 성장 및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