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형사고발 면제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감사원장 등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논의는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 행사요건이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진신고자 등에 관하여는 전속고발제도의 내재적 한계인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면제를 자제해야 하고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는 위와 같은 중대 명백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의무를 지므로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장은 고발하여야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 행사요건은 이와 다르게 사회적 파장,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의 피해 등의 사정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규정상 명백 중대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장등은 사회적 파장 등 다른 정책적 고려에서만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면제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2013년 12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중소기업청과 고발요청권 행사와 관련 MOU를 체결하면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는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
공정거래법 제66조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233조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유추 적용하여 이른바 ‘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유로는 형사소송법이 고소불가분에 관한 제233조를 고발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 전속고발(권)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 등이 공정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실제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고발하여 형벌의 적용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법인만 고발함으로써 실제 행위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적시하였다.
서울시내 유명 백화점에서 전날 판매하다 남은 정육, 해산물, 야채 등 포장식료품의 가공일을 허위 표시하여 새로 들어온 신선한 상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그 다음날 다시 판매하였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은 위 각 백화점의 식표품 가공일자 변조행위를 인지하고 각 백화점의 식료품 담당자 수명을 사기죄로 입건하는 한편 위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1999. 2. 5. 법률 제58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위 각 백화점 사업자에 대한 고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각 백화점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가공일 허위표시행위의 중지 및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명함과 동시에 각각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은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북부지청에서는 위 각 백화점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기소하지 못하고, 식품담당 직원 6명만 사기죄로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소비자인 청구인들은 공정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소추요건으로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71조에 의하여 직접 청구인들에게 헌법상에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특히 카르텔 사건에 있어 행위자 개인에 대한 처벌의 중요성은 날로 강조되어 지고 있다. 미국에 경우는 카르텔사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자 이상으로 개인의 신체형 처벌에 비중을 두고 있다. 1999년 이후 담합에 책임있는 경영진 및 임직원들에 대해 징역형 부과를 원칙으로 하여, 2000년 이후 징역형을 받은 임직원이 꾸준히 증가할 뿐 아니라 이들이 평균 감옥에서 보내는 기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는 범죄 억지 효과는 결국 행위자 개인을 처벌함에서 온다는 확신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아울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성공도 행위자 개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처벌의 두려움이 자진신고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공정거래법위반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사업자 이외에 행위자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종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에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2013년에는 행위자 개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다.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종전부터 전속고발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존치론을 유지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검찰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여 왔다. 실제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를 전담부서로 운영하고 있으나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어 공정거래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 동안 고발 건수가 적어 사건처리 경험 축적 또한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전속고발제도의 사실상 폐지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있어 검찰의 역할이 커지고 중요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건수가 대폭 증가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사건의 피해자들이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고 효과적인 고발요청권을 갖게 된 검찰에 진정, 고소 등을 접수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는 처벌규정이 신설되거나 구성요건 완화로 인하여 사건처리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나아가 도입검토 중인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등 민사적 구제절차까지 강화된다면 관련 사건의 실체발견의 책무를 지는 검찰의 공정거래분야 수사의 전문화 요구는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제71조 제2항은 담합 등 행위가 “객관적으로 명맥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라 개정된 제22조의 2를 적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객관적으로 명맥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진신고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또 지난 해 신설된 같은 조 제4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이나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안이 중대 명백하여 고발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런 맥락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된 만큼 자진신고 담합의 경우에도 제71조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종래 국제적으로 조세회피처와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최근에 조세회피처에 대한 문제가 최근 다시금 크게 부각되게 된 계기는 미국, 유럽 각국, 일본 등의 국가들이 재정난을 겪게 되면서부터이다. 그리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8년 유해조세경쟁 보고서를 통해 조세피난처 문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할 통일적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여기서는 조세피난처 리스트 공개, 유해세제 국가 판정 기준 마련 등 조치를 제안하였다. 다만 현재까지 조세피난처를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조세법상 과세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형법적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일반화된 법규는 없다. 조세회피행위의 불법성과 그에 대한 형사처벌 여하는 주로 국내 형법적용상 논의 영역으로서 이에 따라 규율될 수 밖에 없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형사고발이 면제된 자진신고자에 대하여 감사원장 등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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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형사고발 면제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논리적 근거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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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 행사 요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권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한다.
-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 행사요건은 이와 다르게 사회적 파장,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의 피해 등의 사정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것이다.
- 법규정상 명백 중대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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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감사원장 등의 권한 범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1차적 판단 권한을 명시한 문구를 선택한다.
- 법규정상 명백 중대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감사원장등은 사회적 파장 등 다른 정책적 고려에서만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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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며, 감사원장 등은 사회적 파장과 같은 정책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지므로, 이미 면제된 자진신고자에 대해 고발을 요청하는 것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논리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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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은 사회적 파장 등 정책적 고려 사항에 국한되며, 명백 중대 여부에 대한 1차적 판단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자진신고자에 대한 고발요청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감사원장등은 사회적 파장 등 다른 정책적 고려에서만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면제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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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 행사요건은 이와 다르게 사회적 파장,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의 피해 등의 사정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할 것이다.
- 법규정상 명백 중대 여부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 감사원장등은 사회적 파장 등 다른 정책적 고려에서만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감사원장등은 사회적 파장 등 다른 정책적 고려에서만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면제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규정상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으며, 감사원장 등의 고발요청권은 사회적 파장이나 국가재정 영향, 중소기업 피해와 같은 정책적 고려 사항에 국한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