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업무의 정지’라고 하는 처분을 두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제4장 ‘핵연료주기사업 및 핵물질 사용 등’에 관한 제2절 ‘핵물질사용’과 관련한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금 해당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안이 되게 됩니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서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받는데,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이것 역시 사업소마다 허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나와 있는 제48조(사용 또는 소지 허가의 취소 등)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위원회가 합니다, 이것은. 주무부장관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는 (중략)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개요입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RI 폐기물 관리시설 품질보증조직 변경 내용 반영을 위해 관련 허가서류(경주 처 분시설은 품질보증계획서 포함 5종, RI폐기시설은 품질보증계획서 포함 4종)를 개정하고자 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에 원자력안전 관계 법령 요건에 적합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심사 경과로는 접수된 5월부터 7월까지 두 달간 품질보증조직 책임사항, 실제 운영 부서와의 권한 식별 등을 위한 조직도 등 3건의 질의 응답 및 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주요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직속의 품직안전본부장 직제를 신설하고, 월성지역본부 현장에서 분리 운영하던 품질검사반을 품질안전본부 산하 품질보증실로 이관하고 이를 관련 조직도에 반영하고 변경하였음 을 확인하였고, 월성지역본부는 사업본부장 직속, 품질안전본부는 이사장 직속으로 구분하여 품질보증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충분한 권한 부여에 대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쪽입니다. 검토 배경인데요.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총 41,000개 중에 현재 당진항에 17,000개, 그리고 천안 대진침대 본사에 24,000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진과 천안 양(兩) 지역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관심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해서 해체 이후에 대량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게 예상되는데, 이 폐기물들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기도 어렵고, 또 양 지역 에서도 조속하게 반출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당진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5일까지 반출하기로 이미 협약을 했었는데 아직 반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천안도 신속하게 반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략 7만 개 전체에 대해서 폐기물량은 약 205t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을 40ft. 즉, 12m 컨테이너에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약 120개 분량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및 해외 사례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내 생방법에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폐기 방법이나 기준이 없고,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 처분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생방법에는 현재 공정부산물과 가공제품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공정부산물의 경우에는 처분할 때 농도를 감소해서 매립한다는 원칙에 대한 것은 있지만 이 역시도 처분에 대한 기준농도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공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쪽입니다. 폐기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폐기물들은 환경부과 관리하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분해야 되는데, 현재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매트리스에 대해서도 법상으로는 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 말씀하신 소각 매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환경에 관한 것들, 일반적인 환경의 큰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사성폐기물도 마찬가지예요. 「원자력안 전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은 희석할 수 없습니다. 희석은 금지되어 있어요. ‘희석’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저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보면 공정부산물 조항에서는 농도를 낮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은 즉, 희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생활주변방사선과 관련해서는 IAEA에서도 ‘희석 매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나자이트 같은 경우에 천연광물이라고 말씀드렸고, U238과 Th232는 이미 땅에 많이 있는 핵종입니다. 그리고 반감기가 40억 년 정도로 지구 수명만큼 굉장히 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핵종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처분하면 좋은가라는 그런 것들이 IAEA에서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농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천연에 어차피 있는 것이고 어디론가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농도를 낮추어서 매립을 한다.
폐기방안 검토 방향입니다. 천연방사성핵종 폐기물에 대한 처분은 국내에 지금까지 유사사례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폐기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먼저, IAEA 기준을 참조하고, 또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더 보수적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량기준은 0.3mSv/y 이하, 농도기준은 1Bq/g 이하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에 대한 폐기물량을 감안할 경우에는 소각이라든지 압축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피를 감소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폐기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게 205t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고,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된 상태로 소각이 되게 되면 폐기물이 약 1,120t 정도로 예상되고, 특별히 이 폐기물만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고 전용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22t 정도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라늄변환시설에 대해서도 과거자료를 찾았습니다. 금(金)에 대해서는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기록이 없어서 금 주변에 있는 유동층반응기의 표면선량률 측정결과로 추정하였고, 전선(구리)에 대해서는 방사능 농도 측정 전에 소재불명이 되었지만 이 당시 전에 스팀제염을 통해서 일반구역에 보관된 것을 고려하였습니다. 금속류에 대해서는 0.179Bq로 측정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라늄변환시설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별도의 기준치는 없지만 0.2Bq 미만에 대해서 자체처분 대상으로 분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사선영향 평가입니다. 금에 대해서는 유동층반응기의 표면선량률이 0.26μSv로 자연방사선 준위 수준이었고, 구리는 제염(스팀제염)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금속류는 0.179Bq로 천연우라늄에 대해서는 기준을 안 가지고 있지만, IAEA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으로, 자체처분 기준으로는 1Bq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피폭선량으로 따지면 10μSv의 한 5분의 1 정도인 2μSv 이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 빨간색 화살표(⇨) 4개가 있는데, 거기에 FROM MAIN STEAM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게 증기발생기에서 증기가 들어오는, 터빈으로 들어오는 관 4개입니다. 여기서 들어온 증기가 그 위의 고압터빈으로 들어가게 되고, 고압터빈 날개 blade에 힘을 전달해서 축으로 쭉 연결된, 끝에 오른쪽 상단에 보면 ‘발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고압터빈을 통과한 증기가 고압터빈 좌측에 보면 굵은 관(管) 2개가 있는데 그 관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간 기기를 ‘습분분리재열기(MSR)’라고 하는데 그 습분분리재열기에 들어갔다 나온 증기가 저압터빈 3대로, 배관을 통해서 저압터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터빈의 blade에 대해서 다시 회전운동을 주고 나서 그 아래쪽으로 ‘복수기’라고 중간에 표시가 있는데, 그 복수기 쪽으로 증기가 떨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맨바닥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증기가 물로. 즉, 응축돼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수기’ 라고 쓰여 있는 그 밑에 약간 식빵처럼 돼 있는 그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와서 통과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증기를 냉각시켜서 응축수로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①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습분분리재열기에서 저압터빈으로 가는 그사이에 두 가지 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를 열고 닫는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습분분리재열기 좌측에 있는 ‘Rupture disk(파열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②번. 그 Rupture disk가 개방이 됐습니다. 실물은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인데, 굵은 배관이 약간 ‘대기’라고 쓰여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동그란 점선 부분이 파열판이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열판이 동작을 했고, 세 번째로는 운전원들이 이 파열판이 동작을 했기 때문에 터빈을 수동으로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③번에 있는 ‘터빈정지밸브’라고 하는 밸브를 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터빈 쪽으로는 증기가 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일 때는 이 ‘터빈정지밸브’ 앞단에서 복수기 쪽으로 별도로 우회하는 배관이 있습니다. 그게 ‘증기우회밸브’라고 얘기하는데, 그 밸브 쪽으로 증기가 나가게 되고 그러는 상황에서 ④번 증기발생기 안에 수위(水位)가 설정치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파열판은 2011년도 이전에는 일반점검. 뜯지 않은 상태에서 육안점검만 하다가 그 이후부터 자발적으로 SPV라고 발전정지 유발기기 대상 항목으로 분류해서 매주기 18개월마다 분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0.2mm의 얇은 표면에 있는 압력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제작사에서 조그만 스크레치나 취급 손상이 있으면 Premature Failure라고 미리 설정한 미만에서 터질 수 있다, 조심해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비파괴검사 중에 PT는, PT를 표면결함 검사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계속 붓으로 발랐다, 제거했다, 하는 과정이 있어갖고 어떻게 보면 잘해보고자 했는데, 미리 그런 것을 검출하고자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폐기물 처리 시,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다른 폐기물과 섞여 자연스럽게 희석된 상태로 소각될 경우 예상되는 폐기물량은 얼마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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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대진침대 매트리스 폐기물을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희석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예상 폐기물량을 찾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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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매트리스 폐기물량 및 소각 방식에 따른 예상 폐기물량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에 대한 폐기물량을 감안할 경우에는 소각이라든지 압축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피를 감소할 필요가 있는데
-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된 상태로 소각이 되게 되면 폐기물이 약 1,120t 정도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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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질문에서 요구하는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된 상태로 소각'되는 경우의 수치를 포함한 문장을 선택한다.
-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된 상태로 소각이 되게 되면 폐기물이 약 1,120t 정도로 예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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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 중 질문의 조건(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 희석 상태 소각)과 일치하는 수치를 확인한다.
- 약 1,120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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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조건에 부합하는 예상 폐기물량은 약 1,120t임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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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모나자이트 사용 부분에 대한 폐기물량을 감안할 경우에는 소각이라든지 압축이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부피를 감소할 필요가 있는데
- 일반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자연스럽게 희석된 상태로 소각이 되게 되면 폐기물이 약 1,120t 정도로 예상되고
- 약 1,120t
최종 답변 (final_answer)
약 1,120t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