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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대안전사고의 규율 영국의 2007년 법인과실치사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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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1052625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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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612210526257281_5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발행연도
2015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이 점으로 보아 왜 검찰이 이 철도회사의 담당이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가 추정된다. 이 회사와 같은 대규모 회사에서는 책임이 이사들 간에서도 수평적으로 나뉘고, 여러 단계의 위계체계를 갖기 때문에 첫째로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이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웠을 수 있고, 둘째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회사는 이 사건으로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1항 위반으로 150만 파운드(25억 571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문제를 다룬 판사는 이 벌금이 “가장 높은 수준의 배려를 하지 못한 정도에 의해 야기된 위험과 사망자 수의 면에서 사고의 정도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들의 영구적 주의(vigilance)를 환기시킬 필요를 반영하였다.”고 설명하였다(Edward, 2012: 69). 그러나 피해자 가족들은 회사의 총매출 3억 파운드의 0.5%에 해당하는 적은 액수라고 비판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유죄 인정을 함에 따라 법인과실치사죄의 성립 여부보다는 어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어야 하는가가 판결 내용의 주를 이룬다. 이 사건의 판사는 앞서 언급된 법인과실치사죄 양형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벌금형의 액수를 책정했다. 먼저 양형을 위한 심각성을 판단해서, 판사는 앞에서 언급한 위험을 다루지 못한 것이 중대한 부상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게 예견가능했다고 보았다. 회사는 그러한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기준에 훨씬 못 미치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운영이 상당기간 계속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이것이 회사의 운영 전반에 좋은 관행으로부터 체계적인 이탈을 나타낸다는 증거는 없다. 회사의 이사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의무의 이행에 대해 완전히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가 이 지게차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은 회사의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다. 양형가중 요소와 관련해서 판사는 경고나 조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나, 안전을 희생해 비용을 절감했다는 증거나, 관련 인가를 고의적으로 획득하지 않았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양형완화요소에 관련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산업 안전 기록이 좋았으며, 회사의 위험평가보고서로 보아 근로자들에 대해 합리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는 심각한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판사는 회사의 책임을 반영하고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들의 배려의무가 일상에서 지속되고 그 의무의 불이행은 적절한 벌금으로 처벌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모든 사용자에게 보내기 위해 상당한 벌금이 부과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판사는 양형지침에서 제시한 바대로 회사의 재정 상황을 살펴보았다. 회사는 매우 이윤이 많은 회사이어서 판사가 책정한 벌금이 회사의 상업적 생존능력, 특히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사는 앞서 언급한 양형지침에 따라 벌금액수를 산정하였다. 판사가 보기에 심각한 부상의 위험은 명백하고, 회사의 대처는 요청되는 기준에 훨씬 미달했으나 건강과 안전규정의 위반으로서는 첫 번째였다. 그리고 회사의 위반은 회사 경영진의 최상층 차원까지 귀속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판사는 양형가중요소는 없고, 즉각적인 책임의 인정, 1967년 이후 산업안전 기록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유죄 인정을 한 점을 감형요소로 보았다. 다음으로 판사는 회사가 그렇게 번창하고 있지 않으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농촌에서 상당한 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양형지침은 회사에 영향을 가질 정도로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이런 모든 사정들을 감안해 판사는 100,000파운드(1억 6,787만 원) 벌금을 5년에 걸쳐 납부하도록 결정하였다. 또한 이와 더불어 소송비용 10,450파운드(1,787만 원)를 회사가 지급하도록 결정하였다. 유죄판결을 받은 회사들은 Lion Steel Equipment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영세 규모이다. Lion Steel Equipment 회사조차 대기업이라기보다는 중 혹은 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표가 보여주는 것은 유죄판결을 받은 6개 회사 중 3개 회사가 사고 이후 벌금액에 의해 파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양형지침에서 회사를 운영하지 못할 정도의 벌금액수는 피했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덧붙여 악성사건의 경우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이러한 액수가 수용가능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이 점을 고려하여 세 회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악성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유죄판결이 있었던 회사 중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를 제외하고는 모두 회사가 유죄인정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 유죄인정은 자발적이라고 보다는 회사와 검찰의 협상의 결과이었다. 즉 회사와 검찰은 이사 등의 개인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기소를 철회하는 대신에 회사가 법인과실치사죄에 대해 유죄인정을 하도록 합의를 본 것이었다. 법인과실치사법상 벌금액수에는 제한이 없다(s.1(6)). 1974년 산업안전보건법도 그 벌금액수에는 제한이 없다. 양형지침(Sentencing Guidelines)은 관련되는 심각성의 정도와 피고인 단체의 상황의 차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벌금액의 범위가 더 넓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양형지침은 벌금은 피고인 단체에 영향을 줄 만큼 징벌적이고 충분해야 한다고 밝힌다. 구체적으로 법인과실치사가 중과실을 요구하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보다 더 큰 심각성이 있다고 양형지침은 본다. 그래서 양형지침은 벌금의 범위를 50만 파운드(8억 5,524만 원)보다 적은 경우가 드물어야 하며, 수백만 파운드도 될 수 있다고 본다. 사망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금은 10만 파운드(1억 7,105만 원)보다 적은 경우가 드물고, 수십만 파운드도 될 수 있다. 양형지침은 유죄 인정의 경우 적절한 정도로 벌금이 감액될 수 있다고 본다(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2010). 단체에 대한 처벌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그것은 벌금, 구제명령(remedial order), 유죄인정사실 공표명령이다. 가장 주된 것은, 벌금으로 그 한도에는 제한이 없다(법 제1조제6항). 벌금액수 및 고려 요소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별도로 자세히 다루고 여기에는 구제명령과 유죄판결사실 공표명령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구제명령은 과실치사의 유죄가 확정된 단체가 이 법의 위반, 이 위반이나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문제, 단체의 정책, 체계, 관행의 문제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명령이다. 법인과실치사법은 법원이 유죄가 확정된 단체에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법 제9조). 이 구제명령은 검찰이 명령의 내용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만 내려질 수 있다. 검찰이 구제명령 신청을 하기 전에 그 위반의 성격과 관련하여 적절한 그러한 집행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며 그 처벌은 벌금부과이다. 이러한 접근은 고위경영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의 혐의가 인정되는 이사라는 개인을 찾아야 하는 확인원리와 다르다. 그렇지만 고위경영진이 이사보다 더 아래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접근은 어느 정도는 일군의 개인들의 상대적 기여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회사 자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좀 더 전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판례법상에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Southall 기차 충돌사고 사건에서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여러 개인들의 행위가 총합되어 회사에 의한 중대과실이 될 수 있다는 총합원리의 제한된 버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Ormerod & Taylor, 2008 : 592∼593; Griffin, 2007 : 157∼159; Gobert, 2008 : 427∼428) 그렇기 때문에 이전 판례법상의 확인원리에서 나타난 문제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큰 회사의 경우 경영진 사이에서 책임이 분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위경영진의 기여를 각각 따로 보아 ‘상당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검찰이 철도회사의 담당이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추정되는 두 가지 근거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검찰이 철도회사 담당이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문맥에서 찾아 기술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검찰의 기소 여부와 관련된 추정 근거가 언급된 문장을 추출한다.

    • 이 점으로 보아 왜 검찰이 이 철도회사의 담당이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가 추정된다.
    • 첫째로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이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웠을 수 있고, 둘째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기소하지 않은 이유로 명시된 두 가지 구체적인 근거를 선택한다.

    • 첫째로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이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웠을 수 있고
    • 둘째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두 가지 근거를 결합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첫째는 책임 귀속의 어려움, 둘째는 중대한 과실 미달로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선택된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이 점으로 보아 왜 검찰이 이 철도회사의 담당이사를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지 않았는지가 추정된다.
  • 첫째로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이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웠을 수 있고, 둘째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 첫째로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이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웠을 수 있고
  • 둘째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첫째, 안전 문제와 관련하여 특정이사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어려웠을 수 있고, 둘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