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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자치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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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_id
PCY_201803041042356031
doc_id
PCY_201803041042356031_83
발행기관
행정자치부
발행연도
2017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True
문맥 (context)
지방행정연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하는 교육과정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론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하여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는 액션러닝과 분임연구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현안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16년 교육생 종합만족도는 95.8%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특히 장기과정의 종합만족도는 91.0%로 전년도 대비 3.0%p 상승하였다. 2017년도에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총 237개 과정에서 157,692명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 청탁금지법, 행정한류, 사회적 기업 등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주제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콘텐츠로 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급 중심의 장기 교육과정을 직위와 직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지자체 핵심관리자 양성을 도모할 예정이며, 역량교육ㆍ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공무원의 필수역량을 집중배양하고 지방3급 승진후보자 대상 역량평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행정한류 확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발전경험 공유를 희망하는 나라가 증가함에 따라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각 국가의 발전단계별로 분류하여 모듈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과 사례 중심의 직무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핵심간부공무원 국정현안 교육을 강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고, 시ㆍ도 교육원과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우수교육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연수원에 특화된 강의를 활용한 온라인공개강의(MOOC)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겸용 사이버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스마트러닝 교육효과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행정연수원은 혁신도시 이전과 정착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조하고, 지방 핵심인재 양성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제반 법령을 정비하고 분야별ㆍ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8.7. 시행), 법정ㆍ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16.7.24. 시행),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법령을 법률ㆍ시행령으로만 제한(’16.3.29. 공포)하는 등 법ㆍ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되고 ICT 신산업이 활성화되어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합동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을 도모하였다. 2011년 9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무단 수집ㆍ유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행정자치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꾸준히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한 데 이어, 2016년 3월 29일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법률ㆍ대통령령ㆍ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으로 정하여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그리고 해당 법률 등의 제ㆍ개정 현황을 개인정보 보호 연차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ㆍ통제하도록 하였다. 주민등록제도는 주민등록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이 그 관할구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을 등록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이동 실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 동안 주민등록제도는 복지, 의료, 금융, 선거, 취학 등 각종 행정사무 처리에 있어 주민편의를 증진하는데 핵심 기반이 되어왔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중심으로 한 주민등록 제도는 우리나라가 정보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국민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게 되었으며 가족형태의 다양화, 다문화 사회화 등 변화된 사회상을 주민등록제도상에 반영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다각도로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까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동거인’으로 표기되었으며 2008년 1월 1일 시행된 민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혈족’이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재혼 여부가 등ㆍ초본에 나타나지 않도록 기존의 ‘동거인’ 표기를 그대로 사용했다. 그러나, ‘동거인’ 표기가 오히려 가족이 아니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자녀가구 혜택 신청 시 불편 사례가 발생하여 언론 등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법무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주민등록 담당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혼자녀의 등ㆍ초본 표기방법을 ‘배우자의 자녀’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처’와 ‘남편’으로 표기하던 것을 가족관계증명서 표기와 일치시켜 ‘배우자’로, 아들ㆍ딸 모두를 ‘자’로 표기하던 것을 양성 평등을 고려하여 ‘자녀’로 표기한 것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상 표기방법 개선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여 재혼가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친부모의 권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CCTV의 증가, 지능화와 각종 첨단 이동식 영상기기의 등장, 영상정보를 활용한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한 규정이 있지만, 개인영상정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2016년 12월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2월에는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의 기반을 마련했고, 4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5월에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계획이 수립되어, 8월에는 법률 제정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및 업계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실무적 관점에서의 각종 쟁점을 다각도로 검토하였고, 12월에는 확정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2016년 12월에 입법예고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의 구체적인 법안 내용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질문은 2016년 12월에 입법예고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나 내용을 묻고 있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의 입법예고 시점과 입법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2016년 12월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2월에는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의 기반을 마련했고, 4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5월에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문맥은 법안의 입법 추진 일정(2월, 4월, 5월, 6월, 8월, 12월)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정작 법안이 담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나 세부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 2016년 12월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시된 정보를 종합하면 법안의 입법 예고 시점과 준비 단계(TF 구성, 의견 수렴 등)는 알 수 있지만, 법안의 핵심 구성 요소나 구체적인 규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이 요구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문맥에 존재하지 않으며, 입법 과정에 대한 정보만 제공될 뿐이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음을 최종 답변으로 결정한다.

근거 (evidence)
  • 2016년 12월에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2월에는 개인영상정보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의 기반을 마련했고, 4월부터 전문가 포럼을 구성하고 5월에는 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주어진 문맥만으로는 답을 확인할 수 없다.
분석 (analysis)
문맥은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안)'의 입법예고 시점과 입법을 위한 추진 일정 및 절차에 대해서만 기술하고 있다. 질문이 요구하는 법안의 구체적인 세부 항목이나 내용은 문맥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 지식 없이는 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