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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재산위원회 연차보고서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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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20001635
doc_id
CNTS-00120001635_14
발행기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발행연도
2020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아이디어와 기술만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핵심원천특허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공공연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를 확대하였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권리화・사업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IP역량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핵심 특허를 장기간 보유할 수 있도록 연차등록료를 4년분부터 존속기간까지 50%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특허법을 개정하여 악의적인 특허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여 아이디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되었다. 강한 지식재산 보호체계의 구축은 지식재산이 제 가치를 평가받게 함으로써 지식재산 생태계 전반의 든든한 기초 토양이 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는 건전한 경제구조를 확립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보호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보호 관련 안건과 현안을 적극 검토하여 대응하는 한편, 특히 보호 법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정책이슈 제시를 통해 지식재산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보호전문위원회는 2019년 12월까지 총 57회(’19년 6회) 개최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보호체계 개선 방안(안), 2018년도 시행계획 점검결과 과제별・지자체별 개선의견에 대한 개선계획(안), 지식재산 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향후 정책방향(안) 등의 안건을 검토하였다. 또한 ‘직무발명 보상금 산정에서의 새로운 ‘사용자 이익액’ 산정 법리의 제시’, ‘공공기관의 SW라이선스 운영방안 점검 및 가이드’ 등 2개 정책이슈를 발굴・연구하였다. 콘텐츠의 불법유통을 차단하여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것은 디지털 환경 하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 시정조치, 온라인 모니터링 강화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대응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활성화, 자유이용저작물의 제공 및 창업연계 기업 활용 활성화 사례 발굴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한류 지원을 위해 콘텐츠 수출 국가를 다변화하고 해외 저작권 합법 유통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대응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되었다. 추가적인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창작자 보호제도의 현장 안착을 통해 견고한 보호집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간 협력 방안 마련, 둘째, 양적으로 확대된 자유이용 저작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수집 및 활용 현황 점검과 활성화 전략 모색, 셋째, 수출지역 다변화 현황 파악을 통한 정책 효과 점검 및 확대 전략 수립, 마지막으로 중국시장 진출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노력 다각화 등이 도출되었다. 중소기업단체총연합회 등 중소기업 단체가 국회・정부에 특허분쟁시 중소기업 보호 및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허공제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하였다. 특허공제사업은 적금형태의 부금상품과 적립된 부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운용되며 대출상품의 경우, 해외출원 및 심판・소송 비용,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여를 제공한다. 2019년 1월, 특허청은 중소기업 보증지원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특허공제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였으며, 특허공제 상품설계를 위해 기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허공제사업추진단을 출범하였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선진 IP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융・복합기술 분야 3인 협의심사,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통해 심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판관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특허행정 및 특허심판에 대한 품질을 제고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IP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고 해외진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는 한편,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였다. 아울러 초・중・고, 대학생 교육과 온라인 과정, 체험형 교육, SNS 홍보 등 다각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인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SW저작권 및 신기술 I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식물 신품종 등 신기술에 대한 보호 기반도 확대되었다. 개선 방향으로는 첫째, 주 교육 대상인 중소기업에 공유할 수 있는 우수 사례와 실무 전문가 발굴 노력, 둘째, IP 서비스 시장 분석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셋째, 기술환경 변화대응을 위한 SW 및 IP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 넷째, 해외 수출을 고려한 품종 개발 전략 등이 도출되었다.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해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기술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특허청 내 기술판단 전담기구인 부정경쟁조사단 신설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확보를 추진한다. 특허수사자문관을 확충하여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검찰청 기술유출범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유관기관롸 협력을 강화하여 IP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의 기술분쟁에 대한 조정・중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조정참여 유도를 통한 성립률을 제고하고 조정 진행 중 발생하는 특허 관련 행정심판의 심의를 통한 비용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는 당사자 간 대화 및 합의를 바탕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이 높고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적으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에 한계가 있는 벤처기업이나 소규모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분쟁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분야 대체적 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는 사무기구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11월 28과 29일 이틀간 진행되었고,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개관, 조정절차와 조정인의 역할 및 조정의 심리학 등의 이론교육과 조정실무 연습 및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논의 등의 참여교육을 포함하였으며, 운영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분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명칭과 해당 사업의 운용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중소기업의 특허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의 명칭과 구체적인 운용 방식을 찾는 것이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분산 및 완화와 관련된 사업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하였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사업의 명칭인 '특허공제사업'과 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장을 선택한다.

    • 특허공제사업은 적금형태의 부금상품과 적립된 부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운용되며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추출된 사업 명칭과 적금 및 대출을 통한 운용 방식을 결합한다.

    • 특허공제사업
    • 적금형태의 부금상품과 적립된 부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운용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서 요구한 사업 명칭과 운용 방식을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특허청은 특허공제사업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출원 및 국내외 특허분쟁 등 지식재산 비용부담을 분산・완화하고 경영안정 기반을 제공하였다.
  • 특허공제사업은 적금형태의 부금상품과 적립된 부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운용되며
  • 특허공제사업
  • 적금형태의 부금상품과 적립된 부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운용
최종 답변 (final_answer)
사업의 명칭은 특허공제사업이며, 적금 형태의 부금상품과 적립된 부금을 기반으로 한 대출상품으로 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