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7월 한달 간 ‘아이와 여성이 안전한 세상’을 주제로 민간기업, 단체, 지자체, 경찰청 등과 함께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2만여개 민간 생활매장(화장품 매장, 은행, 편의점 등)을 활용하여 캠페인 홍보물을 부착·배포하였고, 전국 17개 시·도, 지역 경찰서, 시민단체, 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거리캠페인, 선포식, 서명운동 등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통계청 공동으로 여성 인구, 가정 및 사회생활,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하여 ‘2013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발표(6.27)하였는데 2013년도부터 ‘안전’ 관련 지표를 추가하게 되었다. 한편, 여성사전시관 특별전(7.3, 여성사전시관)을 비롯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의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 방안 모색하기 위한 2013년 성매매방지 국제심포지엄(7.3)을 개최하였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이외의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과정에서 성을 이유로 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시 벌금(최저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또는 형사처벌에 이르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방 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성차별 금지 등이 준수될 수 있도록 각종 예방 및 지도·점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도에는 여성의 이직률이 높거나 모성보호제도 활용률이 낮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차별적 고용관행을 지도·점검한 결과 895개 사업장에서 4,704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근로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해자에게도 많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성희롱 피해는 사후적으로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어 사전예방이 중요하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하여 왔다.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2012년도 성인지 결산서의 성별 수혜격차를 반영하여 성별 수혜격차가 10% 이상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과정에서 성평등 성과 목표치를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유도하였으며, 환경부의 ‘환경 지킴이’, 중소기업청의 ‘창업저변확대’ 등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성인지 예산안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기관별 성평등 목표를 구체화하고 사업설명자료에서 성별 수혜분석 양식을 통일하는 한편, 사업 유형에 따라 산출근거를 차별성있게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작성방법 및 작성양식을 변경하였다. 또한 2014년 성인지 예산안의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성대상 정책뿐 아니라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정책도 포괄되어 있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 2017년) 추진사업과 국정과제 등 주요 사업을 포함하도록 보완함으로써 예산사업의 성평등 효과 분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성인지 예산안의 작성과정에서도 3단계 협의과정을 통하여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보육료 지원 등 육아지원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여 맞벌이 가구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도에 모든 소득계층에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가정으로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을 마련(2013.6월)하여 추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97개소 확충하는 한편, 부모의 시설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세부 결과를 공표하였다. 사회 저변에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기업을 확대하였다. 가족친화인증기업은 2008년 11개를 시작으로 2009년 15개소, 2010년 31개소, 2011년 95개소, 2012년 101개소, 2013년 288개소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아울러 정시퇴근 문화 확산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가족사랑의 날’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였다.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근로자가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기간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몇 차례 제도 개선을 거쳐 2010.2.4.부터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2008.1.1.이후 출생자)가 있는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부터 정액제로 지급하여 왔는데 지원수준 상향 조정 요구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육아휴직 근로자 통상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제도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시부터 도입된 제도로 60일의 출산 전후휴가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01년 11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9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2006년부터는 종전 행정해석으로 인정되던 유산·사산휴가를 법제화하여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도 임신기간에 따라 30일에서 90일간의 유산·사산휴가를 부여하여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정부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 포함)를 부여 받은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90일분, 그 외의 기업 소속 피보험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상한액 월 135만원 한도)이 지급된다. 2013년에는 90,507명에게 235,105백만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수급자수는 3.1%감소하였고, 지급액은 2.8% 감소하였다.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의 출산휴가 만료 후 직장 복귀 시 보육시설에 보내기 어려운 0세 아동(생후 3개월~ 12개월 이하)을 대상으로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시키기, 위생관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가구는 2012년도 43,947가구(시간제 41,599가구, 영아종일제 2,348가구) 에서 2013년도 51,393가구(시간제 47,700가구, 영아종일제 3,693가구)로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는 시간제 돌봄과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기준을 ‘전국가구 평균 소득’으로 통일하여 적용함으로써 서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였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취업 부모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중장년 여성들이 육아경험을 활용하여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2013년에는 16,393명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여 2012년 11,589명 대비 약 41.5% 증가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조건과 지급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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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육아휴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조건과 최대 지급 기간을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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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조건과 기간에 관한 정보를 문맥에서 추출한다.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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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피보험단위 기간 조건과 지급 기간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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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추출된 정보를 결합하여 피보험단위 기간 조건(180일 이상)과 지급 기간(최대 1년)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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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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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에 최대 1년간 지급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개시일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 기간은 최대 1년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