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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규제제도 및 규제영향 분석에 대한 연구-경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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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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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84961_3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연도
KDC
32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요약서 2면의 분석 및 증거(Analysis & Evidence) 부문은 선호된 규제안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는 총경제적영향평가(Full Economic Assessment)와 규제비용총량제(OIOO & OITO)에 한에서 기업과 시민 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구분한 기업영향평가(Business Assessment)로 나눌 수 있다. 총경제적영향평가에서는 정부, 시민 및 기업을 포함한 주요 영향 그룹(main affected groups)의 화폐적 및 비화폐적 비용‧편익을 기재하며 화폐적 가치는 총 전환적 비용‧편익, 평균 비용‧편익 및 총 비용‧편익으로 구분한다. 비화폐적 비용‧편익 경우 가치화가 어려우나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상세한 서술이 필요하다. 기업평가(Business Assessment) 는 총경제적영향평가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만 구분하여 규제비용총량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간 기업순비용(EANCB)을 산출한다. 미국 정부는 행정기관에게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다소 복잡한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Regulatory Impact Analysis: A Primer는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인 OMB Circular A-4를 요약하여 RIA의 작성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으며 OIRA의 Agency Checklist: Regulatory Impact Analysis는 RIA 의 작성 기준 및 주요 필요요건들을 정리하여 행정기관이 제출하는 규제영향분석서의 품질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다소 복잡한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요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작성방법에 대한 주무부처의 이해를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보다 높은 품질의 분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한다. 보다 명확하고 강화된 규제영향분석제도에도 불구하고 1980년에는 규제의 증가속도와 이에 대한 준수비용도 크게 증가함에 따라 더욱더 강력한 규제개혁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1981년 레이건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2291호를 제정하여 기존 및 장래의 규제가 미치는 부담을 줄이고 규제활동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을 강화하여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규제의 정비를 도모하는 비용편익분석을 도입하였다. 동 명령은 새로운 규칙을 심사하는 경우, 기존의 규칙을 심사하는 경우, 규칙에 관한 입법상의 제안을 하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비용편익분석을 의무화하였으며, 규제로 인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도입을 금지하였다. 또한 “중요한 규제행위(significant regulatory action)”의 경우보다 엄격한 규제영향분석을 실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클린턴행정부는 1993년에 행정명령 제 12866호 규제 기획 및 검토(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를 제정하여 RIA의 중앙지원팀으로써 정보‧규제관리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의 규제안 검토 절차를 확립하였다. 행정명령의 목표는 신설 규제 또는 현행 규제에 대한 기획과 조직화를 강화하고 규제 검토와 관리에 대한 진실성(integrity)과 정통성(legitimacy)을 회복하며 그 절차를 일반인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 규제 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s")는 OIRA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며 행정기관은 규제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규제비용의 타당성을 잠재적 편익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21일 투명성 및 열린 정부 정책기조를 통해 정부정책의 “투명성, 시민참여와 협력 시스템 구축”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RIA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Regulation.gov: Regulatory Information Service Center에 의해 2003년 1월에 설립된 규제포털사이트(Regulation.gov)는 대국민 의견수렴 원스톱 사이트 창구로서 연방규제 제정과정에서 연방관보에 실린 연방규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아 이를 반영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공공참여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필수 요건으로 여기며 이를 통해 법령의 품질제고와 규제를 통한 법령의 목표달성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이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연방 규칙 의제와 규정 계획, OMB가 검토한 규제와 정보 수집(information collection),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 주 및 지방 규정 정보에 대한 링크를 통해 일반인에게 다양한 규제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OIRA의 활동 및 규제 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부처로 하여금 규제안을 연방 관보에 공개하여 이에 대한 시민의견을 취합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종 규제를 발행하기에 앞서 취합된 시민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응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 관보 사이트는 시민들이 각 규제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관련 부처에게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특히 행정기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정책 개발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Reginfo.gov와 OIRA Dashboard 등 다양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규제 관리 현황에 대해 그래픽표 등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설명함으로서 정부의 정책개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정책 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품질 높은 규제를 형성, 규제의 순응 및 정부의 신뢰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책개발 단계의 시민 참여도는 매우 낮다. OECD에 의하면 정책개발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이유로는 시민의 인식 부족, 과도한 정보 제공 및 이해관계자 협의의 영향력에 대한 신뢰성 저하 등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체계적으로 시민의견을 취합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가장 적합한 규제를 도출해야 한다. 1985년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된 규제영향평가(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는 피규제자의 순응비용을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더 낮은 비용으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하나 정부 부처가 이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8년 영국의 노동당 정부에 의해 모든 주요 규제안에 대한 RIA의 실시가 의무화되었고, 이를 통해 규제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였다. 2002년부터는 규제안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초기 분석(initial test)에 의해 경쟁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는 공정거래청(Office of Fair Trading, OFT)과 경쟁력 평가(competition assessment)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며, 각 부처로 하여금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의하도록 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 레이건 행정부가 제정한 행정명령 제12291호에 따라 규제 도입이 금지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레이건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2291호와 관련된 규제 도입 금지 조건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레이건 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2291호에 대한 내용을 문맥에서 추출한다.

    • 1981년 레이건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2291호를 제정하여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규제 도입 금지 조건이 명시된 문장을 선택한다.

    • 규제로 인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도입을 금지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규제 도입이 금지되는 조건인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하지 않는 경우'를 도출한다.

    • 규제로 인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도입을 금지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질문에 대한 답으로 규제의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보다 크지 않을 때 도입이 금지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1981년 레이건행정부는 행정명령 제12291호를 제정하여
  • 규제로 인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도입을 금지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규제로 인한 잠재적 편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하지 않을 경우 규제의 도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