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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년범 형사이송제도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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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703030341181881
doc_id
PCY_201703030341181881_1
발행기관
대검찰청
발행연도
2014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12세기 이래 영미법은 소년범죄자를 성인과 분리하여 다루고 있지만, 소년 법원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20세기 법률 개정은 parens patriae(국가 친권사상) 철학에 기반을 두고 형벌의 역할 변화를 낳았다. 당시 사회 개혁가들은 인간의 행동이 갱생가능하다는 인본주의적이고 실증주의적 믿음을 강조한 진보적 이상에 영향을 받았고, 형사법의 처벌적 반응보다는 치료, 감독, 통제를 강조하였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절차 속에서 청소년을 판결하고 벌하는 것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사회 개혁가들은 청소년에게 개별화된 치료(treatment)를 제공하는 분리된 법적 토대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만들어진 소년법원은 개인의 갱생이라는 목적을 유지하고 있고, 행위에 대한 처벌은 부차적인 목적으로 남는다. 소년법원의 절차는 소년을 범죄자라기보다는 일반 시민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비난의 정도가 훨씬 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처벌의 방향역시도 소년이 법원에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범죄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제안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청소년의 가족, 사회적 그리고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고,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실한 법을 지키는 성인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철학 지침에 의해 미국의 경우 1899년 일리노이 주 Cook 카운티에 처음으로 소년법정이 마련되었다. Cook 카운티는 소년 범죄자에 대하여 비적대적인 전문가들, 보호관찰관,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년법원을 구성하였다. 갱생에 초점을 맞춘 소년법원은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이고 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그 후 100년가량 시간이 지난 시점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강경한 방향으로 법률이 개정되게 되는데, 그 중 주목할 만한 법이 형사이송제도(juvenile transfer, 혹은 waiver, certification)라고 불리는 소년범죄자 처벌에 대한 개정이었다. 이 개정은 형사법원으로 이송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의 범죄행위와 소년 범죄자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 수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형사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청소년의 최소 연령을 더욱 하향 조정하였고, 형사이송 자격이 되는 범죄 유형의 수를 늘렸다. 또한 검사의 기소 재량권과 판사의 추정적 재량권, 그리고 기준 연령과 정해진 범죄유형 기준에 따라 자동적으로 형사법원으로 이송하게 하는 내용도 확대되었다. 소년범죄 통계를 통해 처우와 처벌의 추세를 살펴보면,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156명, 2009년 169명, 2010년 146명, 2011년 114명이었고, 2012년 수용인원은 170명에 해당한다. 교정본부에서 보고하는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중 18세 미만의 수형자는 2012년 86명으로 과거 5년간 비교하여 최고치에 이르고 있다. 또한 과거 5년간 2011년과 2012년은 1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소년들도 총 6건에 해당되어, 이는 비록 전반적으로 소년범죄가 양적인 측면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그 처분에 있어 보호처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강력 흉악범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경험이 아니다. 소년범의 처벌을 강화하였던 경험은 다른 나라에서도 과거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청소년 범죄가 대두되면서 온정주의적이었던 소년범죄 처벌이 엄벌주의로 향하였고, 그 결과 소년사건을 소년법원이 아닌 성인 형사법원으로의 이송은 물론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처벌을 부과하는 법이 지지를 받았다. 미국의 형사이송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1) 소년법원의 심리면제 (judicial waiver), 2) 법률적 배제(statutory exclusion), 3) 기소재량(prosecutorial discretion)이다. 첫 번째 소년법원의 심리면제(judicial waiver)는 가장 보편적인 이송의 방식으로서, 판사의 재량권에 의한 면제와 특정 사건의 등급에 따라 면제를 의무화하는 추정적 의무 면제로 나눠진다. 두 가지 구체적 유형 모두 판사의 승인에 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형사기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판사의 재량에 의한 심리 면제는 현재 미국의 45개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 추정적 심리면제는 15개의 주에서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 법적 배제(statutory exclusion)는 소년범에 의한 범행의 등급과 소년범의 나이 조건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한 이송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정에는 재량권이 개입되지 않으며 법규에 의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전제한 것이다. 또한 각 주마다 허용하는 범죄 종류와 허용하는 최소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미국의 주(state)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사이송제도 이외에도 주 (state)들이 형사이송을 허용하는 범죄유형과 나이를 살펴보면 모든 형법범에 형사이송을 허용하는 주 들 중 캔사스(Kansas)는 10세, 일리노이 (Illinois), 미시시피(Mississippi), 와이오밍(Wyoming) 주는 13세부터, 알라바마(Alabama), 플로리다(Florida), 아이다호(Idaho), 네바다(Nevada), 뉴저지(New Jersey) 주(state)는 14세부터 형사이송을 허용하고 있다. 알래스카 (Alaska), 델라웨어(Delaware),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 그리고 워싱턴(Washington) 주(state)는 아예 연령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소년사건의 형사법원으로의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적 시스템 이 외에도 각 주들은 형사이송과 유사한 결과를 낳는 부수적인 법률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Once an Adult/Always an Adult”법은 소년범이 과거에 형사법원에서 재판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이후 범죄에 대하여도 형사법원에서 재판받아야 하며, 더 이상 소년법원에서는 재판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Reverse waiver”법은 소년법원과 형사법원의 이송을 양방향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이다. 사안에 따라 소년법원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이 되는 것을 허용하면서 반대로 형사법원에서 소년법원으로도 이송할 수 있게끔 하였다. 현재 25개의 주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도는 형사법원으로의 이송에 비하여 높지 않다. 즉 형사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이 소년법원으로 돌려보내지는 비율은 매우 미비하고 소년사건의 형사이송만이 주로 활용된다. 마지막으로 “Blended sentencing”법은 소년법원에서 형사처분 선고를 가능하도록 한 법이고, 반대로 형사법원에서 소년처분을 허용하기도 한다. 판사가 소년범을 형사이송하는 과정에는 개인적·조직적 의사결정 매커니즘 이외에도 형벌이 가진 고유의 억제기능이 논의될 수 있다. Bentham의 초기 저술에 의하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합리적 존재이고, 법을 어기는 행위 역시도 합리적 계산에 의한 인간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다. 이러한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행위는 사회에 의해 처벌되는데 이러한 처벌은 억제 기능에 의해서만 정당화 된다. 죄상과 지역사회보호의 관점을 갖고 소년범을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여 양형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기존의 고전적 형벌의 억제이론과 연관되는데 형벌의 억제효과 발현 요소 중 형벌의 엄격성을 기준으로 일반적 억제(general deterrence)와 특별억제(special deterrence)를 기대하는 매커니즘이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미국의 형사이송제도 중 '법률적 배제(statutory exclusion)'의 특징과 운영 방식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미국의 형사이송제도 유형 중 '법률적 배제(statutory exclusion)'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인 특징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에서 '법률적 배제(statutory exclusion)'와 관련된 문장을 찾는다.

    • 두 번째, 법적 배제(statutory exclusion)는 소년범에 의한 범행의 등급과 소년범의 나이 조건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한 이송제도 중의 하나이다.
    • 이러한 과정에는 재량권이 개입되지 않으며 법규에 의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전제한 것이다.
    • 또한 각 주마다 허용하는 범죄 종류와 허용하는 최소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제도의 정의, 재량권 개입 여부, 전제 조건, 주별 차이점을 나타내는 핵심 문구를 선택한다.

    • 소년범에 의한 범행의 등급과 소년범의 나이 조건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한 이송제도
    • 이러한 과정에는 재량권이 개입되지 않으며
    • 법규에 의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전제한 것이다.
    • 각 주마다 허용하는 범죄 종류와 허용하는 최소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근거들을 종합하여 법률적 배제의 정의, 특징(재량권 부재), 전제 조건(사회복귀 어려움), 운영의 다양성(주별 차이)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법률적 배제는 범행 등급과 나이 조건 충족 시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제도로, 재량권 개입 없이 운영되며 청소년의 사회복귀 어려움을 전제로 한다. 또한 주마다 허용 범죄와 연령 기준이 다르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두 번째, 법적 배제(statutory exclusion)는 소년범에 의한 범행의 등급과 소년범의 나이 조건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한 이송제도 중의 하나이다.
  • 이러한 과정에는 재량권이 개입되지 않으며 법규에 의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전제한 것이다.
  • 또한 각 주마다 허용하는 범죄 종류와 허용하는 최소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 소년범에 의한 범행의 등급과 소년범의 나이 조건에 부합될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한 이송제도
  • 이러한 과정에는 재량권이 개입되지 않으며
  • 법규에 의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전제한 것이다.
  • 각 주마다 허용하는 범죄 종류와 허용하는 최소 연령기준이 상이하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법률적 배제(statutory exclusion)는 소년범의 범행 등급과 나이 조건이 부합할 경우 반드시 형사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법률로 규정한 이송제도이다. 이 제도에는 재량권이 개입되지 않으며, 청소년 범죄자의 위험성으로 인한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전제로 한다. 또한 각 주마다 허용하는 범죄의 종류와 최소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