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7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uuid
f5bedfe4-6ad4-5eb7-8d41-8f179b962b94
content_id
CNTS-00118876322
doc_id
CNTS-00118876322_1
발행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발행연도
2018
KDC
33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생활방사선법”)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에 따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에서는 매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법 제27조(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따라 지정, 운영되는 전문기관으로 통보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KINS”)은 전문기관 중 하나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원안위에 보고한다. KINS에서 수행하는 실태조사 대상은 주로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 취급업체이며, 세부적인 수행 대상은 실태조사 계획을 바탕으로 원안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가 정해진 후에는 실태조사를 위한 공문발송 및 실태조사 사전조사서 배부 등의 업무를 진행하며, 실제 실태조사·분석을 수행 후, 그 결과를 정리하여 원안위에 보고한다. KINS에서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시 다음의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우선 KINS에서는 생활방사선법 제23조 제1항의 각목에 따른 원료물질과 공정부산물의 유통현황 및 가공제품의 제조 또는 수출입 현황, 취급자 또는 제조업자가 운영하는 시설 주변의 방사능 농도 및 환경의 오염 정도,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여기서 그 밖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KINS가 조사하는 항목은 원료물질 및 공정부산물의 취급공정(취득, 판매, 운반, 보관, 가공 등), 작업장 방사선·방사능 측정, 원료, 부산물, 제품 등에 대한 시료채취,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평가, 취급자 의무사항 확인(취급자 등록업체만 해당)이 있다. 마지막으로 KINS에서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및 차기년도 실태조사 수립 시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년 7월 26일에 생활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방사선의 안전관리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인 생활방사선법이 시행되었다. 생활방사선법 제19조에 따라 허가‧관리되지 않은 방사성물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천연 방사성물질이 함유된 원료물질 등의 유통현황 파악을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선감시를 수행하고 있다. KINS는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 운영자의 감시기 운영, 감지신호 및 유의물질 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 등 현장대응 역량 및 책임감 강화를 위해 2017년도에는 2016년도 감시기 신규 설치 공항‧항만 운영자 및 감시기 운영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시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였다. 2017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으로 원료물질 취급 사업장을 일부 선정하였다. 여기서 원료물질 취급 사업장이란, 기존 원료물질 등의 취급자 등록업체가 제출한 유통현황보고를 통하여 원료물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아직 취급자 등록을 수행하지 않은 업체를 말한다. 이는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하는 등록대상자의 범위 중 하나로 원료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를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KINS에서는 2016년도 취급자의 원료물질 국내 구매현황을 분석하여 총 7개 업체를 선정하였다. 실태조사 대상 7개 업체 중 저어콘 취급 사업장은 4곳이었으며, 염화포타슘 등 포타슘 취급 사업장은 3곳이었다. 해당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유통현황보고 상으로 원료물질을 판매한 업체가 생활방사선법에서 정하는 원료물질 취급자의 등록기준인 방사능 농도(40K: 10Bq/g, 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 1Bq/g)와 연간 총 방사능량(40K: 10,000kBq, 그 밖의 모든 천연방사성핵종: 1,000kBq)을 초과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유의물질이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감시대상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로써 재활용고철취급자 방사선 감시기에서 경보가 발생한 고철을 의미하며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생활방사선법 제21조(유의물질의 검출 및 분석)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설치·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감시기의 경보가 유의물질로 의심되는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서면보고를 하며, 안전재단은 현장조사·분석을 수행하여 발생한 유의물질 안전한 처리·처분을 유도한다. 국내 유통된 재활용고철에서 유의물질이 발생한 경우 방사성물질(천연, 인공)의 종류, 방사선량률, 방사성 핵종분석, 방사능농도·방사능량, 사업자 안전조치 사항 등을 조사·분석 분석하여 처리·처분을 유도하고 있으며, 수입 유통된 재활용고철에서 유의물질 발생한 경우 핵종판별, 수출국 확인과정을 거쳐 해당 유의물질 수출국으로 반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조사제품으로 선정된 102개 제품의 방사능 분석은 표면방사선량률 측정, 방사능 농도 분석, 건조문지름 시험, 연간피폭선량평가 순으로 진행하였다. 표면방사선량률은 측정 대상의 무게, 밀도, 균질성 등의 물리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 방사능 농도와 선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나 가공제품 실태조사의 조사제품들은 제품 형태, 제품 내부의 밀도, 물리적 형태의 균질성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제품 1개당 무게가 100g 이하로써 유의미한 표면방사선량률 측정값을 통한 제품 간 비교 및 제품의 방사능 농도 추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가공제품 실태조사의 방사능 분석과정에서는 NaI 계측기를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측정값을 환경준위(BKG : Background)와 상대비교를 통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방사성핵종을 판별하는 정성분석 스크리닝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2017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대상으로 수처리업체를 선정하여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처리업체란 먹는 샘물 제조업체로, 지하수를 관정을 통하여 뽑아낸 후 정수, 살균 처리를 통하여 먹는 샘물을 생산, 시중에 유통하는 업체를 의미한다. 해당 산업분야를 선정한 이유는 국외 천연방사성물질(NORM; Naturally Occurring Radioactive Material) 산업분류체계 및 국내 선행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천연방사성물질을 취급하는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 및 해당 분야의 안전관리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NORM 산업분야를 총 11개로 분류하여 각 산업분야의 특징, 취급하는 원료, 부산물, 제품에 대한 방사능 정보 및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NORM 산업분야 중 수처리(Water treatment)는 땅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음용수 또는 공업용수 등으로 사용하고자 지하에서 취수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대규모 공정처리를 의미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가공제품 실태조사 시 제품의 무게가 100g 이하로 매우 가볍고 형태가 다양한 경우, 방사능 분석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여 천연방사성핵종을 판별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가공제품 실태조사 시 제품의 물리적 특성(가벼운 무게, 다양한 형태)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석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가공제품의 물리적 조건과 분석 과정에 대한 정보를 추출한다.

    • 제품 형태, 제품 내부의 밀도, 물리적 형태의 균질성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제품 1개당 무게가 100g 이하로써
    • 유의미한 표면방사선량률 측정값을 통한 제품 간 비교 및 제품의 방사능 농도 추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복잡한 과정을 대신하여 실제로 사용된 분석 기준과 도구에 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가공제품 실태조사의 방사능 분석과정에서는 NaI 계측기를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측정값을 환경준위(BKG : Background)와 상대비교를 통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방사성핵종을 판별하는 정성분석 스크리닝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제품이 작고 형태가 다양하여 직접적인 농도 추정이 어렵기 때문에, NaI 계측기로 측정한 표면 방사선량률을 환경준위와 비교하는 정성분석 스크리닝 방식을 사용함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NaI 계측기를 사용하여 제품 표면의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뒤, 이를 환경준위(BKG)와 상대비교하여 천연방사성핵종을 판별하는 정성분석 스크리닝 기준을 사용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제품 형태, 제품 내부의 밀도, 물리적 형태의 균질성이 매우 다양하며 특히 제품 1개당 무게가 100g 이하로써
  • 유의미한 표면방사선량률 측정값을 통한 제품 간 비교 및 제품의 방사능 농도 추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 가공제품 실태조사의 방사능 분석과정에서는 NaI 계측기를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측정값을 환경준위(BKG : Background)와 상대비교를 통해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방사성핵종을 판별하는 정성분석 스크리닝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NaI 계측기를 이용하여 제품 표면에서 방출되는 방사선량률을 측정한 측정값을 환경준위(BKG : Background)와 상대비교함으로써 제품에 함유된 천연방사성핵종을 판별하는 정성분석 스크리닝 기준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