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산출물 · 도서자료 기계독해

2013년도 감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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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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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410310939599891_32
발행기관
감사원
발행연도
KDC
00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구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 10월 ‘소재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소재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소재산업 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위 관서의 소재분야 연구개발사업 투자액은 4,690억 원으로 2009년 기준 정부 전체 투자액 8,756억 원의 53.6%에 달하는 등 그 규모가 크나,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 부품소재기술개발 등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고 부처 내 소관 부서도 상이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소재분야 연구개발사업을 총괄 조정하는 부처 내 협의체를 구성하여 핵심 소재 개발을 위한 전략적 기획을 강화하고 유사․중복 투자를 방지하여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7년 7월 ‘소재산업 발전전략’ 수립 시 부 소관 소재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통합․연계하기로 하고서도 후속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부 과제는 대일무역적자 상위품목으로 연구개발 지원 필요성이 높은데도 투자가 없는 반면, ‘핵심소재원천사업’과 ‘산업소재원천사업’의 경우 20% 가량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 간 중복이 우려되고 있었다. 부품․소재산업이 제조업 대비 생산․고용․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의 원천이 완제품 조립에서 부품․소재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제정하고 2011년까지 ‘부품․소재산업 경쟁력향상사업’에 총 3조여 원을 투입하는 등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국 가격경쟁력 및 대일본 품질경쟁력 약화에 따른 넛크래커(Nutcracker) 현상으로 인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핵심 품목 자립화 등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사업을 장기간 대규모로 지원하면서도 내부 통제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에서는 부품․소재산업 지원정책을 점검하여 제도개선을 유도하고 관련 연구개발 내실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품․소재산업 지원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구 지식경제부)와 관련 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연구개발과제를 실제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2. 5. 21.부터 9. 26.까지 감사를 하였다. 우리나라 국가R&D 사업 예산은 2008년 11.1조 원에서 2012년 16조 원으로 연평균 11% 증가하였고, 특히 국가R&D 사업 예산(국방․인문R&D 제외)에서 기초기술분야 비중을 2008년 25.6%(1.8조 원)에서 2012년 35%(4조 원)로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기초기술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연구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기술분야 국가R&D 사업 추진체계를 연구관리주체와 업무추진단계(Two-track)로 나누어 비효율 발생요인을 찾아 개선함으로써 국가R&D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기초기술연구회, 한국연구재단,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11개 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2012. 9. 10.부터 10. 31.까지 감사를 하였다.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5년 단위, 구 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한 2011년도 및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조정하여 확정하고 위 시행계획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을 심의하였다. 위 기본계획에서는 2012년까지 7대 과학기술강국 달성을 위해 7개 성과지표(SCI피인 용도, 국제특허출원, 기술이전율, 기술무역수지, 경제성장기여도, 과학기술일자리, 과학․기술 경쟁력) 및 성과목표치를 설정․제시하였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세부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관련 기관의 지표별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분석하면서 실적이 저조한 경우 구체적인 성과목표의 달성방안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이 매년 목표치에 미달하는데도 실적부진 원인을 검토․분석하거나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았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에도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추진 현황만 확인하고 있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홍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협동연구기관인 □□대학교가 2010. 8. 24. 등 3회에 걸쳐 주식회사 ○○ 업체(공동연구기관, 대표이사 ○○○)와 협약 체결한 공동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 구 국토해양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6조 등에 따르면 위 평가원에서 협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할 경우 그 적격성 여부를 검토하고, 중대한 협약 위반이 있을 경우 연구비 집행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의 조치를 한 후 협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국가R&D 사업의 참여제한을 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등 R&D 사업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평가원에서는 2010. 4. 12. 감사원으로부터 연구 부정(표절)을 한 혐의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주식회사 ○○와 □□대학교 간에 2010. 8. 24. 체결된 공동연구과제 1차 협약에 따라 연구비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다.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시행계획 (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R&D 사업은 예산체계상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과제정보를 NTIS에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R&D 사업 관련 정책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연구회에서는 출연연구기관에서 주요사업 정보를 NTIS에 입력하도록 하여 정책 수립 및 과제기획․선정 시 자료를 검색․활용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연구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13개 출연연구기관 모두 주요사업의 세부과제 정보를 NTIS에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었다. 그 결과 1명의 연구책임자가 연구목표 및 내용이 중복된 정부수탁사업과 주요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유사과제가 중복 추진되더라도 이를 NTIS 등을 통해 사전에 검증․확인하기 어려웠다. 한국연구재단에서 2012년에 연구자 2,949명을 일반연구자 지원사업(사업비: 1,647억여 원)의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매년 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R&D 사업의 과제와 연구책임자를 선정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 제7조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R&D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R&D 과제를 신청한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일부(하위 등급 3% 이내, 최하위 등급 5% 이내)를 감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재단에서는 최종평가에서 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R&D 과제를 신청한 경우 3~5%의 범위 내에서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에서 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위 재단에서는 2012도 하반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과거 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8명의 연구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한국연구재단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과거 수행 과제의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한국연구재단의 선정평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과 그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를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재단이 과거 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에 대한 감점 적용 내용을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 위 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에서 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감점 미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사례에 대한 문구를 선택한다.

    • 그 결과 위 재단에서는 2012도 하반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과거 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8명의 연구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규정에 따른 감점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점 대상인 8명의 연구자가 그대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연결한다.

    • 과거 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8명의 연구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2012년 하반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감점 대상인 8명의 연구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한 서술형으로 답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위 재단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선정평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에서 하위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연구책임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 그 결과 위 재단에서는 2012도 하반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과거 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8명의 연구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 과거 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8명의 연구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2012년 하반기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평가를 실시할 때, 과거 수행한 과제의 최종평가에서 하위 등급 또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8명의 연구자에게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결과를 확정하여 이들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