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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 2019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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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70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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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연도
2019
KDC
35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의 공정사회 실현과 반부패 개혁을 주도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더 투명한 사회, 더 공정한 사회’ 실현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앞으로 더 강한 추진력으로 다음 과제들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정부의 반부패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 경제 분야의 공정성 향상 대책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를 법제화하여 권한ㆍ영향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ㆍ관리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통해 사전예방, 적발, 사후관리 등 부패방지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법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반부패 개혁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리고, 나아가 국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역점을 기울였다.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됐던 부패방지 대책을 대통령과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2017년 9월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듬해 4월에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50개의 핵심 과제를 담아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도 수립하였다. 청탁금지법도 시행 3년을 넘어서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생활 규범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인식도 조사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이 그간 관행으로 여겼던 공직자에 대한 부탁과 접대를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고, 실제로 ‘인맥을 통한 부탁이 줄었다’고 응답한 공무원도 82.2%에 달했다. 국민권익위는 2030세대 구직자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주는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2017년 정부합동으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출범해 매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519건의 채용비리를 적발하고 비리연루자를 엄중 제재하는 한편 부정합격자를 퇴출시켰다. 채용비리 피해자 3,317명 중 3,298명(99.4%)이 새로 채용되거나 재응시 기회를 부여받았다. 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관으로부터, 감독기관이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해외출장을 지원받는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해석기준을 엄격히 보완해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각 공공기관이 관련 예산의 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2019년부터는 신규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 나아가 감독기관이 피감기관 등에 부당한 해외출장 지원, 과잉 의전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여 해당 관행이 근절되도록 했다. 국민 안전 건강, 공정한 경쟁질서 등을 해치는 공익침해행위는 대부분 신고를 통해 적발된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정책을 꾸준히 고민한 결과, 지난 2년 반 동안 몇 가지 의미있는 제도적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은 그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된다. 그러나 혹시 모를 불안감으로 신고를 주저하는 국민들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신고자가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도’가 도입되었다. 2019년 7월부터는 국민권익위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여, 변호사를 통한 상담ㆍ대리신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신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신고자가 입은 손해의 최대 3배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사회의 부조리를 없애고 공익에 기여한 신고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12월 9일을 ‘공익신고의 날’로 선포했다. 문재인정부의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칙과 특권 없는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부패 개혁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불공정·갑질 개선 ▲국제사회 반부패·공정 논의 선도 등 청렴·공정사회를 위한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내년부터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부패방지 대책과 함께 민생·경제와 관련된 공정성 향상 대책을 논의한다. 또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을 가속화하여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안전 건강 등과 관련한 학원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 개의 주요 법률을 공익신고자 보호 대상에 추가해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ERCAS는 2015년에 첫 공공청렴지수를 발표한 이후 격년마다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23위(8.04점/10점 만점), 2017년 24위(8.02점)에 이어 올해 평가에서는 117개국 중 오스트리아와 공동으로 19위(8.34점, 아시아 1위)에 올랐다. 공공청렴지수는 부패통제와 높은 상관성이 입증된 6개의 제도적 요인으로 하위지표가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전자적 시민권(1위) ▲행정적 부담(19위) ▲정부예산 투명성(26위) ▲언론의 자유(36위) ▲교역 개방성(40위) ▲사법부 독립성(49위)을 기록했다. 공공청렴지수(IPI)와 같이 부패현상과 관련된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 객관적인 부패수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평가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도 그 중 하나다. 유럽의 평가기관인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국가별 공공청렴지수(IPI, Index of Public Integrity)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17개국 중 19위,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또 미국의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의 뇌물위험 매트릭스(Bribery Risk Matrix) 평가에서도 우리나라가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해 일본(25위)과 대만(26위)을 앞섰다. 공공청렴지수(IPI)는 국가별 부패통제 수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유럽연합의 지원으로 ERCAS가 개발한 지표다.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였던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TRACE가 미국 랜드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 운영 시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인 뇌물위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 뇌물위험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평가요소(총 65개 세부지표)로 구성된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2014년 처음 발표된 이후 매년 평가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2019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결과, 우리나라는 200개국 중 23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홍콩(10위), 싱가포르(12위)와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을 제외하고는 가장 뇌물위험이 없는 국가에 해당했으며, 일본(25위)과 대만(26위)보다 앞섰다. 우리나라는 2017년 33위, 2018년 25위에 이어 올해 23위로 매년 순위가 상승해 왔으며, 국가별 뇌물 위험도 분류(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 위험이 ‘낮은’ 국가에 해당했다. 2020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반부패회의(IACC)’가 한국에서 개최된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한국을 개최지로 선정하면서, 그 이유로 “민관 협력형 반부패 거버넌스를 실현해 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지난 2년 반 동안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반부패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공정 반부패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 결과, 2016년 세계 52위에 머물렀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8년 45위로 대폭 상승하였다. 또 2019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의 ‘부패’ 부문 평가도 최근 5년 이내에 가장 높은 순위인 30위를 기록했다. 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19년 공공청렴지수(IPI)도 117개국 중 19위로 2017년에 비해 5단계 상승(격년 측정)하였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공공청렴지수(IPI)와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는 평가 방식 측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공공청렴지수(IPI)와 기존 부패지수의 평가 방식 차이를 비교하여 설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기존 부패지수의 평가 방식과 공공청렴지수의 평가 방식에 관한 정보를 추출한다.

    •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였던 반면
    •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두 지표의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문구를 선택한다.

    •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기존 방식은 주관적 인식에 의존하는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대조적 관계를 설정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기존 부패지수는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인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가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였던 반면
  •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
  •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
최종 답변 (final_answer)
기존의 국가별 부패지수는 전문가나 기업인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 주관적 평가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공공청렴지수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