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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집 2017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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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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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TS-00118869890_37
발행기관
법제처 법령해석국
발행연도
2018
KDC
36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정북방향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일정한 거리를 띄우도록 규정한 입법 취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므로(제36조제1항제1호가목), 그 지역에서 주거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일조・채광・통풍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이고, 다만 건축하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에 위치한 대지가 주거와 상관없는 용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인 경우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호를 두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일조 등을 위한 이격 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2014. 11. 11. 대통령령 제25716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 조문별개정이유서 참조). 다음으로, 국토계획법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그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이 작성 및 고시 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같은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 고시를 새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변경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새로 고시해야만 할 것인바,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만을 정정하려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변경을 위해서는 지형도면의 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32조제5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항제1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형도면의 고시를 하려면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지역・지구등(「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지구등의 지정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바, 결정되어 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고 그 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제8조제1항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함)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1항 및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취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회복시키고 각종 개발사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인데(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 3. 30.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만약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도 반드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중복적인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하여 구 도시공원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구 공원녹지법 부칙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시행일인 2005년 10월 1일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경우 2005년 10월 1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으면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상 2005년 10월 1일 전에 고시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요건은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 이후 2015년 9월 30일(2005. 10. 1.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것”이 되므로,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2000년 7월 1일 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고 2005년 10월 1일 전에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법 부칙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 중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도시・군관리계획의 면적산정 착오 정정 시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해야 하는 근거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조건과 지형도면 고시의 관련 규정을 추출한다.

    •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만을 정정하려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변경을 위해서는 지형도면의 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경미한 변경사항이라 하더라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관련된 문구를 선택한다.

    •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고 그 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발생하며, 면적 정정 같은 경미한 변경이라도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형도면 고시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가 필수적임을 연결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면적산정 착오 정정 시에도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도출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근거 (evidence)
  •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같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 획지계획선의 변경 없이 면적산정의 착오만을 정정하려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변경을 위해서는 지형도면의 고시를 새로 해야 한다
  •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고 그 내용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면적산정의 착오를 정정하는 등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고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