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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분야 미래 교육비전 및 교육개혁 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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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Y_201907150258378721
doc_id
PCY_201907150258378721_12
발행기관
국가교육회의
발행연도
2018
KDC
370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소영진(2003)은 공공성의 개념을 ①행위의 주체라는 관점에서 국가 혹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의 일체, ②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공중(the public)의 의미, ③행위 주체가 국가를 넘어 사회활동 전반으로 확대되어 공식적(official)인 경우, ④행위의 목적과 관련해 공익(public interest)을 추구하는 경우, ⑤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의 관점에서 공공재(public goods)와의 관련, 그리고 ⑥개방성(openness)의 측면에서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나병현(2002)은 공공성의 의미에 대해 국가와 관련된 공적인 것(official), 모든 사람에게 관계된 공통의 것(common),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도 개방(open)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 하였다(신현석, 2018에서 재인용). Nixon(2010)은 ‘고등교육과 공익(Higher education and the public good)’이라는 저서에서 아렌트(Arent, 1998)가 주장하는 공적 영역에서 공공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공성 개념에 비추어 임재홍(2012)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첫째,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대학에 대한 접근기회의 확대를 통해 보통교육을 실현함으로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국가 등 공적 주체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것이다. 공공재로서 대학의 관리를 공공화(公共化) 시킴으로서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 교육의 전부이든 아니면 일부이든 공적으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은 공적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고등교육의 공공성은 국가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책임(신현석, 2018)과 관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에서 국가가 대학에 가지는 공적(official) 책임과 함께 대학이 사회에 가지는 사회적 책임(accessibility & public interest)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대학이 사회적 공공재(public goods)라는 의미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거나 접근 기회에 있어서 평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중(the public)의 개념을 실현해야 한다(Nixon, 2010). 다시 말해서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가급적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공통의 것(common) 혹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나병현, 2002; Arendt, 1998), 대학에 대한 접근에 있어서 기회의 평등 (equal opportunity in access) 원칙과 교육결과가 사회에서 공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등과 공유의 원칙이 깨진다면 지역의 차이나 학생 가정배경 및 특성의 차이가 교육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고등교육은 학습자의 배경적 차이를 극복하고 그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공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Nixon, 2010). 대학 네트워크 혹은 연합을 통해서는 이루어야 할 것은 고등교육 기관이 평생학습센터로서 보다 많은 시민과 학습자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평생학습 사회의 도래와 함께 이제는 적정 학령이라는 기준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이다. 직업적 이유이든 교양이나 시민적요구이든 고등교육기관이 평생학습의 기회이자 장(場)으로서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들, 특히 지방에 위치한 사립대학들의 교육적 여건과 환경은 전반적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대학간의 연대이다. 부족한 교육시설, 연구인프라, 교수인력 등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지역이나 거점별 대학들이 연합하여 대학원 및 학부 공통 학위과정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의 학습자에게 우수한 강의와 연구 인프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는 지역균형을 들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흐름이 글로벌(global) 혹은 세계화(cosmopolitan) 시대를 지향하고 있지만, 오히려 국제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균형발전, 도시재생,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과 같은 지역화(localization)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은 일종의 모순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산업사회와 집약적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지역이 붕괴되면 국가의 성장도 기약할 수 없다’는 시대적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글로벌화(globalization)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화(localization)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깨닫았다. 또한 지역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이 허약해지면 전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는 사회적 경험을 통해 ‘지역생태계의 순선환적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의 대학들에게 요구되는 변화는 지역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것이고, 지역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집단지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복지국가인 북유럽국가는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따라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또한 높다. 이에 비해 대학의 경비를 향후 대학교육의 수익자인 학생이 부담하도록 하는 시장주의적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아래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지국가인 북유럽국가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 비율은 높은데 비해 대학교육 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미국, 일본, 한국의 정부 투자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핀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이스랜드에서는 대학 재정의 90% 이상을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지원하는데 비해 미국, 한국, 일본, 영국은 그 비율이 각각 35% 이하에 그치고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부터 재정을 지원받는 시스템이다. 영국은 1945~1980년 동안 복지국가이었으나 이후 신자유주의가 지배함에 따라 고등교육의 재정지원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복지국가 시기에는 대학 등록금이 없었다. 그러나 대학생들은 1998년 매년 1,000파운드(약 152만원)의 수익자 부담금(fee)을 내기 시작했으며, 2010년에는 최대 9000파운드(약 1,372만원)의 등록금을 내야만 했다. 영국의 대학생은 2015년을 기준으로 평균 44,035파운드(약 6,712만원)의 부채를 안고 졸업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Marginson, 2018). 영국 대학의 재정을 살펴보면, 2016-17년을 기준으로 등록금 등이 대학 재정의 49.7%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등록금 등 수입은 1993-94년 29.6%에서 계속 증가해 2016-17년에는 49.7%로 높아졌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임재홍(2012)이 제안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은 무엇인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임재홍(2012)이 제시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관점 세 가지를 추출하여 정리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문맥 내에서 임재홍(2012)의 고등교육 공공성 관점에 관한 내용을 찾는다.

    • 임재홍(2012)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세 가지 관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문구들을 선택한다.

    • 첫째,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둘째,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국가 등 공적 주체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것이다.
    • 셋째, 교육의 전부이든 아니면 일부이든 공적으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선택된 세 가지 근거를 나열식으로 결합하여 답변 구조를 만든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추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최종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정리된 세 가지 관점을 명확하게 기술한다.

근거 (evidence)
  • 임재홍(2012)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세 가지 관점에서 제안하고 있다.
  • 첫째,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 둘째, 고등교육의 공공성이란 국가 등 공적 주체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것이다.
  • 셋째, 교육의 전부이든 아니면 일부이든 공적으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임재홍(2012)이 제안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관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둘째, 국가 등 공적 주체에 의하여 고등교육이 관리되는 것이다. 셋째,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적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다.